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송달이 가능한 기한인 20일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의 필수적인 증인 채택도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늘은 법적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이번 청문회에 반드시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법정기한이었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가 열리기 닷새 전까지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24~25일 예정돼 이날 증인 채택을 못하면 이후 채택되더라도 법적인 출석 의무는 지우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 야권 인사들이 포함된 증인·참고인 명단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재산증식 논란 등을 밝히기 위해 가족과 전 배우자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협상에 진척이 없자 국민의힘은 양당이 요구한 증인·참고인을 모두 채택하자는 제안, 또 민주당이 민감해하는 김 후보자의 가족 등을 뺀 필수증인만 채택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전언이다.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은 “앞으로 민주당의 반성과 대응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이토록 오만하게 청문회를 쥐고 흔드려고 하는 행태는 온당치 않다”며 “이런 상황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는 김민석 후보자의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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