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크다. 중소기업의 정액급여는 대기업의 75% 수준이지만 성과급, 상여금 등의 특별급여는 대기업의 23%에 그친다.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의 교육훈련비는 14%, 복지비용은 3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가 채 되지 않는다.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조건인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최근 3년간 혁신활동을 한 적이 없고, 혁신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의 17.3%만이 외부 기관과 협업을 통해 혁신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202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연구원 수는 최근 2년간 1만3000명이 줄었다. 대기업의 연구원 수가 같은 기간 10% 이상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중소제조업의 1·4분기 평균가동률은 2021년 1·4분기 이후 가장 낮고, 중소기업의 올해 연구개발 전망지수는 201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9인 이하 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올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전년 대비 채용을 축소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원은 기업이 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일정한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조세지원을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한다.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당해연도 지출액(당기분)의 25% 또는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금액(증가분)의 5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세액공제율이 높고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연구개발지원제도 중 활용도가 가장 높다.
하지만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투자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증가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요즘 같은 투자위축기에는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세제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혁신촉진 세액공제'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공제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당해연도 지출액(당기분)의 일정 비율을 기본공제로 제공하고 전년 대비 증가한 금액(증가분)의 일정 비율은 추가공제로 적용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연구개발투자와 신규인력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와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통합한 '중소기업 혁신촉진 세액공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공제대상이 되는 혁신활동 비용은 연구혁신(연구개발비)과 인재혁신(인력개발비+경영성과급+임금증가분)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10%)과 근로소득 증대(20%)의 세액공제율을 연구·인력개발비(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혁신은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다. 중소기업이 혁신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이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중소기업 혁신촉진 세액공제'는 그 출발점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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