결산 법인 작년 12월 말 기준...소재지 지자체 정확히 신고·납부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경기 하남시가 오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15일 하남시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이다. 작년 한 해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기한 이후 1개월 이내(특정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법인은 하남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엔 안분율에 따라 지자체에 맞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하남시청 세정과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법인의 사업 연도 말인 12월 말 기준 소재지 지자체에 정확히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만약 올바르지 않은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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