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성준규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B씨를 통해 조직적인 대출 사기 일당과 접촉한 뒤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았다. 이후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위장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A씨는 실제로 거주할 의도가 없었으며, 대출을 위한 명목상 계약에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청년을 모집해 유사한 방식의 허위 계약을 반복했다. A씨는 해당 계약서를 토대로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했고, 금융기관은 이를 실제 계약으로 보고 임대인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이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대출금은 공범들과 나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책금융을 악용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금융기관은 물론 해당 제도를 신뢰한 청년들에게까지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자처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실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수령한 금액이 전체 편취금 중 일부인 1000만원 수준이라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것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책임은 별도로 존재한다”며 “피고인은 향후 피해 복구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6-18 15:57:42[파이낸셜뉴스] 2년간 국내 부동산 28곳을 가짜 명의로 매수한 뒤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102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지난달 총책 A씨와 모집책 B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자 C씨 등 6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년간 국내 부동산 28곳을 허위 매수인 명의로 사들인 뒤 전세계약을 허위로 잇달아 체결해 시중은행으로부터 102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일당은 허위로 사들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허위 임차인을 두고 전세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 대출을 시행하는 5대 시중은행을 노렸으며, 대출 신청 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범행에 가담한 C씨 등 허위 임차인들은 대출 실행 시, 통상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A씨 일당에 부동산을 물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임차인과 금융기관의 질권설정 계약이 표시되지 않고 중복 전세자금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비한 점 등을 노려 범행을 기획했다”며 “피해액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됨으로 사회적인 폐해는 결과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거 안정과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대출 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4-14 10:29:09[파이낸셜뉴스] 시중 금리보다 낮은 근로자 전세대출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의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대출브로커와 모의해 허위 임차인·임대인을 모집하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노렸다. 이들은 가짜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꾸민 뒤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출브로커와 모집책이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 허위 임차인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임대인은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해 다수가 공모해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편취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31 15:42:34[파이낸셜뉴스] 비대면 서류 심사와 완화된 대출조건을 악용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약 13억7600만원을 속여 빼앗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주범 A씨를 지난 13일 구속해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모집책 1명과 허위임차인 7명 등 공범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인터넷 은행에서 비대면 서류 심사로 진행되고 대출조건도 완화된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구속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A씨가 본건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주범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 지원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4 11:30:08[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로 1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챙긴 부동산 컨설팅업체 조직원과 공인중개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조직원 8명과 공인중개사 등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바지 명의자 모집책인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 대출금을 챙긴 조직원 19명 등 65명도 검거해 전세대출 명의자 모집책 50대 B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등 전국의 빌라와 오피스텔 매물을 대상으로 ‘동시 진행 깡통전세’ 수법으로 12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임차인과 빌라 등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해당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에게 대신 매매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사회초년생이나 타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매매 시세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신용불량자인 바지 명의자에게 소유권과 전세금 반환 의무를 떠넘기고, 거래가 마무리되면 한 번에 최대 1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전세 보증기간이 만료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3명이었다. A씨 일당의 범행에는 공인중개사 3명과 중개보조원 14명을 비롯해 분양업체 관계자 6명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일당도 비슷한 시기에 ‘깡통 아파트’나 분양 사고로 신탁회사의 소유가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전세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를 만들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32회에 걸쳐 전세 대출금 5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주변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해 해당 전세·임대차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도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서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실사는 물론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세밀한 확인과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8-22 14:06:36법인 명의 전세 아파트를 매입해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 70억원 상당 대출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A씨(53) 등 6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일당 2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 직원이 주거용으로 전세 아파트를 얻을 시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노려 담보대출사기를 벌였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법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어 전입신고 대신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직원이 실제 거주를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아 서류상 빈집으로 보일 수 있다. 이 점을 악용해 A씨 등은 2019년 3월 13일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 전세보증금을 승계한 이른바 '갭투자'로 헐값에 아파트를 구입한 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해 전국 43건 총 7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 이들 일당은 A씨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A씨가 전체 총책을 맡고 B씨가 자금 등을 관리하면서 담보물건 매입, 대출서류 작성, 명의수탁자 모집 등을 역할을 분담해 대출사기 범행을 실행했다. 이 중에는 불법 명의를 빌려준 2명도 포함됐으며, A 씨는 이들에게 대출금의 5~10%를 대가로 지급했다. 금융권에서는 전입세대 열람원 등에서 서류상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가 없는 것을 믿고 대출을 진행해왔으며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 아파트를 임차한 법인 또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으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범행 발각 우려가 매우 적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상 확인된 제도상의 허점을 파악하고 관련기관에 범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통보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03-08 18:53:59[파이낸셜뉴스] 한 사회복지사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15억원 상당의 허위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49)에게 지난 2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서구에 14세대가 살 수 있는 집합건물을 소유한 집주인으로, 지난 2021년 7월 12일께부터 2022년 7월 22일까지 전세자금 작업 대출 조직과 함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15억 6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인중개사 2명, 허위 임대인 모집책 1명, 허위 임차인 16명 등 일당과 함께 허위로 보증금 8000만~1억2000만원 상당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16회 작성했다. 이들은 해당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회당 7000만~1억원을 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조직적인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에서 임대인 역할을 담당해 피해 은행들에서 합계 15억6200만원을 편취했다"며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실제로 7000만원가량 이득을 얻었는데 피해자 B에 2000만원을 변제했고 피해자 C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30 17:59:19[파이낸셜뉴스]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까지 모집해 거짓 전세계약을 꾸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일당 63명이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어윤빈 서장)는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일당 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조직적으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전세계약서 및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으로부터 45차례에 걸쳐 약 10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증빙 관련 서류와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총책 A씨는 범행을 총괄하는 중간책, 임차인 등을 이용해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실장,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위조책,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돈을 세탁하는 환전책,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는 모집책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자금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해당 은행 등에 대출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03 11:41:54[파이낸셜뉴스] 전세를 준 오피스텔을 마치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집주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A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로 한 대부업체에서 7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임차인과 2억6000만원의 전세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했으나, 보증금 3000만원의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과 대부업체에 행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사기죄로 지난해 9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문서 위조와 행사 및 이를 통한 사기 등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고소인인 대부중개업자 B씨가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8-11 01:17:23[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 전세 세입자 155명에게 13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구모씨(55)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변모씨(54) 측도 21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구씨와 변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의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이용해 세입자 155명의 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했다. 또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3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매우 크지만, 피고인들이 과거 소액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구씨에게 징역 10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리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 판단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변씨에게는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매우 다수고, 피해액이 138억원을 초과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7-25 14: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