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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증시 활성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한도 높여야" [李대통령 주가부양 의지]

새정부 금융개혁과제 (4)
민간금융개혁위, 증시·벤처 제언
"중복상장 금지하고 신탁업 혁신
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 완화를"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증시 활성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한도 높여야" [李대통령 주가부양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000 시대'가 실현되려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해 자본시장 성장까지 선순환 구조를 이끌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신탁과 벤처투자 1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자본시장·신탁 분야에서는 △자본시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신탁업 혁신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등 5개 과제를 내놨다. 특히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적용에서 제외하는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배당소득을 별도과세하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배당주 투자 활성화와 실적 좋은 상장사들의 배당 증액 움직임 등으로 이어지고, 주가를 밀어올리는 선순환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 소속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당소득은 위험이 낮고 안정적인 이자소득과는 달리 파산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이자소득과 구별되는 세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자본시장에서 한 번이라도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종, 부정거래)에 가담한 적이 있으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최대 10년간 금지하고, 증권사 계좌개설도 금지하자는 것이다.


벤처투자 분야에서는 △코스닥시장 제도 개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금융기관의 벤처펀드 출자규제 완화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제도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방식으로 개선하고, 장기 기관투자자인 연기금의 코스닥 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현재 '2% 또는 50억원 이하'인 연기금 투자 비중을 '5% 또는 100억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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