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제도(특사경)'가 도입됐지만, 최근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근본적으로 관리·감독 인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부차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진행이 잘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사경 제도가 도입됐지만, 특사경 담당 인력은 충원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자감독이 확대일로에 있는 만큼 충분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사경제도에도 재범 방지 '요원'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전자발찌 감독 특사경 인력은 467명이다. 지난 6월부터 전자감독 특사경제도가 시행되면서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은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보호관찰관) 인력 306명(7월 말 기준)과 사건을 맡지 않는 보호관찰소장 등 당연직 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숫자다.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는 외출제한명령 위반, 전자발찌 신호 중단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보호관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대신 보호관찰관이 직접 수사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기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호관찰관 등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도주했을 때 긴급체포 하는 등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사법경찰관의 지위도 있다. 하지만 전과 14범의 강력범인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2명의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만으로는 재범 방지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씨는 자택에서 여성 1명을 살해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했다. 강씨의 자택으로 출동하던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현장 도착 전 강씨가 집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해 소환 조사 예정만 전화로 고지한 채 돌아갔다. 이후 강씨가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하면서 사실상 재범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호관찰관, 과중한 업무·보복 공포일각에서는 보호관찰관이 부족한 인 력으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번 사건 발생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관찰관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현장에 출동하는 업무 외에도 야간 불시 점검, 이동경로 점검 등을 비롯해 일정 주거지가 없는 경우 주거지 물색 업무까지 맡고 있다. 보호관찰관 업무를 맡았던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원격감독 개념으로 인력을 줄이기 위한 재택구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밀착지도감독 개념으로 도입됐다"며 "1인당 사건 수가 무의미할 정도로 매뉴얼 이상의 자기희생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는 17.3건, 올해 1~7월 현장 출동건수는 1만6659건에 이른다. 관제센터에서 처리되는 경보, 전화로 처리되는 경보 등 실제 경보는 수십만건에 달한다는 것이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호관찰관의 야간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4단 이상 유단자들인 무도실무관 158명을 채용해 함께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마저 전자감독 대상자들과 잦은 충돌,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펴낸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에 따르면 전자감독 전담직원 36.6%는 신체적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19.9%는 전자감독 종료 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자발찌가 훼손되거나 충전이 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하면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채웠으면 됐지 어디 갈 때마다 보고해야 하느냐"며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직원을 폭행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겠다"며 항의하는 경우도 잦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과자인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지시사항을 잘 듣지 않고 직원들과 충돌도 잦다"며 "이 때문에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이 크고, 심리적으로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9-05 18:15:22[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자발찌 착용자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고, 경찰관 등에게 현장 수색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전자발찜범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그 전후로 여성 두명을 살해한 강모씨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씨는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 전력이 14회나 있는 자로 올해에도 6월 1일에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범행 시점인 8월27일에도 야간 외출 제한명령을 어겼다. 8월27일 당시 보호관찰관은 강 씨가 집으로 들어간 것을 관리시스템으로 파악한 후, 전화로 소환조사 계획만 고지하고 철수했다. 대한변협은 가택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고, 결국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국내에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는 4847명이지만 감시인력인 보호관찰관은 281명에 불과해 1인당 관리 대상이 17명이 넘는다"며 "특히 착용자의 외출 금지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당직자 1명이 약 100명을 관리하고 있어 돌발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 강 씨처럼 집중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출동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관이 최소한의 절차로 현장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9-02 11:03:58[파이낸셜뉴스] 평범한 범죄자들과는 다르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도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하며 사고를 쳤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22)는 지난 11일 오전 자신을 접견하러 온 성남보호관찰소 직원 2명을 볼펜 등으로 폭행했다. 이들 보호관찰관은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찰 필요가 있는지 사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다. A씨는 한 보호관찰관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며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 건네받은 볼펜으로 보호관찰관의 머리를 3차례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말리던 다른 보호관찰관의 머리도 볼펜으로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4일 밤 경기 성남시에서 자신이 탄 택시의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6-18 07:58:45[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야 현장방문에 나섰다. 추 장관은 29일 새벽 자신의 SNS에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찍은 사진과 당부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 보호관찰관이 있다. 이들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관리 감독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 한겨울 현장에서 밤낮없이 뛰고 있다”며 “늦은 저녁 방문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러 "법무부 하면 검찰개혁 같은 거대한 이슈나 권위적이고 고상한 면을 연상할 것 같지만,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도 보호관찰소·교정국·출입국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법무 직원들이야말로 법무부의 주역"이라며 "주목받지 못하는 많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무수한 땀과 노력을 꼭 기억해 달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보호관찰관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고자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0-12-29 07:33:3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천인공노할 잘못을 했다'며 반성했다"고 전했다. 보호관찰관은 12일 오전 8시 4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앞에서 취재진에게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보호관찰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오늘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줄 몰랐고 분위기도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은 오전 6시 45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준법지원센터까지 법무부 관용차를 타고 이동했다. 그는 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친 뒤 같은 관용차를 통해 인근 거주지로 향했다. 조두순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느냐"고 묻자 뒷짐을 진 채 답변하지 않았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출소 과정에 관용차를 동원한 데 대해서는 "조두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12 09:04:53[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야간에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지난 11일 밤 A씨가 밖으로 나가자 보호관찰관 2명은 현장에 출동해 귀가를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행패를 부리며 보호관찰관들을 폭행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12일 그를 구속한 뒤 13일 검찰에 넘겼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7-14 21:11:34[파이낸셜뉴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인천 지역 학교폭력 예방 등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관찰 중인 학생에 대한 중점 지도하는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많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교 이후 학교 주변, PC방 및 노래방 등에 대한 수시 현장 감독을 통해 밀도 있는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재학 중인 보호관찰 청소년의 SNS, 문자 등을 활용해 귀가 및 건전한 여가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사 및 학교 전담 경찰관, 보호관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호관찰 중인 학생에 의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관련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수시 회의를 개최해 조기 개입해 피해자 보호와 추가 비행을 방지키로 했다. 양봉환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학교폭력이 점차 지능화, 흉폭화, 집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의 도입은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큰 폭력범죄와 안타까운 희생자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11-13 10:43:13법무부는 그동안 소년범에게만 적용했던 보호관찰관의 판결전 조사제도를 성인범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판결전 조사제도가 소년범에만 한정돼 있지만 재판부의 요청으로 사실상 성인범까지 시행되고 있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전 조사제도는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기 전에 재판부 요청으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나 성격, 정신과 치료 경력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법무부는 ‘갱생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2008-12-25 14:03:28법무부는 3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성남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열리는 ‘하늘빛 사랑의 축제’에 클론 전 멤버인 강원래씨(35·사진)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사회봉사 명령대상자 9명과 함께 봉사 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강씨가 전국 보호관찰소를 돌며 교통법규 위반사범들을 대상으로 강연과 사회봉사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강씨의 활동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실을 계획이다.
2005-04-29 13:02:53[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오늘은 소년재판의 프로세스와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년재판의 과정과 특징지난 칼럼에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 소년재판 사건이 접수되는 경로는 검찰의 소년부 송치, 경찰의 소년부 송치, 법원의 소년부 송치, 보호자 등의 통고 등 총 4가지 루트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위와 같이 4가지 경로로 접수된 소년재판 사건의 기록은 수일 내에 소년부 판사에게 인계된다. 소년부 판사의 기록 검토 결과 사안이 아주 경미하거나 그 사안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소년이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저지른 사안(이른바 ‘처분 전 범행’)에 해당하고 기존의 처분만으로도 소년의 성행 교정에 문제가 없다면 심리불개시결정을 한다. 또한 소년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소년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심리불개시결정을 하게 되는 극소수의 사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들은 모두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해당하여 심리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심리개시결정과 동시에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교우관계 및 가정환경 등 소년의 보호력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소년조사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호관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소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다. 조사 결과가 도착하면 소년부 판사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와 소년조사관 등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처분을 고민하며 법정에서 소년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밝혀져 소년에 대한 심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심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심리불개시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심리불개시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사건을 심리하게 위해 심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소년의 소재가 불명이었다가 추후 소재가 밝혀지는 경우이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게 1호 내지 10호 처분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처분을 내린다. 조사 결과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소년을 심리한 결과 만약 소년에 대해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소년부 판사는 처분 이후에도 비행소년이 소년부 판사가 내린 처분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만약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처분을 변경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4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이 보호관찰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6호 아동복지시설 처분을 받은 아이가 당해 시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기존 4호나 6호 처분을 소년원 처분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이렇듯 소년부 판사가 재판 뿐만 아니라 재판 전후의 과정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형사재판과 다른 소년재판의 특징이다. 소년분류심사원소년의 비행(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자세히 수사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소년의 주변환경(학교생활, 가정환경, 친구관계, 성장배경 등)이 상세히 조사되기는 여러 여건상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주변환경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소년조사관, 보호관찰소 등에 조사를 의뢰한다. 소년에 대한 조사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에 조사도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런데 한두 번의 면담만으로는 소년의 환경 파악이 제대로 안 되기에 그 소년의 24시간 생활을 일정 기간 동안 깊이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비행소년이 저지른 비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거나 소년의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할 때(장기간 이유 없는 가출을 반복하는 경우, 지속적인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 상습적으로 자해하는 경우 등) 소년부 판사는 비행소년의 안전과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게 된다. 소년재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소년부 판사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피고인을 구치소에 구속하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두 제도는 사실 완전히 다르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주요 목적은 구속과 달리 소년의 신병 확보보다 소년에 대한 밀도 있는 조사를 위해서다. 또한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비행소년의 성행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3주 내지 4주로 한정되어 있어 구속기간보다 훨씬 짧다. 나아가 비행소년이 학생인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여 조사를 받는 기간은 모두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년재판을 하던 시절 비행소년을 심리하다 고심 끝에 내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에 비행소년과 보호자 모두 깜작 놀라 당황하면서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소년부 판사는 비행의 죄질이 아주 중하거나 소년의 주변환경이 일반적인 조사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열악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하고 있다. 즉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사 외 다른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그 위탁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비행성이 심화된 소년들의 경우 3-4주간의 위탁을 통해서도 보호처분과 같은 성행 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고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절망을 느끼며 걱정했던 많은 보호자들이 소년분류심사원 퇴소 후 바뀐 자녀의 모습을 보고 안도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그러므로 소년재판을 받게 될 경우 소년부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억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3 09: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