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은 표절로 취소됐지만, 석사 학위로 취득한 정교사 자격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절차상 숙대가 교육 당국에 김 여사 교원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를 진행하지 않은 데다 교육 당국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등에 확인한 내용과 함께 현재 김 여사의 중등학교 미술 2급 정교사 자격은 유지되고 있다고 2일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원자격증도 받았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1항에는 교원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교육부 장관이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취소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관이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감이 자격을 취소하려면 해당 대학이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하는데 숙대는 김 여사의 논문이 취소된 지 1주 정도 지난 현재까지도 교원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전날 "아직까지 김 여사 교원 자격 취소 처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서울시교육청 설명도 전했다. 교육부는 "석사 학위로 취득한 교사 자격에 대해 취소 사유가 발생했으니 숙대 총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에게 해당 자격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감도 법령에 따라 자격증 취소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진 의원은 "논문 표절로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박탈됐음에도 여전히 교사 자격이 유효한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숙대와 교육당국은 절차에 따라 김 여사 교사 자격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02 08:16:25[파이낸셜뉴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함에 따라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지만,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국민대의 연락에 줄곧 응답하지 않으면서 국민대는 숙대 석사 학위 취소 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국민대 쪽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숙대 석사 학위 취소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뒤 박사 학위 유효성을 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 김 여사의 박사 학위는 유지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대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08년 국민대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등교육법상 석사 학위가 있어야 박사 학위 과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표절로 김 여사의 숙대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서 국민대 박사 학위도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대는 절차에 따라 숙대 측에 학력조회,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석사 학위가 실제로 취소됐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후 대학원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입학 자격 유효성 심의 및 대학원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대학원위원회는 최종 학위 유지 여부를 심의한 뒤 당사자에게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이에 따라 국민대는 석사 학위 취소를 인지한 지난달 24일부터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메일과 문자로 요청했고 수차례 전화 통화도 시도했다. 하지만 김 여사로부터 답은 오지 않았다. 또 국민대는 같은 날 숙대에 김 여사 석사 학위 취소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석사 학위 취소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제출했다. 숙대는 다음 날 국민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전달했다. 숙대 측은 "국민대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지 못해 요청 공문에 회신하기 어려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대는 "관련법 및 학내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행 중"이라며 "주요한 진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알리겠다. 추가로 전할 내용은 현재로선 없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08 07:24:08[파이낸셜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한 가운데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나섰다. 숙대, 김 여사 논문 표절 판단..석사 학위 취소 24일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숙명여대는 2022년 2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그해 12월 논문 검증을 위한 본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숙명여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와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측에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고, 연진위는 해당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국민대도 "자격 요건 상실" 박사학위 취소 행정절차 국민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자 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나선 것이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대는 김 여사의 동의 확보와 석사학위 수여 대학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방식으로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방침이며,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24 14:00:02[파이낸셜뉴스] 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최근 '표절'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에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숙대 석사논문 취소한다면, 박사학위 유지 심의" 1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민대 이은형 대외협력처장은 "숙명여대가 석사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돼야 한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한다. 대학원위원회는 단과별 대학원장을 포함해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일반대학원장이 위원장을 맡아 22명의 위원 중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다. 다만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를 논의하려면 숙명여대가 먼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해야 한다. 2년 넘게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던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표절'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피조사자인 김 여사와 논문 부정행위를 최초로 알린 제보자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확정된다. 숙대 학칙엔 박사학위만 제재 문제는 김 여사가 석사학위를 취득했던 1999년 당시 숙명여대 대학원 학칙엔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총장은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석사학위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는 건데, 2010년 '박사학위를 받은 자'라는 문구가 '학위를 받은 자'로 개정됐으나 소급 적용 규정은 따로 없다. 'member Yuji' 논문... 박사학위 박탈엔 소극적일 듯 숙대가 석사학위를 취소하더라도 국민대 측이 박사학위 박탈에 소극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도 그럴 게 국민대는 2022년 8월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2008년 제출한 논문 4편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은 '검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큰 논란을 일으킨 논문에 대해서는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 및 인용에 미흡한 점이 일부 있다"면서도 당시 관행, 심사 자료 유실 등을 들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2022년부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3년 연속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회피하기도 했다. 한편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검토한 후 최종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15 08:15:08[파이낸셜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7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해당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달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수렴하겠다는 절차를 안내했다. 다만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는 심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검증 결과를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은 표절이 사실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검토한 후 최종 결과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해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숙명여대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를 구성해 예비 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규정상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으나 이번 검증의 경우 2년이 걸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07 20:16:38[파이낸셜뉴스] 국민대 교수들 60%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여부 자제 검증에 반대했다. 사실상 교수회의 논문 자체 검증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대 교수들의 과반 이상이 김건희 논문 검증을 반대한 것이 오히려 김 여사의 논문의 표절 의혹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국민대 안팎의 비판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 교수회 측은 김 여사 논문 재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두고 교수회 회원들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지난 19일 오후 늦게 발표했다.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투표엔 전체 회원 406명 중 314명이 참여했다.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김건희씨 박사학위논문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가 193명(61.5%)으로 찬성 121명(38.5%)보다 높았다. 자체 검증을 할 경우 박사학위논문만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엔 105명(57.4%)이 동의했다. 반면 학교 본부가 검증한 4편을 모두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엔 78명(42.6%)이 표를 던졌다. 학교 측에 '익명화를 전제로 김 여사의 박사학위논문 재조사위원회 판정 결과보고서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엔 찬성이 152명(48.4%), 반대가 162명(51.6%)으로 나타났다. 참가자의 과반 이상이 공개에 반대한 것이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재조사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교수회 검증 통과에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표절 피해자 "김여사 사과해야" 논문 표절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김 여사의 사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구 교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 논문 문제를 상술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 교수는 표절 논란 논문에서 김 여사가 인용표기 없이 내용을 인용한 원논문 저자다. 구 교수는 여러 매체를 통해 김 여사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라 국민대의 '연구부정 없음' 판단은 부당하며, 따라서 김 여사의 사과와 피해 복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구 교수는 "나는 2022년 8월 1일 전까지 한국 학계의 논문 검증 시스템을 믿었고, 명백한 표절 논문이 '표절 아님'으로 판정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국민대의 '틀린 결론' 앞에서 내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9월1일부터 마주하게 될 나의 수강생들의 얼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나는 그들에게 '표절은 악행이다'라고 가르쳐야 하고, 리포트나 기말논문에서 표절을 저지른 수강생은 그 고의성에 따라 점수를 깎거나 0점 처리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만일 수강생 가운데 누군가 '교수님, 영부인의 표절은 되고, 제 표절은 왜 안 되죠?'라고 묻는다면, 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논문 의혹 더 커질 것...숙명여대 석사학위 추가제보 접수 이런 가운데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추가 제보를 접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명여대 졸업생 모임인 민주동문회는 지난 19일 "어제(18일)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제보가 접수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숙대 민주동문회는 그간 학교 측에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3월 김 여사의 석사논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완료해 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본조사위를 꾸려야한다. 하지만 대학 측은 예비조사 이후 5개월간 본조사를 미뤄오다 지난 18일에야 민주동문회 측에 표절 제보가 정식으로 접수됐다고 통보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2-08-20 06:57:22숙명여대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이경숙 현 총장(63·사진)을 제 16대 총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총장은 지난 94년 13대 총장으로 선출돼 취임한 이후 14대, 15대를 거쳐 이번에 16대 총장으로 추대됨으로써 국내 최초로 4선 연임에 성공한 총장이 됐다. 이총장은 다음달 19일부터 정년을 맞는 2008년 8월까지 2년5개월간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숙대는 지난 8일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교수 직선투표로 이총장과 김안근 약학대학장(57)을 총장 후보로 선출한 바 있다. 이총장은 “창학 10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기에 다시 총장으로 선출돼 어깨가 무겁다”며 “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 리더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총장은 지난 65년 숙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캔자스대학과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아 76년부터 숙대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취임식은 다음달에 열린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2-20 14:21:40[파이낸셜뉴스] 숙명여대가 김건희씨의 교사 자격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김씨의 석사 학위가 취소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숙명여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김씨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가 취소됐기 때문에 석사 학위로 취득한 교원 자격증도 취소되는 수순이다. 숙명여대 교원양성위원회는 김씨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자격 취소 신청을 의결했다. 앞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김씨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해당 논문이 표절로 판정된 지 6개월 만에 나온 처분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대가 김씨의 박사 학위 취소를 위해 숙명여대에 석사 학위 수여 관련 확인을 위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숙명여대는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달라고 회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서가 있어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08 17:19:53[파이낸셜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과거 학위를 수여했어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숙명여대는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2 (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소급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 학칙은 2015년 6월 13일 이후 수여된 학위에 대해서만 취소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 사례에는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부칙을 통해 소급 적용이 명문화됐고, 해당 조항도 본조항에 추가되며 실질적 적용 근거가 마련됐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숙명여대는 추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김 여사가 박사 과정을 밟은 국민대학교도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지난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국민대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가 가시화하면 박사 학위 취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6 17:45:5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25일 MBC 등에 따르면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숙명여대는 이와 관련해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에 잠정적으로 표절이라는 결론을 통보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 잠정 결론 통보를 수령했으나 이의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동문회 측의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 달 4일이었으나 김 여사와 의혹을 제기한 동문회 측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논문의 표절 여부를 심사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앞으로 최대 60일 안에 후속 절차를 논의해 총장에게 보고하며,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가 학위취소 등 논문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5 13: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