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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입산 통제 전면 해제…산불 예방은 계속

입산 금지 등 제한 해제…산불 경보 하향 및 기상 여건 종합 고려
여전히 산불 발생 위험 존재... 시민 감시자 역할 당부

17일 입산 통제 전면 해제…산불 예방은 계속
대구시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산불 예방 입산 통제 안내문.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산불 예방은 계속돼야 한다."
대구시는 오는 17일 자정부터 입산 금지 등의 산불예방 행위제한 긴급행정명령(4월 1일 시행)을 전면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3. 1~5. 15.) 종료, 산불위기 경보 단계 하향 조정, 기상상황 완화, 입산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 그리고 최근 산불 발생 추세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입산 통제가 해제됐다고 해서 산불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면서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통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산에 오를 때는 인화물질을 지참하지 말고, 특히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절대 금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민 모두가 감시자라는 인식으로 산불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봄철 지속된 건조한 날씨와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산청·하동 등 전국 각지의 대형산불 발생에 따라 4월 1일부터 행위제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시와 8개 구·군(중구 제외) 공무원을 총동원해 입산 통제 및 등산로 폐쇄지역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4월 13일과 5월 1일) 각각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다시 '주의'로 하향 조정됐고, 5월 이후 누적 강수량이 58.2㎜를 기록하면서 산불 발생 여건도 완화된 것으로 판단됐다.

또 입산 통제로 인한 상인·등산객들의 불편 민원 등도 이번 해제 결정에 고려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