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완화된 인터넷 통제 환경에서 음란물에 빠져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외교 문제 수석논평가 기디언 래크먼은 지난 6일(현지 시각) 자신의 SNS에 "그들은(북한군) 음란물에 푹 빠져있다"며 신뢰할 만한 소식통이 알려줬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이전에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한 적이 없었다"라며 "러시아에서 통제가 완화된 인터넷 접속 환경에 놓이자 음란물에 푹 빠졌다”고 적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찰리 디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인터넷 활용 습성이나 일과 이외의 온라인 활동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인터넷 접속 문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에 물어보는 편이 가장 좋다. 지금 우리 관심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더 심각한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도 세계적 수준에서 인터넷 접속이 자유로운 편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과 비교하면 자유로운 편에 속한다. 북한은 지난달 말 러시아에 군사를 보냈다. 현재 러시아에 체류하는 북한군 병력은 1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주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를 수복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일 “북한 군인과 첫 교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펼친 북한군 상당수가 사망했다"고 알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8 05:35:40[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20대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이뤄져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띄워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 약 113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방송은 태국에서도 논란이 돼 국내에서 ‘나라 망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경찰은 방송 이후 그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태국에 체류하던 A씨는 출석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과 협조한 끝에 입국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음란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은 직접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A씨는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 다시 한번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30 21:20:33[파이낸셜뉴스] 중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학생들은 학교의 안일한 대응으로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남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여학생 9명의 사진을 불법으로 딥페이크 합성해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이들로부터 합성된 영상과 사진을 건네받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들이 지난 8월 26일 "자신과 친구들의 딥페이크 음란 영상과 사진을 제작해 여러 명이 소지하고 있다"고 학교 측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는 자체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교육지원청은 변호사, 경찰, 교원,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꾸려 지난 14일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 22일 딥페이크를 제작한 2명에게 전학 처분을, 소지한 2명에게는 등교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 약 두 달간 학교 측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9월 4일부터 지난 14일까지만 출석 정지 상태였고, 이후 교육권을 이유로 등교하게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반에 있게 됐다"며 "결국 우리 아이는 체험학습을 사용해 등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여전히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건을 감추려는 학교와 당당한 모습의 가해 학생들을 보면서 자녀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비평준화 지역인 남양주시의 특성상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이사하지 않는 한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교육청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현재 A군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최초 접수 후 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까지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26 10:49:59[파이낸셜뉴스] 한 외국인 유튜버가 한국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라면 국물을 책상에 쏟는 등 행패를 부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유튜버는 앞서 평화의 소녀상을 조롱하고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보는 등 이미 한국에서 물의를 일으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구독자 약 1만 8000명을 보유한 외국인 유튜버 A씨는 지난 17일 한국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올렸다. 영상을 보면 A씨는 편의점에서 라면과 소주 한 병을 산 후 내부 마련된 탁자 앞에 앉았다. 그는 그곳에서 크게 음악을 틀고 소주를 컵에 따르기 시작했다. 이에 직원은 그에게 실내에서 소주를 마실 수 없고 너무 시끄럽다고 조치했다. 그러자 A씨는 떠나는 직원의 뒷모습을 향해 때리는 시늉을 보였다. A씨는 라면 국물과 면발을 일부러 탁자에 쏟아붓기도 했다. 손으로 면을 집어 편의점 출입문을 향해 던지기까지 했다. 이후 냅킨으로 탁자에 쏟은 국물을 닦은 A씨는 쓰레기를 버리러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직원은 탁자 위에 놓인 소주병과 컵을 발견했다. 직원은 “여기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말했고, A씨는 “조용히 해달라. 난 여기서 술을 안 마셨다”고 했다. 경찰을 부르겠다는 직원의 말에 그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9일 이태원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동상에 입맞춤하며 “나는 한국의 생각을 지지한다.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그런가 하면 그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실수인 척 음란물을 재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버스에서 북한 음악을 큰 소리로 틀어 쫓겨나기도 했으며 놀이공원에서는 소란을 피우다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민폐 행동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일본 전철 내에서 음란물 소리를 재생하고,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원자폭탄’이라는 가사가 담긴 음악을 트는 등 민폐 행동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9 19:19:13[파이낸셜뉴스] 불법 성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의 딥페이크를 포함한 음란물 1만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지난 2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국내에 입국해 활동해왔으며, 지난해 6월께부터 올해 9월께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1만4526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물 가운데 여성 연예인 13명을 포함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20개, 아동·성착취물 5개, 불법촬영물 20개, 그 외 음란물 1만4481개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도박 등 불법 사이트들의 광고를 올려주고 돈을 받았다. A씨가 얻은 수익은 1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연예인·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제작된 허위 영상물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콘텐츠 시장에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영리 목적 사범들을 검거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범죄수익금을 전액 추적·환수함으로써 불법 성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8 10:53:27[파이낸셜뉴스] 서울을 방문한 한 미국인 유튜버가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지하철 내에서 음란물 영상을 재생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JTBC 사건반장은 구독자 약 1만8000명을 보유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최근 한국을 찾아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제보 내용을 전했다. 소말리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평화의 소녀상 옆에 앉아 소녀상 볼 부분에 입을 맞추고 "나는 한국의 생각은 지지한다. 한국을 사랑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 아는 것 중에서는 대부분 한국인과 중국인의 편이다"라고 말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지하철 객실 안에서 실수인 척 음란물을 재생하고, 버스에서는 큰 소리로 북한 음악을 틀어 쫓겨나기도 했다. 놀이공원에서는 소란을 피우다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말 리가 이런 행동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일본을 방문해 전철 내에서 음란물 소리를 틀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되고, 일본 승객들에게 무례한 질문을 던져 반응을 촬영하는 등 민폐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8 08:54:33[파이낸셜뉴스] 한국에 들어와 평화의소녀상에 입맞춤하거나 지하철 내에서 음란물 영상을 재생한 미국인 유튜버가 논란이 되면서 처벌이 가능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일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구독자 약 1만8000명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평화의소녀상 옆에 앉아 소녀상 볼 부분에 입맞춤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의 생각은 지지한다. 한국을 사랑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 아는 것 중에서는 대부분 한국인과 중국인의 편이다"라고 말했다. 지하철 객실 안에서는 실수인 척 음란물 소리를 재생하고, 한국인 승객의 반응을 담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보도된 영상을 보면 신음소리가 나오자 소말리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버스에서는 큰 소리로 북한 음악을 틀어 쫓겨나기도 했다. 놀이공원에서는 소란을 피우다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안전법은 제47조1항에서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평화의소녀상 입맞춤의 경우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 모욕죄 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명예 감정을 지난 사람을 상대로 저질러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7월 일본 전철 내에서 음란물 소리를 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본 경찰은 그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8 08:35:19[파이낸셜뉴스] 음란물 속 여성이 자기 아내인 것 같다며 영상 분석을 의뢰하는 남편들이 있다는 사례가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르노 보다가 자기 부인인지 확인해달라며 찾아온다는 남편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2021년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법 영상 분석가 황민구 소장의 일화를 소개한 영상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황 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있냐"라고 묻는 말에 "1년에 꼭 두세 건씩은 고정적으로 오는 사건들이 있다. 야동(음란물)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며 "(음란물 속 여성이) 자기 아내인 것 같아서 동일인인지 아닌지 의뢰한다는 거다"라고 답했다. 황 소장은 의뢰 영상들에서 등장인물들이 일본어를 하거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었는데도 영상 분석을 맡기는 막무가내 의뢰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와서 '돈은 얼마든지 드려도 상관없다. 의뢰하고 싶다'고 하시면 거절의 의미로 완전히 큰 금액을 부른다. 그러면 '깎아달라'고 한다. 그땐 이성적으로 약간 돌아오신다"면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1년에 두세 건씩은 들어온다"라고 털어놨다. 진행자인 도준우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약간 의부증, 의처증 이런 건가.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분석을 해주시긴 하는 거냐"라고 묻자 황 소장은 "하기 싫어도 (의뢰인이) 운다. 본인이 이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더라"며 "그래서 '만약 사모님이 아닌 거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수긍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누군가가 이걸 또 해결해 줘야 하는 거다. 그땐 제가 의사가 된 기분"이라며 "결국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분석 보고서를 써서 드린다. 지금까지 온 그런 사건 중에 99%는 동일인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보통 분석 결과를 보면 수긍하냐는 질문에 황 소장은 "수긍을 거의 안 한다"며 "'내가 몇십 년 넘게 본 아내를 내가 더 잘 알지, 네가 잘 아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6 08:29:36"지금 바로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내 시작해 봅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봇'을 검색하자, 이같은 문구의 채널들이 나타났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봇'은 로봇의 줄임말로 알고리즘에 의해 단순 작업은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AI을 이용해 이미지를 자동으로 합성, 음란물을 만드는 곳이 '딥페이크봇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채널은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할 것을 광고하며 사실상의 성범죄를 유도하는 분위기였다. SNS상에서 딥페이크봇 채널은 접하기 쉬운 것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하면 1분여만에 음란물을 만들 수 있었다. 문제는 현행법상 퍼뜨리려는 목적이 아닌 단순 구매·소지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클릭 몇 번·1분이면 줄줄이 검색, 딥페이크봇1일 파이낸셜뉴스에서 음란물을 연상시키는 단어와 'AI'를 조합해 X(옛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에 검색하자 수십개의 딥페이크봇 채널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한 채널에 들어가면 유사한 여러 채널이 줄줄이 추천되면서 다른 딥페이크봇 채널을 찾는 것도 쉬웠다. 딥페이크봇 채널에 들어갈 때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존재는 했다. 그렇지만 성인인증 등의 절차는 따로 없어 의미가 없는 문구였다. 또 다른 채널에 접속하자 "우리는 궁극적인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이미지 처리 봇이다. 사진을 봇에게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 처리하고 싶은 사진을 보내면 1분 만에 음란물로 합성된 이미지를 주겠다는 설명도 붙는다. 딥페이크봇 채널은 대부분 유료였다. 합성물을 만드는 데 포인트가 필요했고 돈으로 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채널에 사진을 보내자 뿌옇게 처리된 합성물을 보여주며 고품질 이미지로 내려받으려면 결제하라고 유도했다. 채널 중에는 1회 체험용으로 무료 포인트를 지급하는 곳도 다수였다. 무료 체험을 제공하는 채널 여러 곳을 이용한다면 무제한으로 무료 합성물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친구를 초대할 때마다 포인트를 주는 곳도 있어 구조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이 걱정됐다. 이어 사진을 업로드하자 어떤 것을 합성할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벌거벗기기', '비키니 입히기' 등 성범죄로 볼 수 있는 문구다. 선택지에 따라 가격까지 달랐다. 원본 사진에 이런 선택지를 적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분 정도였다. 클릭 몇 번과 짧은 시간에 성범죄로 여겨지는 작업이 마무리된 것이다. ■단순 구매·소지는 처벌 불가 '입법 공백'기술의 발달로 사실상 성범죄와 동일한 행태가 SNS상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현실 공간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반포'(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함) 등을 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포하지 않고 합성물을 단순 구매·소지하거나 시청했을 경우는 처벌 내용이 없다. 사실상 입법 공백이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은 "딥페이크봇를 운영하며 합성물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애매하고 근거도 다소 부족하다"며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방관했는지 여부, 수익성 여부 등이 쟁점"라고 말했다. 경찰 측에서는 딥페이크봇 채널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정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경우에 따라 방조 혐의로 의율할 수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1 19:13:44[파이낸셜뉴스] "지금 바로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내 시작해 봅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봇'을 검색하자, 이같은 문구의 채널들이 나타났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봇'은 로봇의 줄임말로 알고리즘에 의해 단순 작업은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AI을 이용해 이미지를 자동으로 합성, 음란물을 만드는 곳이 '딥페이크봇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채널은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할 것을 광고하며 사실상의 성범죄를 유도하는 분위기였다. SNS상에서 딥페이크봇 채널은 접하기 쉬운 것은 물론이고 이를 이용하면 1분여만에 음란물을 만들 수 있었다. 문제는 현행법상 퍼뜨리려는 목적이 아닌 단순 구매·소지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클릭 몇 번·1분이면 줄줄이 검색, 딥페이크봇 1일 본지에서 음란물을 연상시키는 단어와 'AI'를 조합해 X(옛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에 검색하자 수십개의 딥페이크봇 채널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한 채널에 들어가면 유사한 여러 채널이 줄줄이 추천되면서 다른 딥페이크봇 채널을 찾는 것도 쉬웠다. 딥페이크봇 채널에 들어갈 때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존재는 했다. 그렇지만 성인인증 등의 절차는 따로 없어 의미가 없는 문구였다. 또 다른 채널에 접속하자 "우리는 궁극적인 리얼리즘을 추구하는 이미지 처리 봇이다. 사진을 봇에게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 처리하고 싶은 사진을 보내면 1분 만에 음란물로 합성된 이미지를 주겠다는 설명도 붙는다. 딥페이크봇 채널은 대부분 유료였다. 합성물을 만드는 데 포인트가 필요했고 돈으로 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채널에 사진을 보내자 뿌옇게 처리된 합성물을 보여주며 고품질 이미지로 내려받으려면 결제하라고 유도했다. 채널 중에는 1회 체험용으로 무료 포인트를 지급하는 곳도 다수였다. 무료 체험을 제공하는 채널 여러 곳을 이용한다면 무제한으로 무료 합성물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친구를 초대할 때마다 포인트를 주는 곳도 있어 구조적인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이 걱정됐다. 이어 사진을 업로드하자 어떤 것을 합성할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벌거벗기기', '비키니 입히기' 등 성범죄로 볼 수 있는 문구다. 선택지에 따라 가격까지 달랐다. 원본 사진에 이런 선택지를 적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분 정도였다. 클릭 몇 번과 짧은 시간에 성범죄로 여겨지는 작업이 마무리된 것이다. 단순 구매·소지는 처벌 불가 '입법 공백'기술의 발달로 사실상 성범죄와 동일한 행태가 SNS상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현실 공간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반포'(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함) 등을 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포하지 않고 합성물을 단순 구매·소지하거나 시청했을 경우는 처벌 내용이 없다. 사실상 입법 공백이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은 "딥페이크봇를 운영하며 합성물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애매하고 근거도 다소 부족하다"며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방관했는지 여부, 수익성 여부 등이 쟁점"라고 말했다. 경찰 측에서는 딥페이크봇 채널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정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경우에 따라 방조 혐의로 의율할 수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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