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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인수합병' 허가...새 주인 찾는다

우선대상자 선정 후 공개입찰 병행…2~3개월 내 인수자 윤곽

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인수합병' 허가...새 주인 찾는다
서울회생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채권자협의회와 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한 뒤 홈플러스의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인가 전 인수합병은 회생계획안 인가에 앞서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매각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맡는다. 인수합병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정한 뒤 공개입찰을 병행해 더 나은 조건의 인수 희망자를 찾는 절차다.

재판부는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삼일회계법인이 회사 현안과 회생방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사 기간을 단축하고, 인수합병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절차에 대해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및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해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정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 홈플러스의 청산가치를 약 3조6816억원으로 평가했다. 이는 계속 기업을 운영할 때 가치인 2조5059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인가 전 인수합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파산 대신 인수합병을 통해 영업을 계속해 임직원 고용과 협력업체의 사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한 재원을 외부 자금 유입을 통해 마련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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