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가 최근 5년간 약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취된 여성 환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의사가 700여명에 달했다. 지난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방은 의사는 다른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12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이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이었다. 연도별로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꼴이다. 의사들의 성범죄 행위가 잇따르자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면허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지난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현정 조선대 법학과 초빙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환자가 성범죄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사·환자 간 신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증거 수집이나 증명이 어려운 점을 의료인 성범죄 사건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한편 올해 9월부터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측은 CCTV촬영이 오히려 성범죄가 아님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CCTV설치를 반대한 바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31 20:08:42[파이낸셜뉴스]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가 최근 5년간 약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취된 여성 환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 등으로 검거된 의사가 700여명에 달했다. 지난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방은 의사는 다른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12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이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이었다. 연도별로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으로 연간 평균 159명꼴이다. 의사들의 성범죄 행위가 잇따르자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 면호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면허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지난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의료인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된 것이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었다. 의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현정 조선대 법학과 초빙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환자가 성범죄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사·환자 간 신뢰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증거 수집이나 증명이 어려운 점을 의료인 성범죄 사건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한편 올해 9월부터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측은 CCTV촬영이 오히려 성범죄가 아님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CCTV설치를 반대한 바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31 14:30:23[파이낸셜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3시간 넘는 탈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술 후 마취에서 깨자마자 의사에게 “세 번째 수술은 언제 할 건가요?”라는 농담을 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의 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 위치한 제멜리 병원에서 복부 탈장 수술을 받았다. 전신마취 하에 진행된 수술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수술을 집도한 외과의사 세르조 알피에리는 수술 뒤 취재진과 만나 “교황은 건강하고 깨어 있고, 정신이 초롱초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황이 마취에서 깨자마자 “세 번째 수술은 언제 할 건가요”라며 농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교황은 2021년 7월 대장을 33㎝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도 알피에리였다. 알피에리는 수술 중에 다른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고, 교황이 전신마취에 잘 반응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교황이 5∼7일간 입원할 예정이라며 “교황이 강인하지만 80세를 넘은 고령에 최근 기관지염을 앓았기 때문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알피에리가 교황에게 당부한 유일한 주의사항은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라는 것이었다. 알피에리는 “그러자 교황은 ‘내가 교황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며 “그런 뒤 ‘나는 역기를 들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앞서 교황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교황이 반복되는 탈장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다”며 “전신마취를 하고 배를 열어 보철물을 이용한 복벽 성형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술로 인해 교황은 18일까지 알현 행사를 소화하지 않을 계획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6-09 06:20:50[파이낸셜뉴스] 피부 미용 시술을 위한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고, 부작용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미백, 리프팅 등 피부미용 시술 목적으로 환자 B씨에게 마취제를 투여했다. 시술을 받던 B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A씨는 마취제를 추가 투여했다. 이후 마취제 부작용으로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마취제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B씨가 의식을 잃은 뒤 다른 의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마취제를 과다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권장 용량에 맞는 마취제를 투여했고, 오랜기간 시술을 받아온 B씨에게 구두로 시술내용을 설명했다"며 "B씨가 의식을 잃은 뒤 마취제 투여를 중단하고 기도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마취제의 부작용 중 하나인 호흡억제는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자발적으로 회복되는 특징이 있는만큼 의료과실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A씨가 B씨에게 마취제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마취제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B씨가 의식을 잃은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심정지가 어떤 원인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에게 발생한 뇌손상 결과만으로 A씨의 과실을 추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마취제 투약으로 B씨에게 상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01 01:41:36[파이낸셜뉴스]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된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인턴이 ‘치료 목적’으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18일 오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병원 인턴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당초 지난해 11월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씨 측이 “추가 변론 사항이 있다”며 사선 변호임을 선임해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이씨 측은 당시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1~3차 공판기일 내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치료 목적이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처음으로 짧게 “네”라고 답했다. 또 이씨 측은 자신의 행동이 치료목적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지금 채택 여부는 결정할 수 없다”며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서 채택 여부를 다음 공판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서울아산병원 인턴이었던 지난 2019년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 여성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술실 현장에서 동료 의료진으로서 이씨 행동을 목격한 의사 A씨는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복강경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돼 누워 있는 환자의 신체 부위를 이씨가 지속적으로 만지는 것을 봤다”며 “그러지 말라고 하니 이씨가 순간 움찔했지만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일로 지난 2020년 4월 수련 취소 결정을 받은 이씨는 지난해 3월 서울대병원에 합격해 인턴직을 이어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1월 이씨를 ‘직위 해제’하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을 신뢰하고 수술대로 오른 환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안 좋다”며 “이씨는 이전 공판에 불출석함은 물론 재판 내내 눈을 감은 채 아무런 진술을 않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3월 2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1-18 11:47:34[파이낸셜뉴스] 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다시 마취제를 투여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던 여성 환자에게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여했다. 이후 마취상태의 환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있던 병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환자가 예상보다 마취에서 일찍 깨어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몸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그는 이달 1일 구속됐다. 검찰은 A씨의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9-16 14:37:13"자궁을 먹을 수 있나" "처녀막을 볼 수 있나" "OO(마취된 여성환자 성기)를 더 만지고 싶어 여기 있겠다" 등 비상식적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아산병원 전 인턴의사 A씨가 고발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A씨를 고발한 단체는 성추행을 당한 환자가 마취상태라 기억이 없고 병원은 수련의 취소 처분만 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게 부당하다며 경찰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의료정의실천연대는 17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 의사가 산부인과 수술실 내에서 마취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충격적인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 행위로 추정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인턴의사의 범죄행위는 전공의 의사에 의해 병원에 보고됐으나 징계위원회는 해당 의사를 형사고발조치 하지 않고 3개월 병원 징계만 하고 진료에 복귀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당시 레지던트 의사가 징계위에서 "회음부를 반복적으로 만지길래 제지했다"고 증언한 부분에서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A씨가 다른 환자에 대해 "처녀막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조사기록 등에 비춰 다수 성추행 혐의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 엽기 인턴 사건은 2019년 4월께 발생했다. 2020년 사건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됐다. 사건 당시 열린 병원 징계위 기록엔 동료 의사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취된 여성 환자의 음부를 추행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이 포함됐다. 또 여성 간호사에게 "남자는 덩치가 크면 성기도 큰데 여자도 그러냐"는 등의 희롱성 질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당초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렸으나 보도가 이어지자 A씨의 수련의 자격을 취소했다. 다만 병원이 해당 인턴을 직접 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징계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A씨가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에서 수련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환자들의 불신도 커졌다. 사건을 고발한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환자가 비정상적인 의료인에게 추행당하고 희롱당하는 범죄가 벌어졌는데 그 의사는 여전히 의사자격을 갖고 있고 병원도 고발하지 않아 어떤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만약 의료계에 자정능력이 있었다면, 수술실에 CCTV라도 달려 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겠나"라고 비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6-17 17:59:21[파이낸셜뉴스] “자궁을 먹을 수 있나” “처녀막을 볼 수 있나” “OO(마취된 여성환자 성기)를 더 만지고 싶어 여기 있겠다” 등 비상식적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아산병원 전 인턴의사 A씨가 고발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A씨를 고발한 단체는 성추행을 당한 환자가 마취상태라 기억이 없고 병원은 수련의 취소 처분만 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게 부당하다며 경찰이 새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병원 엽기인턴, 2년만에 조사받나 시민단체 의료정의실천연대는 17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 의사가 산부인과 수술실 내에서 마취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충격적인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 행위로 추정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인턴의사의 범죄행위는 전공의 의사에 의해 병원에 보고됐으나 징계위원회는 해당 의사를 형사고발조치 하지 않고 3개월 병원 징계만 하고 진료에 복귀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 여성 레지던트 의사가 해당 인턴 의사가 저지른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성환자의 배를 완전히 개복해놓고 교수를 기다리는 동안에 배가 열려서 자궁이 노출된 환자의 자궁을 희롱하면서 만진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당시 레지던트 의사가 징계위에서 “회음부를 반복적으로 만지길래 제지했다”고 증언한 부분에서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A씨가 다른 환자에 대해 “처녀막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조사기록 등에 비춰 다수 성추행 혐의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서울아산병원 징계위를 통해 당시 조사자료를 확보하면 파렴치 인턴 의사의 범죄행각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당시 레지던트들이나 간호사들까지 참고인으로 조사해 정확하게 형사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유력 병원 충격 범죄, 왜 고발 없었나 2019년 4월께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엽기 인턴 사건은 1년 뒤인 2020년 한 언론사가 당시 징계위 기록을 입수해 보도하며 알려졌다. 동료 의사 제지에도 불구하고 마취된 여성 환자의 음부를 추행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이 징계위 기록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또 여성 간호사에게 "남자는 덩치가 크면 성기도 큰데 여자도 그러냐"는 등의 희롱성 질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당초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렸으나 보도가 이어지자 A씨의 수련의 자격을 취소했다. 다만 병원이 해당 인턴을 직접 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징계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A씨가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에서 수련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환자들의 불신도 커졌다. 사건을 고발한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환자가 비정상적인 의료인에게 추행당하고 희롱당하는 범죄가 벌어졌는데 그 의사는 여전히 의사자격을 갖고 있고 병원도 고발하지 않아 어떤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만약 의료계에 자정능력이 있었다면, 수술실에 CCTV라도 달려 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경찰서가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을 받아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고 확인했다. 의료정의실천연대가 고발한 유사강간 등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6-17 12:51:07[파이낸셜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코리아타운 소재 병원을 운영하는 50대 치과 의사가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오다 붙잡혀 기소됐다. 해당 의사는 주로 이민자 출신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노렸다. 1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LA 카운티 검찰은 환자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치과 의사 에마드 페이디 모아워드(50)를 재판에 넘겼다. 모아워드는 2013~2018년 약 6년에 걸쳐 마취 치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27세부터 73세까지 여성으로, 연령을 가리지 않았다. 그의 이 같은 만행은 2018년 12월 병원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범죄 현장을 영상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서야 멈췄다. 이후 한 피해자가 이듬해 모아워드를 고소했고, 다른 피해자 한 명도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면서 모아워드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결국 성폭행 등 13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모아워드가 특히 취약 계층 환자들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조지 개스컨 검사는 “이번 사건의 희생자는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신고할 가능성이 낮은 저소득층과 이민자여서 더욱 염려된다”며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를 요청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6-16 06:39:49기존엔 '업무상 과실'로 다뤄졌던 유령수술이 상해·살인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자 마취 뒤 의사를 바꾸는 유령수술 사건에서 유족 측이 검찰에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환자 마취 뒤 간호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경험이 일천한 의사 등에 의한 유령수술이 지속되는 상황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대희 사건 유족 측이 최근 검찰에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권대희 사건 피고인인 집도의 장모씨와 마취의 이모씨, 유령의사 신모씨 등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1심과 항소심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검찰에 제출한 서면에서 △3.5L의 출혈이 당시 권씨 전체 혈액량의 61~71%로 추정된다는 전문기관의 소견 △혈액이 뒤늦게 도착했음에도 수혈을 하지 않은 사실 △큰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도 문제 파악 후 바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며 "상해나 살인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씨 사건을 대리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그동안 '의사의 의료행위=치료행위'라는 관점에서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만 처벌해 왔지만, 공장식 수술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험한 수술이 만연한 상황에서 의사라는 이유로 과실범으로만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살인죄나 상해치사죄의 고의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본인들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4-04 17: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