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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에 법카 준 공기업 직원… 法 "해고 적법"

공기업 직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약 2000만원을 쓰게 했다가 해고된 것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기술연구부 연구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SH에 입사해 기술연구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오다,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 개발 과제에 SH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경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를 두 차례 접수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A씨는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 연구기관인 대학의 학부생 등 외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고, 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학생들이 쇼핑몰 등에서 64차례에 걸쳐 총 2400여만원을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이 지출을 본인이 사무용 소모품을 구매한 것처럼 회계 결의서를 작성해 처리했고, 학생들이 보내준 거래 내역이 실제 물품 구매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범정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그대로 업로드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해고를 의결, 같은 해 9월 4일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사 소속 연구원이 아닌 외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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