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1년 11월 11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디지털자산이 적격자산으로 편입되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내놓은 입장이다.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에 들이면 가치안정성을 확보해 건전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있다는 구상이다.
디지털자산위는 16일 기본법 제정과 함께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완전히 편입시키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3일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주최 컨퍼런스와 14일 금융투자협회 컨퍼런스에서의 의견수렴을 언급하면서다.
먼저 디지털자산의 가치안정성과 환급 가능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하여금 스테이블 코인과 일반 가상자산을 분류하지 않고 함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코인과 가상자산 유통 방식이 같고, 별개로 제도를 마련하면 규제비용만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앞서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치 변동성을 잡은 기초 위에 가상자산들도 함께 제도권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이다.
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허용을 내세웠다.
이 또한 이 후보의 공약에 포함돼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을 기초·신탁자산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본법과 ETF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제도권에 안착하면, 신뢰 제고로 보관리스크가 줄고 회계처리도 간소화되면서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국내외 가격차도 해소될 것이라는 게 디지털자산위의 기대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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