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 법인에 대해 40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의 플라스틱 유통 업무를 담당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장본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49)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4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플라스틱 유통업체 등은 3억~15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고씨와 플라스틱 유통업체 등은 2013년 1월~2015년 8월까지 직접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10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거래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930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9-26 13:01:39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40억원 대신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65)가 세금부과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52)와 함께 2006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을 부풀려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소득세법은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 때 발생하는 소득을 '산림소득'으로 인정, 이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씨 등은 토지 매매대금 445억원 중 120억원이 산림소득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두 사람에게 벌금을 40억원 씩 부과했다. 국세청은 재판이 진행되던 2014년 누락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총 4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냈다. 이씨는 "양산동 땅의 임목을 조성한지 5년이 지났고 계획적·지속적으로 육성했기 때문에 땅 매매대금은 산림소득"이라며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서에 임목의 구체적인 수량이나 품종, 크기, 가치평가 경위에 관해 기재돼 있지 않고 땅을 사들인 회사도 구체적인 평가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매매 당시 임목이 별도 거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어 매매대금을 산림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34억209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지난 7월 총 857일의 노역장에 유치됐다. 재용씨는 38억60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 처분을 받고 복역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6-12-01 07:49:46경기 오산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와 처남 이창석씨(63)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목비 측정 경우의 수를 따져보며 객관적 평가가 아닌 자의로 150억원을 책정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춰 양도소득세 포탈에 대한 인식과 미필적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속적으로 해당 임야의 임목과 식재를 관리하는 등 육림활동을 해왔고 양질의 임목이 심겨진 것은 사실이나 임목의 거래 목적과 계약서 기재 내용, 임목에 대한 가치 평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씨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엔피엔지니어링은 임야를 매매목적물로 삼았을 뿐 임목은 별도의 매매대상이 아니었다고 인정된다"며 "계약서 기재 내용이 허위이고 445억원에 양도해 발생한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탈세액이 27억여원으로 거액이고 피고인 모두 조세포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전문적 세법 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3억1000만원을 마련해 납부하도록 변호인에게 위탁했고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4-02-12 17:02:36금융당국이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과 별도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 도입을 재추진하면서 업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강화되는 만큼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24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요 입법과제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 도입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 확대 등을 재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정금융정보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심사할 때,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까지 심사토록 추가한 것이다. 즉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않은 자의 신고는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대주주 심사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그림자 규제'를 받아온 고팍스에 대한 갱신 신고 심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의 최대주주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고팍스에 최대주주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해외에서 대규모 벌금 부과 등으로 대주주로서 적합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 2023년 2월 고팍스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3년 당시 미국에서 경제 관련 법률 위반으로 40억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팍스가 요구한 임원변경신고 심사 등과 관련 외국정부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와 사업자에 자료보완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고팍스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바이낸스의 AML 리스크까지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때 외국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보게 된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관련 법 뿐 아니라 해외 금융 관련 법률까지 위반 여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외국인 임원에 대해 외국 금융 관련 법률 위반을 사실조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당국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임원 변경시 외국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측은 관련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 계류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불수리 사유로 기존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전력 외에 대주주의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주주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감안해 대주주의 범죄전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의 국제기준에도 범죄자 또는 그 공범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상당한 또는 지배적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소유자이거나, 경영권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규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2-24 18:30:52#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과 별도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 도입을 재추진하면서 업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강화되는 만큼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24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요 입법과제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 도입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 확대 등을 재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정금융정보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심사할 때,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까지 심사토록 추가한 것이다. 즉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않은 자의 신고는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대주주 심사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그림자 규제’를 받아온 고팍스에 대한 갱신 신고 심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의 최대주주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고팍스에 최대주주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낸스가 해외에서 대규모 벌금 부과 등으로 대주주로서 적합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 2023년 2월 고팍스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3년 당시 미국에서 경제 관련 법률 위반으로 40억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팍스가 요구한 임원변경신고 심사 등과 관련 외국정부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와 사업자에 자료보완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고팍스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바이낸스의 AML 리스크까지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때 외국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보게 된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관련 법 뿐 아니라 해외 금융 관련 법률까지 위반 여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외국인 임원에 대해 외국 금융 관련 법률 위반을 사실조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당국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임원 변경시 외국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측은 관련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 계류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불수리 사유로 기존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전력 외에 대주주의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주주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감안해 대주주의 범죄전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FATF)의 국제기준에도 범죄자 또는 그 공범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상당한 또는 지배적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소유자이거나, 경영권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규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2-24 15:05:14[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 1년 만에 본격 시행된다. 투자자 예치금을 은행으로 이전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금융당국도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갖는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해 지난해 7월 18일 제정된 결과물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효력을 발생시키는 셈이다. 해당 법률은 크게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이용자 예측금은 공신력을 갖춘 은행이 보관·관리한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로를 지급해야 한다. 또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후자와 동종·동량 물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할 책임도 생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가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행위자에 대해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을 매긴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을 넘어서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한다. 액수 산정이 곤란하다면 40억원 내에서 조치할 수 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이 사업자들을 대상을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이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에 대해선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법률을 제도로 원활하게 안착시키기 위해 기반을 미리 마련해뒀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조사업무규정을 제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시행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사업자들에 제공하고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도 실시했다. 6월부턴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전체적인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와 함께 의무보험 상품 출시도 완료했다. 20개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는 자율규제 차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법과 함께 시행한다. 해당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시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법 시행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7-17 10:04:32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 정비와 조직·인프라 마련 등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이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시작점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및 사업자 규율에 대한 '2단계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변화와 국내외 법·제도 동향 및 업계 대응 현황, 정책 과제 등을 조명하고자 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이 명확해진다.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파산해도 관리기관인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환급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토록 했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각종 해킹으로부터도 안전성을 갖추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단절(콜드월렛)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적발시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또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이뤄진다. 징역·벌금 및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주어지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 역시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9 18:20:49[파이낸셜뉴스]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이 명확해진다.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파산해도 관리기관인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OBJECT0# ■가상자산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돌려받는다 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토록 했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각종 해킹으로부터도 안전성을 갖추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단절(콜드월렛)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적발시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또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이뤄진다. 징역·벌금 및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주어지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 역시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에서 요구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라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 의심사건이 포착되면 금융위와 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후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9 15:44:08[파이낸셜뉴스] 차를 들이박은 뒤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사건 발생 10일 만에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구속 가능성이 커지자 태도를 바꾼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대 징역 15년 형을 받을 수 있는 음주치상죄 적용, 또 구속 가능성이 대두되자 '음주는 안 했다'고 부인으로 일관하던 태도를 바꾼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8일과 19일 창원 공연을 강행한 것에 대해선 "40억 원으로 예상되는 매출 손실을 피하기 위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에 앞서 이 교수는 "그동안 김호중과 기획사는 음주 운전을 뺀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은 인정하고 가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전날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선 "음주물과 관련된 국과수 부산물 검사 결과가 나온 데다 스크린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술을 주문해 마신 영상증거를 경찰이 확보했을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음주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없어도 비틀거린다, 혀가 꼬인다(로 판별이 가능하기에) 대리운전 차를 탔을 때 김호중이 휘청거렸다는 둥 간접증거로도 처벌할 수 있다"며 이런 가능성에 따라 인정하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매니저가 증거 인멸도 했고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건 구속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자체 판단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10일간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버틴 것과 관련해선 "최대한 금전적인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미시적 전략도 작동됐다"며 "콘서트를 이틀간 강행한 건 매출액 40억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김호중 씨 스스로 '내가 음주 운전했는데 가짜 자수를 해 달라'는 녹취록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태도 급변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며 "(김호중과 기획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아니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몰입한 것 같다"고 했다. 지난 2016년 4월 방송인 이창명 씨가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드나,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에 기대를 너무 걸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획사가 '음주 운전만 아니라면 벌금형에 그칠 것이며 나머지는 다 안고 가겠다', '김호중만 생존하면 기획사는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잘못이었다"고 분석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20 22:35:59올해 주식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권리가 한층 더 보호되는 제도들이 시행된다. 상장사 주요 내부자 거래가 사전공시되면서 투자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거래세율이 인하되면서 세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이른바 '대주주 먹튀 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는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매수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 이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계획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 공시, 매매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 사전공시 대상이나 공시의무 면제자, 공시 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된다. 주요 내부자의 대규모 거래가 미리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들과 투자자들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있었다"며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오는 19일부터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면서 투자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주식을 양도할 때 내는 거래세가 0.20%에서 0.18%로 0.02%p 낮아진다. 내년에는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함께 합의한 내용이다. 다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증권거래세 부과 체계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오는 7월 재개될 공매도 거래와 그 제도 변화도 시장의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까지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그간 공매도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들의 비판이 제기된 만큼 당국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을 동일하게 바꿀 방침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01-02 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