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이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 일단 보류하고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라고 지방청에 지시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반발했지만 병무청은 정상적인 국외여행 민원처리 절차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사직서 제출 전공의 해외여행 막은 범죄자 동일시.. 반발 병무청이 지방청에 보낸 공문에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무사관 후보생(전공의)의 국외여행허가 지침을 보다 세분화해 운영한다"고 기술돼 있다. 공문에선 또 병무청은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된 경우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소속기관장 추천서를 받도록 했다. 또 본인 질병 등의 사유로 정상 퇴직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아닌 경우엔 현행대로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병무청은 어떤 경우라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소속기관장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메모 등의 방식으로 본청에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사실상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해외여행을 막은 것"이라며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낸 것은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병무청,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같은 처리...국외여행 허가 때 혼선 막기위한 것 이날 병무청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해외여행을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본지가 확인한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및 병역법시행령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에는 병역의무자는 출국 전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대상 및 세부 기준과 기간은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현행 병역법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에 따르면, 소속기관에서 복무·수학·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수련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추천서 생략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에도 ‘퇴직 등’ 확인은 의무사관후보생(병역의무자 본인)의 사직서 제출이 아닌, 소속기관 퇴직 처리 여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표시돼 있다. 병무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병역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 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해야 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지방청에 보낸 공문은 "지방병무청에서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국외여행 허가 민원처리 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송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외여행 민원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2-21 20:16:21【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비자 발급을 위한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전국 최대 2088명 쿼터 확보로 기업체 및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단순노무 등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E-9, H-2, E-10)가 숙련기능인력(E-7-4)비자로 전환될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충에 따라 지난 5월 법무부에 숙련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했고, 최근 법무부는 지자체와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를 시행하고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했다. 경기도지사 가점 추천 신청자격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체점수표 점수가 170점~199점인 근로자들 중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 및 군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도지사 추천 기준은 K-포인트 E74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면 된다. 중앙부처 추천과 달리 광역지자체 추천은 업종 제한이 없으며, E-7-4 전환 후 2년 이상 경기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간 이동은 가능하다.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되고,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은 12월 20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가 추천할 수 있는 쿼터는 총 2088명이며 전국 5500명의 38% 수준으로 가장 많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0-25 08:40:58[파이낸셜뉴스] 육군 장병이 주문한 커피 컵 뚜껑에 응원 메시지를 적어 감동을 준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 직원 하지호 씨(25)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채용 추천서를 받게 됐다. 하씨는 “아름다운 선행에 감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지호씨를 열렬히 응원합니다’는 글을 올리고 “(하씨는) 얼마 전 학교를 졸업하고 게임회사 인턴 준비 중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약속대로 집무실로 초대해 다과를 함께하며 선물을 주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하씨에게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하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학교) 재학 중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수많은 군인들에게 항상 감사의 메시지를 써줬다고 한다”며 “이미 하씨는 우리 사회에 제복이 존중받는 보훈 문화를 위해 묵묵히 생활 속에서 실천해 오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당초 하씨에게 태블릿 PC를 선물하려고 했지만 하씨는 “평소 이런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겐 큰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기에 큰 선물은 받을 수 없다”며 “차라리 국가유공자에게 기부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장관은 “또 한 번 감동 받았다. 그 마음씨가 너무 아름다웠다”며 “그래서 보훈부는 하씨의 ‘선한 행동’의 의미를 전파하기 위해 하씨가 우리 군인들에게 써줬던 감사 손글씨를 스티커로 만들어, 군부대 위문 푸드트럭 음식과 음료에 붙여 하씨 이름으로 재기부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하씨의 게임회사 인턴십 준비를 위해 “직접 추천서를 써줬다”며 “앞으로도 하씨를 열렬히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씨는 육군 장병이 주문한 커피 음료 컵 뚜껑에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글을 적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사연은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달 7일 응원 메시지의 주인공에게 표창을 주고 싶다며 “제보해 달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8 21:14:33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로써 채용심사때 연구자가 연구했던 곳이나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블라인드 채용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4대 과학기술원 등 연구개발목적기관에 적용할 새로운 채용 기준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원천 차단된 현행 블라인드 제도는 2017년 도입 이후 과학기술계 전반에 걸쳐 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2019년에는 국가보안 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블라인드 채용에서 중국인이 최종 면접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연구기관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을 발표해 연구현장 의견을 수렴해 새 기준을 확정했다. 새 채용기준은 연구기관에서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 및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 정보를 서류와 면접 심사 단계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구기관은 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채용 대상별로 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포함한 소속기관 22곳과 부설기관 4곳, 과기정통부 직할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7곳과 부설기관 6곳으로 총 39곳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2-12-22 17:44:27사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는 1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추천서를 공식 제출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마감 시한 전인 이날 오후 6시30분께 유네스코 프랑스 파리 사무국에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천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추천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NHK는 "정부 여당 내에는 한국의 반발을 감안해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8일 '산업유산으로서 높은 평가를 갖고 있다'며 니가타현 등의 요청대로 추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문 2차관이 일본의 추진 강행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이번 추천 강행에 "국익을 해친다"는 비판 여론이 나왔다. 일본 유력지인 마아니치 신문은 1일자 '세계유산과 사도광산, 문화의 정치 이용을 위험하게 여긴다' 제하의 사설을 통해 "가까운 이웃국가와의 대결 자세를 연출하려는 생각으로 문화를 정치에 이용하는 듯한 움직임은 오히려 국익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2-02-01 23:51:07[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은 15일 서울 서초구 소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결제원과 공무원 협약대출 블록체인화 서비스 공동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융자추천서 발급 방식 개선을 위한 페이퍼리스(Paperless) 구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신기술 도입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공동 개선 방안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결제원은 데이터 연계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자동 대출 자격정보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 말부터 종이 융자추천서 발급·제출 없이 은행에서 즉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농협은행은 공무원 고객들이 종이 융자추천서의 발급·제출 필요가 없어져 대출 절차가 간편해지며,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영업점에서도 서류 검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효율성과 편의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래 농협은행 디지털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번 협약은 NH디지털R&D센터 조직 신설 후 공공기관과 연계한 최초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휴먼뱅크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0-07-15 15:40:50【 프놈펜(캄보디아)=김민기 기자】 "캄보디아 건설현장 역시 타 동남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발주처의 수익성이 공사의 성공을 좌지우지한다."(롯데건설 캄보디아 공사 현장 관계자) 롯데건설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타파나 은행 본점 신축 공사현장은 일본 마루한 그룹이 발주처다. 통상 동남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 발주처 공사는 자본이 부족해 공사 도중 멈추거나 장기간 늘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타파나 공사현장은 일본 기업이 발주한만큼 수익성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현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동남아 해외건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주처를 잘 만나야한다는 점"이라면서 "아무리 좋은 건축물과 플랜트, 인프라 공사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남지 않으면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루한 그룹은 성공한 재일동포사업가로 널리 알려진 한창우씨가 회장으로 있는 곳이다. 롯데그룹 역시 재일동포인 고(故) 신격호 롯데명예회장이 일군 회사인 만큼 양사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발주처의 사타파나 공사 만족도가 높아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추후 진행되는 일본 발주처 수주전에서도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커졌다. 실제 최근 아시아 최대 유통회사 중 하나인 일본 이온몰(AEON Mall)이 발주한 캄보디아 이온몰 3단계 신축공사 수주전이 진행 중이다. 롯데건설 역시 사타파나 공사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좋은 평판을 올린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마루한 그룹에서 추천서도 써주고 발주처가 현장 실사를 다녀간 만큼 수주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공사 규모 역시 사타파나 보다 높은 1000억원대인 만큼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민간 발주처 공사의 경우 수익성이 나오지만 동남아 국가에서 발주하는 인프라 공사의 경우 수익성을 내기 쉽지 않다. 특히 중국업체들이 자본력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캄보디아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인만큼 국내 업체들이 진출하기 녹록치 않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기진출 했던 국내 다른 건설사들이 악명 높은 발주처를 만나 고생을 많이 했던 사례도 있다”면서 “아직 캄보디아가 인구도 1600만명으로 적고, 1인당 GDP도 1500달러 낮은 만큼 국내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보고 사업을 이끌어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0-03-01 18:41:15서강대학교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 전 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다.서강대는 2020학년도 총 1576명 모집하는 가운데 수시모집 전형에서 1103명을 선발한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78.7%(정원내 기준)로 운영 중이다. 서강대학교 입학처 관계자는 "2019학년도까지 수능최저가 있었던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대다수 학생이 수능 최저를 맞췄다는 점에 더해, 수험생 입시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수능최저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강대는 이번 수시모집 전형에서 지난해까지 학생부종합전형의 필수제출이던 추천서를 선택 제출로 바꿨다. 서강대학교 입학처 관계자는 "학종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학생부에 담긴 3년간의 고교 생활이다. 추천서는 학생부의 보충자료로 활용 되어 왔기 때문에 추천서를 미제출한 것이 불합격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며 "서강대는 2021학년도부터 모든 수시에서 추천서를 폐지할 예정이고, 올해는 과도기적으로, 선택적으로 제출토록 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했다. 서강대는 또 지난해까지 알바트로스창의전형으로 일부 특기자를 선발했지만 올해부터는 특기자전형을 전면 폐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SW우수자로 16명을 선발한다. 특기자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학생부종합전형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지원 자격에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학생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 또는 관련 활동이 있는 학생, 관련 활동이 없어도 수학·과학적 역량이 충분히 드러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9-08-29 18:41:44교육부가 현재 중3학생한테 적용되는 2022학년도 새 대입제도에서 EBS연계율은 50%까지 축소하고 과목별 특성에 따라 간접연계로 전환된다. 학생부종합전형 주요 서류인 자기소개서는 서술형 에세이에서 사실 기록 중심으로 개선되며, 교사추천서는 폐지된다. 교육부는 13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미포함 과제 논의를 위한 대입정책포럼(6차)에서 이같은 시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31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수능 과목 구조 △기타(지필고사 축소·폐지, 면접·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 개선) 등은 기술적·전문적 성격이ㅣ 높은 사항으로 교육부에서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우선 교육부는 현행 70% 수준인 EBS연계율을 50%로 축소하고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면폐지 시에는 다른 문제집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연계율 축소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또 농어촌·도서벽지 등 대입 취약 지역 학생들의 상황도 반영된 결과다. 다만 과목 특성에 따른 간접연계로 전환될 시 학생들의 학업부담은 현행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학생부종합전형 주요 서류로 꼽히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는 각각 개선과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자기소개서는 현행 '문항당 1000~1500자 서술형 에세이'에서 문항당 '500~800자 사실 기록 중심 개조식'으로 개선되며,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0점 처리(미달시 합격)'에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로 바뀌게 된다. 대입 단순화 및 공정성 차원에서 교사간 추천서는 폐지된다. 교사 의견은 학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불투명성·불공정성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의 평가기준과 항목을 자세히 소개하고 대학별 부정적 감점 사례도 공개하기로 했다. 대학의 공정한 학생 평가를 위해 대학별 공정성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면접 과정에서 교과지식을 묻는 면접구술고사에 대해서만 단일안을 내놓지 않았다. 폐지와 현행 유지, 두 가지 안을 내놓고 결정을 유보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고교 교육과정 밖 교과지식을 묻는 등 사교육 유발 우려가 있어 폐지하자는 주장과 학생의 전공적합성과 학생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시안은 대학, 교육청 등과의 간담회 및 공식서면 조사, 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확정 시 오는 8월 중 '2022년 대입개편방안' 내에 포함돼 발표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8-07-13 16:17:13추천서 작성을 부탁하는 여학생에게 '뽀뽀해 주면 만들어 주겠다'고 발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이번 판결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을 판단할 때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성희롱 사건의 심리 원칙을 처음 제시했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열풍 속에 성희롱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각종 사회적 혼선과 논란을 가라앉히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뽀뽀' 발언 성희롱 여부 하급심 엇갈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방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장모씨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장씨는 2015년 4월 여학생에게 '뽀뽀해 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등 학과 소속 여학생들에게 반복해 성희롱 및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장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씨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학교 측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장씨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장씨가 평소 소속 학과 학생들과 격의 없이 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주 농담을 하거나 가족 이야기, 연애상담을 나누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장씨는 장애인 방문교육 아르바이트 추천서를 써달라고 찾아온 학생들에게 '장애인 아동들을 가끔 안아주고 뽀뽀도 해줘야 하는데 가능하냐'고 말한 뒤 '우리 조카들은 고마우면 나한테 뽀뽀를 하는데 너희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며 "평소 학생들에 대한 태도에 비춰 대화 문맥에 관한 교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진술 증거가치 판단 때 2차 피해 불안감 고려돼야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장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해자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 △성희롱 행위가 학교 수업이 이뤄지는 실습실이나 교수 연구실 등에서 발생한 점 △학생들의 취업 등에 중요한 교수의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뤄지기도 한 점 △행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뤄져 온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했어야 했다"며 "이런 특별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거나 원고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봐 성희롱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닌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 정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등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성희롱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의 법리를 제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향후 모든 성희롱 관련 사건에 관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며 "성희롱 피해자의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4-13 17: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