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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회사, 너무 싫어 진절머리 난다"..尹 대통령실 여직원 퇴사 영상 논란

"망할 회사, 너무 싫어 진절머리 난다"..尹 대통령실 여직원 퇴사 영상 논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직원 A씨가 재직 중 올린 브이로그. 사진=유튜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20대 여직원이 출근 마지막 날을 담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 출신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회사 없어지기 디데이(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2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대통령실 출입증을 반납하고 서울 용산구 자택으로 돌아와 이삿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서실 사진가였다고 밝힌 A씨는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생활은 너무 재밌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버텼다. 또 버틴 만큼 앞으로 나아갔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무뎌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저에게 정말 많은 경험을 선물해줬다"면서도 "그로 인해 행복했지만, 행복했다고만 하면 거짓말인 것 같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회사 가기 싫어서 눈 뜨기 싫었을 때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 4월부터 ‘퇴사 브이로그’를 올려왔다. 지난 3월1일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해 사진을 찍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또 4월24일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소연 하기도 했다.

A씨의 영상은 흔한 퇴사 브이로그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은 군사시설이며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허가 없는 촬영은 금지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왔다.

누리꾼들은 “대통령실은 일반 기업이 아닌데 퇴사 브이로그는 부적절하다”,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집회에 간 장면을 영상으로 남기는 건 문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과 정치 자금 기부, 정치인 후원, 정치적 목적의 시위·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를 어기면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유튜브 활동에 대해 “겸직 허가는 받았나”는 의문도 나왔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개인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했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돌렸다.

"망할 회사, 너무 싫어 진절머리 난다"..尹 대통령실 여직원 퇴사 영상 논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직원이 출근 마지막 날을 담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렸다. 사진=유튜브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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