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도 포함…공정위, 헬스장 표준약관 전면 개정
보은국민체육센터 헬스장에서 주민들이 운동하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헬스장 ‘먹튀’를 막기 위해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헬스장 사업주가 회원들에게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퍼스널 트레이닝(PT)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 명시됐다.
26일 공정위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서상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하기 위해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헬스장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전 14일 통보 의무를 반영한 것이다.
또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약관 적용 대상 서비스에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명확히 포함시켰다. 기존 약관에는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만 돼 있어 PT 이용자에게도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 혼선이 있었다. 이처럼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이용자의 연기 요청에 대해, 이용 연기 가능 기간의 최대 기한을 이용자 동의 하에 사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연기 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어, 헬스장이 이용 연기 상한을 정하려면 약관 외 별도 합의가 필요했다.
이 같은 개정은 무제한 연기로 인해 헬스장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통해 헬스장 이용자들이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 내용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현장 적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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