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최은솔 기자】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대표단이 2일 전국 각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연장 운영과 장례에 필요한 제반 사항 처리 기간 연장을 당국에 요청했다. "국민 여러분들의 위로와 관심 덕분에 버티고 있다". 유가족 대표단은 이날 무안국제공항 2층 대합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우리의 아픔을 함께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전한다"면서 먼저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탑승자 179분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지만, 가족을 잃은 아픔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가족은 찾았지만 그 따뜻했던 온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현재 과제는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르는 것이지만, 신원 확인 이후로도 장례를 치르기까지 수습 과정이 길고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도록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분향소의 운영 연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장례에 필요한 제반 사항 처리 기간의 연장을 부탁드린다"면서 "현재 DNA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희생자 모두가 좀 더 온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관계 당국에 거듭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유가족 대표단은 특히 "우리 유가족은 사고를 당한 분들의 마지막이 조금이나마 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악의적인 표현을 멈춰 주시고, 남은 가족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역시 즉시 멈춰 주시기 바란다. 관계 당국에서 강력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 "생존자 두 분의 치료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쾌차하시길 국민들과 함께 기원드린다"라고 밝혔다. 유가족 대표단은 끝으로 "새해를 맞아 전국의 분향소를 찾아주신 국민 여러분과 공항까지 오셔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신 각계각층의 조문객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면서 "우리 가족의 심정은 형언할 수 없는 지경이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위로와 관심 덕분에 버티고 있다. 거듭 애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최은솔 기자
2025-01-02 16:33:54영화 ‘파묘’(감독 장재현)는 조상의 묫자리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다소 익숙한 미신을 소재로 하여 조금 편하게 다가오지만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작품입니다. 우리는 현재 경험하는 세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사후의 세계를 파악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두려움이나 현재의 고달픔에 대한 극복의 바램 등으로 미지의 사후 세계를 현재의 삶과 연관시켜 상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임에도, 인식할 수는 없지만 사후 세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명당을 잡아 명복을 빌면서 장례식에서 부장품을 같이 묻습니다. 장례방식은 지역과 문화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장례방식은 티벳 등에서 행하여진 조장(鳥葬, 시체 처리를 조류에 맡기는 장례법),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도 행하여진 풍장(風葬, 시신을 지상에 노출시켜서 풍화시키는 장례법), 신라 문무왕의 수중릉과 같은 수장(水葬, 시체를 강이나 바다에 장사지내는 장례법), 불교 쪽에서 주로 행하여진 화장(火葬, 시체를 불에 태워서 처리하는 장례법),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주로 행해졌던 매장(埋葬, 시체를 땅에 묻는 장례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장례방식은 매장이었지만 현재는 화장을 거친 다음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방식이 변화된 것은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주된 이유겠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영향을 미친 면도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 ·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망 또는 사산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수 없습니다. 공설묘지나 사설묘지 등의 일정 구역 외에서는 매장도 할 수 없고,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할 수 없습니다. 매장을 한 사람은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화장, 개장하려는 사람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묘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묘지의 분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여야 하고,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묘지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위 30년이 지난 분묘는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난 경우, 분묘의 연고자는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분묘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함부로 발굴하거나 종교적 양속에 반해 함부로 발굴하면 분묘발굴죄가 성립합니다. 영화 속에서 분묘의 관리자인 장손의 동의를 받아 조상의 분묘를 발굴하였으므로 분묘발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는 조상의 묫자리가 후손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생각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생각과 행동 등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될 수는 있어도 조상의 묫자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파묘’ 포스터, 스틸컷
2024-03-15 14:14:42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논란과 관련해 “휴가나 병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수의 범위 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하게 기간을 정해 허가를 받은 휴가가 허가권자에 의해 연장됐다면 문자나 전화에 의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서면으로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누가 신청했든 그 사람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국 수호 검사'로 이름을 알린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시장과 자신이 팔짱 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나도 성추행했다"며 성추행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검사이기도 하다. 그는 추 장관 아들 휴가 논란을 두고 “당연한 문제를 침소봉대해 거대한 비리라도 되는 양 형사처벌권이나 감독권이나 감찰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재권력 하에서 상대방을 탄압하는 공을 세워 출세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알고 성장해 온 테라토마(기형종)들에게는 전혀 다른 ‘(자기가 알아서) 무죄 판결 확정받기 전까지는 유죄로 추정된다’는 이념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테라토마들의 유죄추정 원칙에 테라토마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덮어줘도 어차피 자기들기리 밀고 당겨주기 때문에 선거운동원들끼리는 덮밥으로 처리하고, 상대편에게는 침소봉대해 몽둥이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연중무휴 선거운동에도 도리와 윤리가 있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 검사는 지난 6월 휴가 중 부친상을 당해 장례휴가를 추가로 신청한 일이 있었다며 “숭구리당 선거운동원들 입장에 따르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장례휴가 바꿔치기이자 휴가 후 미복귀로 수사받을 일”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9-14 13:18:37[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해자(36) 유족들이 하루빨리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경찰에 호소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장례를 치러 고인을 편히 모시고 싶다는 게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경찰은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범행 후 같은 달 28일 제주를 빠져나와 완도를 거쳐 김포로 이동하는 과정과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가족 소유 주거지에서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한 달 가까이 시신 수색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살인과 사체 손괴·유기·은닉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은 사전 치밀한 계획 하에 전 남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옮겨가며, 두 차례 이상 훼손하고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고유정은 배를 타기 2시간여 전에 제주시의 모 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과 여행가방 외에도 비닐장갑과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신 행방은 오라무중이다. 제주지검이 고유정의 범행 동기와 방법, 시신 유기장소에 대한 조사를 보강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 연장했으나, 고유정은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또 지난 12일 오후 전남 완도군 고금도 장보고대교 인근 해상 가두리양식장에서 어민 A씨가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담겨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목격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경비정과 잠수부를 동원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다. 지난 15일에는 경기도 김포시 모 소각장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발견됐다. 문제는 추정 물체 대부분이 분쇄돼 크기가 작다는 점이다. 발견된 40여점의 뼈 조각은 1~2cm 크기로 잘게 조각난 상태였으며, 소각과정에서 고열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19일에도 김포시 모 아파트 배관에서 A4 용지 상자 반 박스 분량의 뼈 조각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이곳은 고유정이 지난달 29일 오전 4시부터 31일 새벽사이 이틀에 걸쳐 집에 있던 예리한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곳이다. 감정 결과는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경찰은 그동안 고유정이 시신을 범행 장소에 이어 경기도 김포 집에서 2차 훼손한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보고, 피의자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왔다. 앞서 경찰이 지난 5일 인천시 서구 모 재활용업체에서 발견돼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됐던 뼈 조각은 동물 뼈라는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포상금을 내걸고 시신을 찾는 전단지까지 배포한 경찰은 범죄증거 확보와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주 작은 가능성에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족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시신 일부라도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바라고 있다. 유족들은 그동안 입장문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머리카락조차 찾지 못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6-24 14:24:401인ㆍ소자본ㆍ신업종 창업이 쉬워진다. 소규모 관광안내업, 소액ㆍ단기보험업 신설이 가능해진다. 화물차ㆍ특수차도 캠핑카 튜닝 제작이 허용된다. 이같은 창업 관련 규제 105건을 개선한다고 24일 정부는 밝혔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 심종섭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날 확정된 창업 규제 혁신방안은 올해 초부터 300여개 주요 업종을 검토해 마련한 개선안이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창업 인센티브, 펀드 조성,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과 함께 창업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혁신방안의 골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개선과제는 86개 업종 총 105건이다. 구체적으로 관광, 보험, 안전, 문화 분야 등은 창업 업종이 세분화되거나 신설된다. 자본금ㆍ시설 요건 등을 최소수준(자본금 2000만원 내외)만 갖추면 소규모 관광안내업체를 창업할 수 있다. 소액ㆍ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판매업체 창업도 쉬워진다. 이를 위해 생명ㆍ질병 등 일반 보험업(자본금 50억~300억원 등)과 다른 별도의 허가 기준(자본금 50억원 이하 등)을 만들기로 했다. 심 기획관은 "펫보험, 치한보험, 공연티켓보험 등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 창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고형연료제품 제조업도 허용된다. 300억원 정도의 커피찌꺼기 폐기비용 절감, 에너지 회수 등이 기대된다. 그간 커피찌꺼기 배출량이 크게 늘고 있으나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한 원료(폐합성수지ㆍ섬유ㆍ고무ㆍ목재 등)로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또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도 원수 취수시설 등 불필요한 시설설치 부담 없이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일반차량이 아닌 화물차ㆍ특수차도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이 가능해진다.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심사기준(안전성시험, 독성시험 등) 신설된다. 관련 치료신약 출시로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창업도 쉬워진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을 관련업계 종사 경력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키로 했다. 또 △사회적 기업 창업(인증) 자격△ 감정평가사 청각장애인 시험요건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등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이밖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시 자본금 면제, 화물자동차 50대 이상으로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ㆍ감면 기간ㆍ대상도 확대된다. △부담금 면제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등 4종 추가 △제조업 창업자의 농지 보전부담금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농어업인 태양광시설 등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추가된다. 심 기획관은 "부담금 완화로 연간 3000개 창업기업에게 400억원 지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허가ㆍ등록 면제 △창업 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정부는 전국 13개 자유무역지역에 수출 창업기업에 한해 3년간 우선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실적평가후 정식 입주가 결정된다. 자연녹지지역 장례식장내 음식점 설치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창업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8-10-24 10:23:16【울산=최수상 기자】 설날을 이틀 앞둔 14일 울산하늘공원에서는 고 박재완 씨(52·울산시 북구 양정동)씨가 단 한 명의 가족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쓸쓸히 화장됐다. 박 씨처럼 가족과 함께 해야 할 설 명절이지만 죽어서조차 가족과 만날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수가 울산에서만 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하늘공원이 개장한 지난 2013년부터 고독사 등으로 숨져 무연고자로 처리된 뒤 울산하늘공원에 봉안된 고인의 수는 이날까지 모두 129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사망 후 관할 구청에서 백방으로 연고자를 찾아봤지만 단 한 명의 가족도 나타나지 않아 홀로 화장된 뒤 하늘공원에 봉안돼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무연고자로 화장됐다가 뒤늦게 가족이 찾은 경우는 1명에 불과하고 오히려 시신을 수습하지 않겠다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울산하늘공원 측은 밝혔다. 무연고자 사망자는 하늘공원에 10년 동안 봉안된 뒤 자연으로 되돌아가 게 된다. 울산하늘공원은 이들의 쓸쓸한 죽음을 애도하며 해마다 설과 추석이면 합동추모제를 지내왔다. 이날도 설을 앞두고 합동추모제를 지냈다. 울산하늘공원 관계자는 “현세에서는 쓸쓸한 죽음 맞았지만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만이라도 영면할 수 있도록 추모제를 지내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해마다 1000~1500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장례식 없이 화장 후 일정기간 위탁기관에 안치된 뒤 영영 세상과 이별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설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울산하늘공원을 방문하는 참배객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울산하늘공원 전 시설은 설 연휴기간에 정상운영한다. 단 화장시설인 승화원은 설 당일(16일) 휴장한다. 또 참배 인파를 고려해 임시제례실 19곳을 추가해 총 30곳의 제례실을 마련했다. 설 당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그 외 연휴기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8-02-14 10:00:07새해부터 울산 지역의 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에 수목형 자연장지(이하 수목장)가 본격 운영된다. 이에 따라 울산하늘공원은 운구부터 장례, 화장, 봉안, 수목장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장사시설이 된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례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장례방법인 수목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와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는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 내 2000㎡ 규모에 2730여구를 안장할 수 있는 수목장을 조성했다 이는 2008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자연친화적인 선진 장례의 한 방법으로 추모의집, 잔디장 등과 함께 시민들의 장례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안장 방법은 추모목을 중심으로 1.5m 이내에 원형으로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하며, 수목장 1구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각각 15㎝로 하여 골분(뼛가루)을 흙과 섞어서 묻는다. 표지석은 잔디장과 같이 '공동표지석'으로 하여 구역별로 안장 구수 등을 고려해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설치토록 했다. 사용료는 울산하늘공원 조성원가를 반영 1구당 140만원으로 산정했으며, 사용 기간은 30년으로 연장은 불가하다. 시는 인근의 부산과 대구지역에는 공설수목장이 없으므로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친환경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의 화장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고, 수목장을 포함한 다양한 자연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의 민간 수목장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공공 수목장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례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하늘공원은 총사업비 485억원이 투입돼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부지 9만8026㎡, 건축연면적 1만3735㎡에 승화원(화장로 10기), 추모의집(2만 16구 봉안), 자연장지(잔디장 5만 7,770구, 수목장 2,730구), 장례식장(5실) 등의 시설로 조성됐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2016-12-22 11:37:33부산시 거주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부산시는 최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요건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 기준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 이하(4인 가족 기준 231만9599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생계지원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1억3500만원 이하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가구 △이혼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이 지원되며 생계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104만원, 의료지원금은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57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출산비용, 장례비 등도 지원된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구·군청, 읍·면·동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구·군에서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긴급지원 기준 완화 내용을 지난달 구·군 반상회 자료로 배포한 바 있다"면서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주섭 기자
2013-07-02 17:23:31부산시는 최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선정 기준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생계지원 기준이 종전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 이하(4인 가족 기준 231만9599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생계지원 기간도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1억3500만원 이하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가구 △이혼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용 등이 지원되며 생계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104만 원, 의료지원금은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57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출산비용, 장례비 등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구·군청, 읍·면·동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구·군에서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긴급지원 기준 완화 내용을 지난달 구·군 반상회 자료로 배포한 바 있다"면서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3-07-02 07:27:34정부는 19일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예산과 세제, 위로금 지급 등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현장 사망자에게 최고 2000만원, 부상자에게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교통부에 마련된 중앙사고대책본부는 지난 95년 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의 사례를 적용, 사상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사망자에게 긴급위로금 100만원과 장례비 300만원, 제수비 100만원을, 부상자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립공동묘지와 납골당 등을 무상 제공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유가족측과 함께 유사 사례를 감안해 손해보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지하철공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책임보험의 영업배상 한도는 10억원(1인당 최고 4000만원), 치료비는 500만원(1인당 100만원)에 불과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사 피해 지역의 사업자들은 9개월간 세금 납부와 징수가 유예된다. 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장례식을 치르거나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참사지역 사업자들에게 신고기간이 정해진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기를 9개월간 연장하고 이미 고지한 세금도 9개월간 징수를 미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지하철 사고의 사망자 장례비와 병원비는 상속세 부과시 비용처리, 공제혜택을 주고 부상자의 병원치료비는 연말 소득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조4000억원의 재해대책 예비비중에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대구참사 피해자 유족들과 장례비, 조의금, 보상금 규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즉시 대구지하철공사와 대구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규모와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구시가 먼저 지방비를 지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게 되며, 중앙정부는 부족한 자금을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원한다. 지난 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와 2000년 동해안 산불 등에 각각 569억원과 111억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졌다. ○…철도청은 대구지하철 방화사고와 관련, 전국 역과 열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와 모방범죄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철도청은 이를 위해 전국 역에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했으며 역 구내 시설물과 전동열차에 철도공안원 등 98명을 긴급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또 지하구간에 가연성 물질 반입을 금지하고 테러대비 철도안전수송 확보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고시 여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차내방송을 통해 대피 요령을 알리고 차내 소화기 등 소화장비와 역 구내 스프링클러의 정상기능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구 지하철 사고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 및 유가족을 위해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우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사고 현장에 ‘임시 금융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나아가 사망자의 보험가입 및 금융계좌 보유유무를 현장에서 신청받은 뒤 2∼3일내에 확인, 보험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사고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사별 특별지원 비상대책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도키로 했다. /사회팀
2003-02-19 09: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