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 홈페이지를 해킹한 세력이 강의 영상을 무단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 공개하는 강의 영상은 '어둠의 영상'이라는 의미로 '둠강'으로 불린다. 이들은 시대인재뿐만 아니라 메가스터디 등 다른 온라인 강의 사이트의 영상도 올리고 있으며 불법 영상을 추출하는 노하우를 공개키로 해 학원가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은 해외에 서버를 둔 데다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어 수사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회원정보·영상 다 털었다" 7월 31일 텔레그램 메신저 '누누스터디' 채널 운영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유명 학원인 시대인재의 복습영상 사이트 '리클래스' 해킹 사실을 알리고 시대인재 관련 영상 일부와 유출한 학원 수강생 로그인 정보를 공개했다. 누누스터디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해당 텔레그램 채널 아이디를 찾아 들어가자 화면 상단엔 '누누스터디'라는 이름과 함께 '메가스터디' 학원 로고를 도용하고 있었다. 이 채널은 "시대인재를 해킹한 증거"이고 "1만5000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관련 파일을 공개했다. 이들은 "시대인재의 복습영상 사이트 리클래스 가입자의 정보가 모두 털렸다"며 "보안이 매우 허술하다"고 밝혔다.누누스터디는 텔레그램을 통해 "추가 영상은 '상위방'을 통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맛보기 영상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후 나머지 다량의 영상은 유료로 팔아 수익을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본지가 해당 채널을 살펴본 결과 시대인재뿐만 아니라 메가스터디를 포함해 유명 강사들의 강의 영상이 업로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스터디 현우진(수학), 전형태(국어), 배기범(물리), 백호(생명과학), 시대인재 이신혁(지구과학) 등의 영상을 텔래그램 채널 자체에서 스트리밍해 볼 수 있었다. ■또 막힌 '텔레그램'의 벽이들은 텔레그램에 대한 국내 수사기관의 서버 추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 '둠강' 유포 창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200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이들은 "구독자 5000명을 달성하면 워터마크와 추적코드 등 없이 (영상을) 추출 가능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학원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피의자 추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대인재는 7월 25일 해킹을 당한 이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하고 피의자 추적을 의뢰했다. 시대인재 측은 "보안업체를 통해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항목 및 규모 파악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으며 법령상 신고기준을 준수했다"며 "현재 텔레그램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조치 결과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영상 유포채널로 쓰인 텔레그램은 러시아 출신 개발자가 만든 메신저로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 협조를 받아내기 어렵다.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도 경찰은 텔레그램 측에 수사 협조를 의뢰했으나 텔레그램 측은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시대인재는 킬러문항 등으로 이름이 알려지며 메가스터디와 함께 교육업계 1·2위를 다투는 규모로 빠르게 성장한 대형 입시학원이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관련 조사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31 18:05:14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댓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투스)'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만 관련 논란이 수년전부터 불거진 데다 신고를 접수받은 지 수개월이 지나 조사에 착수해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클린인강협의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이투스를 신고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클린인강협의회는 유명 수학강사 우형철씨(별칭 삽자루)가 동료 강사들과 함께 입시 학원가의 불법 마케팅 실태를 고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공정위 측은 "현재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사건 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법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 적용 여부 쟁점 클린인강협의회는 이투스가 소속 강사들을 광고하기 위해 수험생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거짓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홍보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고 보고 있다. 수강생들이 강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인 강의를 듣지 않고도 이를 들은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또 경쟁사 소속 강사들에 대해서는 수 년 간 비방·허위 댓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표시광고법에 저촉된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인터넷 댓글행위도 광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다. 표시광고법상 댓글행위를 광고로 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더러 댓글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한 선례도 없다. 다만 소비자인 수험생들을 상대로 한 댓글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비방 댓글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 광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석근배 변호사는 "댓글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적용해 처벌한 선례는 없지만, 거래조건이나 상품내용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했다면 표시광고법에 적용될 수 있다"며 "블로그에 바이럴 마케팅 방식으로 거짓 후기를 올렸다가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클린인강협의회 측은 올해 1월 공정위에 이투스의 댓글 조작 사건을 신고했지만, 수 개월째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형철씨는 "공정위에 신고한 뒤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으나 공정위 측은 '원래 조사가 늦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3차례나 국민신문고에 조사 촉구를 요청한 끝에 공정위로부터 추가 자료를 요청받았고, 이를 전달한 뒤 지난 17일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댓글을 광고로 보느냐에 대한 선례가 없어 추가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 같다"며 "현재 조사 중인 상황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투스 대표 등은 형사재판 中 앞서 김형중 이투스 대표와 스타강사 백인덕·백호(본명 백인성) 형제 등은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바이럴마케팅업체를 통해 일간베스트(일베) 등에 비방댓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쟁사인 메가스터디·스카이에듀·디지털대성의 업무를 방해하고, 소속 강사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우형철씨는 클린인강협의회 활동을 해오던 중 당시 소속사였던 이투스의 '불법 댓글조작' 행위를 알게 됐고, 이를 문제 삼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투스는 무단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해 우씨는 결국 '이투스에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7-31 17:49:41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댓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입시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투스)’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만 관련 논란이 수년전부터 불거진 데다 신고를 접수받은 지 수개월이 지나 조사에 착수해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클린인강협의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이투스를 신고한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클린인강협의회는 유명 수학강사 우형철씨(별칭 삽자루)가 동료 강사들과 함께 입시 학원가의 불법 마케팅 실태를 고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공정위 측은 “현재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사건 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법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행위 '표시광고법' 적용 여부 쟁점 클린인강협의회는 이투스가 소속 강사들을 광고하기 위해 수험생이 자주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거짓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홍보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고 보고 있다. 수강생들이 강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인 강의를 듣지 않고도 이를 들은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또 경쟁사 소속 강사들에 대해서는 수 년 간 비방·허위 댓글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표시광고법에 저촉된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인터넷 댓글행위도 광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다. 표시광고법상 댓글행위를 광고로 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을 뿐더러 댓글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한 선례도 없다. 다만 소비자인 수험생들을 상대로 한 댓글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비방 댓글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 광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석근배 변호사는 “댓글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적용해 처벌한 선례는 없지만, 거래조건이나 상품내용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했다면 표시광고법에 적용될 수 있다”며 “블로그에 바이럴 마케팅 방식으로 거짓 후기를 올렸다가 표시광고법으로 제재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클린인강협의회 측은 올해 1월 공정위에 이투스의 댓글 조작 사건을 신고했지만, 수 개월째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형철씨는 "공정위에 신고한 뒤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으나 공정위 측은 '원래 조사가 늦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3차례나 국민신문고에 조사 촉구를 요청한 끝에 공정위로부터 추가 자료를 요청받았고, 이를 전달한 뒤 지난 17일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댓글을 광고로 보느냐에 대한 선례가 없어 추가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 같다”며 “현재 조사 중인 상황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투스 대표 등은 형사재판 中 앞서 김형중 이투스 대표와 스타강사 백인덕·백호(본명 백인성) 형제 등은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바이럴마케팅업체를 통해 일간베스트(일베) 등에 비방댓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경쟁사인 메가스터디·스카이에듀·디지털대성의 업무를 방해하고, 소속 강사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우형철씨는 클린인강협의회 활동을 해오던 중 당시 소속사였던 이투스의 ‘불법 댓글조작’ 행위를 알게 됐고, 이를 문제 삼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투스는 무단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해 우씨는 결국 ‘이투스에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7-31 15:22:40‘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4000여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정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 소송 3건 중 첫 판결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범죄를 일으킨 것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1월 제기한 2번째 소송으로, 당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4월 16일과 맞춰 4160명의 소송인단을 꾸렸다. 1~3차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무려 1만명에 이른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 원고들이 소송을 취하했다. 당시 소장에 따르면 곽 변호사 측은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님은 물론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인 책임 뿐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행사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잃고 수치스러워 하고 있다”며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피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참석했다. 도 변호사는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대리인의 법률적 판단으로는 각하·기각됐어야 할 사건”이라며 “실제로 기각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보는 주장은 피해자의 범위·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고, 민사소송의 이념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도 이뤄지지 않아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를 주장하려면 손해가 입증돼야 하지만, 이 사건은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면서도 그 흔한 진단서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손해발생과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턱없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적법절차·인권존중·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법치주의 등 헌법정신에 비춰봐도 이번 판결이 어긋나지 않고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소송은 곽 변호사가 원고로 직접 참여한 1차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2차 소송이 서울남부지법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 한편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 근황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모르겠다”며 “마지막 접견은 지난해 8월”이라고 답했다. 이어 “판결이 나왔으니 알려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며 조만간 접견 신청을 할 뜻을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5-23 14:38:49불법유통, 공짜 퍼나르기 등 비정상적인 웹툰 생태계를 블록체인 기술로 정상화시키겠다는 프로젝트가 등장했다. 배틀코믹스라는 웹툰 플랫폼을 5년째 운영중인 배틀엔터테인먼트가 '픽션네트워크'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 것이다. 웹툰 시장은 초고속 성장중인 시장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200억원에 불과했던 국내 웹툰 시장은 올해 8805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0년에는 1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웹툰 서비스로 돈을 버는 기업과 작가들은 많지 않다. 대표적인 웹툰 서비스인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매출 340억원, 영업손실 380억원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웹툰 작가들도 크게 늘고 있지만 상위 1% 정도의 작가들을 제외하면 남는게 없는 상황이다. ■ '웹툰은 공짜' 인식, 블록체인 기술로 깬다 3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만난 배승익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로 이처럼 이상한 웹툰 생태계를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웹툰 생태계 참여자들이 참여한 정도에 따라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는 토큰경제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웹툰=무료'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웹툰 생태계의 미래도 없다는 것이 배 대표의 설명이다. 배 대표는 "대형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웹툰의 대중화를 이끌어내면서 시장을 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웹툰을 처음부터 무료로 서비스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도, 작가도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가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다리면 무료'와 같은 수익모델이 등장했다. 기다리면 공짜로 볼 수 있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기 힘든 이용자들은 돈을 내고 다음편을 볼 수 있도록 한 모델로 일종의 부분유료화 모델이다. 하지만 이같은 수익모델 역시 '웹툰=무료'라는 인식을 깨지 못했다는 것이 배 대표의 설명이다. 배 대표는 "플랫폼 사업자는 작품을 유치하기 위해 작품비와 마케팅비 등의 지출을 키울 수밖에 없고, 작가들도 플랫폼 사업자와 수익배분 계약 등을 하지만, 유료 결제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기 힘든 상황"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출이 발생하는 특정 장르의 웹툰들만 계속 제작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독자들도 다양한 작품을 만나지 못한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 경제시스템 구축 경험으로 토큰경제 모델 설계" 배 대표는 배틀코믹스라는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이같은 웹툰 생태계의 한계를 직접 경험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심했는데, 그 해답이 블록체인 기술에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히 배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업에 접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큰경제' 모델을 설계하는데 최적화된 인물이다. 게임기업 넥슨과 스마일게이트에서 게임 내 경제모델 설계를 담당했던 경험이 풍부하다.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게임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아이템 가격 등을 책정하는 등의 게임 기획이 암호화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토큰경제' 모델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배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사실 토큰경제라는 것은 이미 게임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설계했던 게임머니와 경매장을 통한 아이템 거래 등 게임 내 경제시스템과 매우 밀접하다"며 "넥슨과 스마일게이트 등 게임기업에서 메이플스토리와 같은 게임 경제시스템을 구축해본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웹툰 제작, 수익은 참여자와 나눠 배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픽션네트워크는 기존의 웹툰 플랫폼이 담당했던 대부분의 역할을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맡긴다. 작가들은 직접 작품의 소재, 장르, 연재방식, 프로모션 등 작품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가진다. 작가들이 직접 작품의 가격을 정하고, 작품의 마케팅이나 번역 등을 위해 지불할 비용을 책정한다. 이용자들은 작가들의 작품에 투자하거나, 마케팅 활동, 번역 등에 참여해서 작품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나눠가질 수 있다. 일종의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웹툰이 제작되고, 그 수익이 참여자들과 작가들에게 나눠지는 셈이다. 배 대표는 "올해 안에 테스트넷을 론칭하고, 내년 1·4분기에는 실제로 작품을 올리고 구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를 선보일 것"이라며 "초기 서비스 안착을 위해 배틀코익스 운영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웹툰 작가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픽션네트워크를 주도하는 배틀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주요 벤처투자사들에게 9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유망 스타트업이다. 스마일게이트의 투자자회사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 IBK기업은행, KTB네트워크, 인강벤처투자 등이 배틀엔터테인먼트에 투자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8-08-30 11:47:26'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46·사법연수원 33기)는 6일 자신을 포함한 시민 5000명을 대표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곽 변호사 등은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 1인당 5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달 22일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이들을 모집해왔다. 그는 "현재까지 총 1만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일부만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향후 수사 기록을 입수하는 대로 청구 금액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곽 변호사는 앞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비자들을 대리해 공동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2-06 14:57:18강사 띄우기 댓글 조작 등 고질적 불법 마케팅 근절 인터넷 강의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클린인강협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활동을 시작했다. 인강업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불법 마케팅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현재 메가스터디와 이투스교육의 강사들이 동참했다. 다만 빅4 업체중 대성마이맥과 스카이에듀가 아직 참여하지 않아 이들의 협의회 동참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클린인강협의회 2개사로 출발 19일 인터넷강의업계에 따르면 업계의 준법성.도덕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클린인강협의회가 올들어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댓글을 통해 조직적으로 경쟁업체 강사를 흠집내고 자사 강사 띄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 클린인강협의회 임우옥 팀장은 "인강 강사.업체들의 불법적인 마케팅 행위를 찾아내 미성년 소비자 기만 행위를 고발할 것"이라며 "표적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강의후기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15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작업은 전문 통계조사기관에 의뢰를 한 상태로 5월 중순에 공개가 될 예정이다. 클린인강협의회 사이트(http://cleaningang.com/)는 불법 댓글알바에 대한 제보 게시판과 함께 인강 강사들의 부정마케팅 사례를 알리고 있다. 게시판에는 미녀 역사강사로 알려진 L모 강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올라왔다. 임 팀장은 "인강 회사들이 지나친 경쟁을 하다보니 불법적인 것에 손을 댔다"면서 "댓글 알바도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유명 강사들이 주로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일로 모든 인강 강사들을 비난하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빅4 완전체' 쉽지 않을 듯 협의회에는 현재 메가스터디와 이투스교육 소속 강사 44명이 참여하고 있다. 업계 빅4중 나머지 두 곳인 대성마이맥과 스카이에듀는 캠페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참여에는 난색을 표시한다. 스카이에듀 이상제 부대표는 "클린인강협의회는 특정 강사 주도로 이뤄진 협의체로 그와 친한 강사 위주로 가입돼 있다"면서 "해당 강사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 대표성을 띄기 어렵다는 판단에 참여여부를 유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몇몇 업체들간에 공식적으로 산업의 방향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린인강협의회는 지난해 중반 인강업계 스타강사인 우형철씨(일명 삽자루)의 주도로 추진됐다 무산된 바 있다. 협의회측은 우씨가 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씨와의 소송이 진행중인 대성마이맥은 더욱 참여에 난색을 표한다. 대성마이맥 관계자는 "클린 인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다"면서 "우형철 강사가 대표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만든 것으로 아는데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합류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5-03-19 17:36:38인터넷 강의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클린인강협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활동을 시작했다. 인강업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불법 마케팅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현재 메가스터디와 이투스교육의 강사들이 동참했다. 다만 빅4 업체중 대성마이맥과 스카이에듀가 아직 참여하지 않아 이들의 협의회 동참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클린인강협의회 2개사로 출발 19일 인터넷강의업계에 따르면 업계의 준법성·도덕성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클린인강협의회가 올들어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댓글을 통해 조직적으로 경쟁업체 강사를 흠집내고 자사 강사 띄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 클린인강협의회 임우옥 팀장은 "인강 강사·업체들의 불법적인 마케팅 행위를 찾아내 미성년 소비자 기만 행위를 고발할 것"이라며 "표적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강의후기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15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작업은 전문 통계조사기관에 의뢰를 한 상태로 5월 중순에 공개가 될 예정이다. 클린인강협의회 사이트(http://cleaningang.com/)는 불법 댓글알바에 대한 제보 게시판과 함께 인강 강사들의 부정마케팅 사례를 알리고 있다. 게시판에는 미녀 역사강사로 알려진 L모 강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올라왔다. 임 팀장은 "인강 회사들이 지나친 경쟁을 하다보니 불법적인 것에 손을 댔다"면서 "댓글 알바도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유명 강사들이 주로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일로 모든 인강 강사들을 비난하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빅4 완전체' 쉽지 않을 듯 협의회에는 현재 메가스터디와 이투스교육 소속 강사 44명이 참여하고 있다. 업계 빅4중 나머지 두 곳인 대성마이맥과 스카이에듀는 캠페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참여에는 난색을 표시한다. 스카이에듀 이상제 부대표는 "클린인강협의회는 특정 강사 주도로 이뤄진 협의체로 그와 친한 강사 위주로 가입돼 있다"면서 "해당 강사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 대표성을 띄기 어렵다는 판단에 참여여부를 유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몇몇 업체들간에 공식적으로 산업의 방향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린인강협의회는 지난해 중반 인강업계 스타강사인 우형철씨(일명 삽자루)의 주도로 추진됐다 무산된 바 있다. 협의회측은 우씨가 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씨와의 소송이 진행중인 대성마이맥은 더욱 참여에 난색을 표한다. 대성마이맥 관계자는 "클린 인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다"면서 "우형철 강사가 대표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만든 것으로 아는데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합류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5-03-19 13:54:48[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유명 입시학원 등을 해킹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본지 7월 31일자 24면 참조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A군(16)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 2곳과 시대인재 등 입시학원 사이트 2곳을 해킹해 140만건 가량의 암호화된 전자책 복호화(암호화의 반댓말) 키, 596개의 동영상 파일을 빼낸 뒤 온라인 서점 1곳에 전자책 암호를 해제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000만원가량의 비트코인 및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동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이지만 불법 취득한 자료가 방대하고, 온라인 서점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17 18:21:37[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 인터넷 강의 영상 유출 사건이 본지 보도로 알려진 후 경찰이 해킹범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입시학원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점 등에 전차책도 해킹해 업체를 협박하기도 했다. ▶본지 7월 31일자 24면 참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1일 공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생 A군(16)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시대인재' 등 유명 입시학원 2곳을 상대로도 해킹 공격을 벌여 빼돌린 강의 동영상 자료 약 700개를 유포하고 비트코인 5BTC(당시 시세 기준 약 1억8000만원)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메신저 '누누스터디'를 운영하면서 시대인재의 복습영상 사이트 '리클래스' 해킹 사실을 알리고 시대인재 관련 영상 일부와 유출한 학원 수강생 로그인정보를 공개했다. 누누스터디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인다. A군 등은 인터넷서점 '알라딘' 등 유명 업체 2곳을 상대로 탈취한 전자책 5000권을 유포, 이를 통해 피해 업체들을 상대로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8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피해 업체들의 보안 체계 취약점을 이용, 전자책 72만여권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DRM)'을 해제할 수 있는 일명 '복호화'(암호화의 반대말) 키를 무단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DRM 암호를 해제하기만 하면 정식 구매한 사람처럼 전자책을 읽을 수 있다. A군은 이 중 5000권의 암호를 풀어 실제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는 업체 측을 상대로 비트코인 100BTC, 당시 시세 기준 36억원어치를 내놓지 않으면 나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업체 측에선 협상을 통해 2억8800만원 상당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 차단돼 일부만 전송됐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인터넷서점에서도 143만여권의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업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코인 계좌를 추적해 지난 7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이 고등학생이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9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공범인 B씨(29)와 C씨(25)는 이미 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등학생 신분이긴 하지만 범죄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이미 유포된 전자책과 강의 영상이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됐다"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저작물을 함부로 내려받거나, 배포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9-21 12: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