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급증으로 간병인의 역할과 업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간병인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고용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지침이 명확하게 담긴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 개발을 시작해 오는 12월 중 공공은 물론 민간으로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 간병인을 비롯한 특고·프리랜서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 체결없이 구두로 합의하는 등 관행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병서비스 이외에 과도한 업무 요구를 경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발하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았다. 간병인의 처우개선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이용자)와의 계약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가능하며, 간병인이 종사하는 민간병원이나 간병인 플랫폼 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 많은 간병인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해서 진행한다. 또 서울시는 이번 간병인 대상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시작으로 내년 적용이 필요한 2개 직종을 발굴,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간병인은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권익보호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간병인들의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규모나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던 간병인들의 고용형태·계약방식과 소득수준, 노동·휴게시간, 작업환경 및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노동실태 조사도 9월~11월에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활용해 간병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과 권익보호 대책 마련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8-20 17:42:11[파이낸셜뉴스] 당정청이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16일 당정청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협의사항은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과 특수고용근로자 권익 강화,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등이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은 우리 사회의 반드시 풀어야할 오래된 숙제"라며 20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요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택배기사·대리기사·퀵서비스 종사 등이다. 택배기사의 경우 물류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법적으론 자영업자 신분에 가깝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논의가 있었다"며 "국토교통부는 배송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련된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부당비용 청구·불공정 배차·책임전가 등 불공정 거래 규정 △산재법 적용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 설명의무 명시 △계약관련 수수료 정산 및 분쟁 발생시 해결방안 규정 등이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향후 1년 간 토론회와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다"며 "오는 2월 초 카카오모빌리티·배달의민족 등 표준계약서 준수 의지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상생협력협약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보험설계사·신용카드 모집인 등 금융권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해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는 내년 1월까지 중기부 등과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우선집행하기로 했다. 또 2020년 상반기까지 차세대 에듀파인과 제로페이를 연계한 후 2021년부터 전체 교육청과 학교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행사실비와 운영비 등을 제로페이 집행비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자에 중기중앙회 추가 △담합규정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조합의 공동회의 요건 구체화 △향후 5년간 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협의했다. 또자발적 상생기업에는 출입국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9-12-16 10:22:15드라마 현장에 ‘표준근로계약서 시대’가 열린다. 제작현장의 장시간 노동관행이 개선될 조짐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로 구성된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가 20일 이틀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방송 드라마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사항’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 산별협약에 따라 언론노조와 지상파3사가 ‘드라마제작환경개선특별협의체’를 구성한지 6개월, 드라마제작사협회와 방송스태프지부까지 참여해 4자간 협의체로 전환한지 2개월 만에 기본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6.18 드라마 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합의서’에 따라 우선 드라마 제작현장의 장시간노동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시간을 근로기준법상 제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축해나가고, 주당 최장 68시간제 시행 후 일궈낸 성과를 바탕으로 52시간제 시행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태프와 계약할 때는 드라마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협의체는 오는 9월까지 드라마스태프 표준인건비기준과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을 마련한 후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스태프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드라마 제작 현장별로 ‘종사자협의체’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방송사와 제작사 책임자, 스태프 대표자가 노동시간과 휴게시간, 산업안전 조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공동협의체 측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면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에 나섰고, 소중한 합의를 만들어냈다. 공동협의체는 기본 합의의 이행을 위해 곧 후속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19-06-20 13:33:28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비즈니스룸에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복지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연예술 무대기술 등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들과 업체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의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연예술 △표준창작계약서, △표준출연계약서, △표준기술지원(프리랜서)계약서 3종을 개발·보급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공연예술계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개발 초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후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 그간의 관련 법·제도 개정 내용과 변화된 근로·계약 환경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표준계약서 개발을 요구한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기관과 함께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등, 2종의 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남기연 단국대 교수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추진 경과를 소개하고, △윤태영 아주대 교수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안)’을,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휘 변호사와 이종훈 공연제작 감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경 정희경 변호사, 무대기술업체 최영수 대표가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노무 분야 전문가, 예술 관계자 자문회의 등의 검토를 거쳐 이번 표준근로계약서(안)와 표준용역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연예술계 현장에서 필요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길 바란다. 문체부는 앞으로 표준계약서 활용과 서면계약서 체결이 특별함이 아닌 일상이 되고, 갑과 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공연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예술계 및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 2종을 확정하고, 올 7월에 고시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9-06-17 08:33:52초과근무수당, 휴가 등 택배기사의 근로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또 최근 일부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진입 금지로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2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먼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또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하기로 했다. 택배 차량의 주·정차 허용 구간도 확대된다. 택배는 가정까지 직접 배달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상가나 공동주택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지역 주민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해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최근 대부분 아파트들이 어린이 보호를 위해 택배 차량의 지상진입을 거부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높이 제한으로 택배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2018년부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의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옥알바'로 불려왔던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실제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게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외적인 2500원 가격이 아닌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 본사-대리점-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의 우선 배상책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이나 홈쇼핑을 하고도 택배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택배업계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 소비자 피해 불만사항 1위로 꼽혔던 '콜센터 연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택배 차량을 허가할 때에는 콜센터가 잘 갖춰진 업체에만 허가를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이 시장에 만연함에 따라 내년부터 '택배용 차량' 허가를 신규로 부여하고 실버택배를 적극 확대를 위해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동카트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요 대책들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기타 관계법령(산재법, 표준약관,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핵심 추진과제들을 완료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7-11-27 18:03:43상당수 중소기업과 커피숍,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업종에서 활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가 명절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휴일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주휴일’만 예시로 규정하고 있어, 이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법정공휴일인 명절에 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7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표준’, ‘예시모델’로서 노동법에 익숙치 않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정할 때, 1주일 중 특정 ‘요일’ 하루를 기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특정 요일을 하루만 기입해 정하는 것이 다반사다. 그러다 보니, 표준근로계약상 ‘휴일’로 정한 해당 요일 하루외에는 법정공휴일인 설연휴.추석명절에 일을 하더라도 50%를 가산해서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함께 근로기준법상 휴일(유급)임에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 예시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64년전인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도 법정공휴일을 모든 근로자의 휴일로 보장했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그림의 떡’인 명절 연휴를 모든 국민의 휴일로 보장해 휴식격차를 해소하고, 명절에 일할 때에는 최소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는 상당수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못하는’, 그리고 ‘명절에 일해도 수당도 못받는’ 이런 차별문제가 표준근로계약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감정에 부합하는 근로관계(휴일문화)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달 ‘일부 국민의 공휴일’을 ‘모든 국민의 휴일’로 정책을 전환하는 국민휴일보장법(‘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10-07 17:30:20건설 현장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13일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을 위한 '실무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실무TF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법정 수당의 미지급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관행이 미흡한 건설현장의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구두계약 등에 따른 노사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는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실무TF는 노사단체 추천자 각 2명, 공인노무사 2명, 고용부 관계자 3명, 건설근로자공제회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다. TF는 앞으로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서 운영실태 조사,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및 홍보, 기타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정근로조건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건설 노동시장 정상화의 선결 요건"이라며 "건설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5-11-13 08:18:09CJ E&M이 올해 투자·배급하는 모든 한국 영화에 '표준근로계약서'를 100%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장 스태프들이 개선된 처우를 통해 안심하고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표준근로계약서'란 영화계 스태프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법정 근로시간 준수' '초과 근무 시 수당 지급' '안정적인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휴식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CJ E&M은 메인 투자·배급이 결정된 작품에 제작사와 현장 스태프간 표준근로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했다. 최근 CJ E&M이 배급하고 14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은 100억 원대 이상 블록버스터로는 국내 최초로 모든 스태프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했다. 현재 상영 중인 '쎄시봉'과 개봉 예정인 '순수의 시대' '베테랑' '손님' '시간이탈자' '도리화가' '히말라야' 등 올해 CJ E&M을 통해 개봉되는 약 15편의 한국 영화는 모두 '표준근로계약서'가 적용된 작품이다. CJ E&M 권미경 한국영화사업본부장은 "자사가 투자·배급하는 영화에 일괄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사항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CJ E&M이 유일하다"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적용하면 5~10%가량 제작비가 상승하지만 한국 영화산업 전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CJ E&M은 지난 해 10월 '영화 상영 및 배급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통해 '금융비용'을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금융비용'이란 영화가 손익분기점 이상의 흥행 성적을 냈을 때 투자사들이 투자지분 수익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투자 리스크에 대한 '보상'의 일종이다. 미국,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영화 개봉 후 수익이 생기면 흥행 실패에 대한 부담을 100% 안고 있는 투자사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배분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제작사와 투자사들이 4대6으로 수익을 나누는 구조 속에서 투자사들의 투자를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 90년대 후반부터 '금융비용'이 업계에 도입됐다. CJ E&M은 지난해 10월 이후 투자·배급작으로 계약하는 작품에는 금융비용을 아예 받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2014년 10월 이전에 투자·배급이 결정돼 금융비용이 적용되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2014년 10월 이후 정산 시점이 도래하는 작품들의 금융비용은 받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개봉해 대한민국 역대 박스오피스 1, 2위를 기록한 '명량'과 '국제시장' 등의 작품은 모두 금융비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5-02-23 17:10:15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적정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임금구성 항목 및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토록 해 불분명한 근로계약 관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은 시설에서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체적인 행동안내서로, 담당자별, 단계별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요령을 제공한다. 일상적 건강유지·관리를 위한 활동에 대해 △기능회복훈련 △물리(작업)치료 △치매예방 및 관리 △욕창관리 △시설청결 및 위생관리 등으로 프로그램 제공과 행동요령을 구분하고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와 촉탁의에 대해서는 분야별, 단계별로 필요한 활동기준을 제시, 시설내에서의 간호, 진료활동을 체계화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주간, 야간, 3교대 등)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세분화하고 임금구성 항목(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근로계약 표준 제시로 기관과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시 사용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용을 적극 장려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종사자간 원활한 건강업무 연계 강화로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고 대외적으로도 시설의 경쟁력 및 신뢰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사자들은 근로계약 조건이 개선돼 포괄임금제 남용으로 입었던 불이익이 차단되고 근로여건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3-01-17 16:07:07(사진=해당 기사와 관계 없음) # 사례 1.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A드라마 제작에 참여한 외주제작사. 해당 드라마의 연장 방송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 # 사례 2. B 영화 제작에 참여한 C씨는 제작 기간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 또한 B영화의 제작 완료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다음 작품을 정하는데도 곤란함을 느꼈다. 지난 2012년 한국 영화계에는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2편이 탄생했으며 영화관을 찾은 관객수도 1억 명을 돌파했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된 각 방송사들의 드라마는 해외 각국에 판권이 팔리면서 한류라는 문화를 형성하며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이렇게 방송영상산업이 부흥기를 맞는 시점에서 파견 또는 용역업체 인력과 외주제작사 인력, 프리랜서들은 여전히 불안한 고용과 불리한 계약관계에 놓여 제대로 된 보수와 노동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는 열악한 근로 현실에 놓여있는 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들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광부)과 고용노동부장관(이하 고용부)에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문광부에 ‘방송영상산업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과 이를 바탕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부, 해고, 피해보상 등의 내용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할 것, 고용부에는 노동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관리감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는 90일 이내에 관련 내용에 대해 수용과 불수용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수용을 할 경우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 앞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지난 2011년 영화 제작 스태프들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영진위는 제작·연출·촬영·조명·그립·동시녹음·미술·소품·의상·분장·특수분장 ·현장편집 등 영화 제작을 위해 제작사가 고용하는 모든 분야의 스태프를 대상으로 영화의 제작기간과 계약기간을 분리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기간을 구체적인 일시로 표기해 명확히 해 연출, 제작, 미술팀 등의 경우 프리프로덕션과 포스트프로덕션 작업 단계에서의 임금지급 근거를 확보하게 했으며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아닌 '임금'으로 표기하고, 월 기본급여, 초과근무수당의 금액, 지급기준, 지급일시, 지급계좌 등을 명기하도록 해 영화스태프에게 '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초과근무의 경우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요건을 마련해 이해관계를 조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영진위에서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으로 현재까지 해당 취약점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영진위 관계자는 “영진위에서 제작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 외에는 시장 논리도 있고 당사자 간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권고를 할 뿐 영진위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개입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권고안만 제시된 상황에서 열악한 현장에서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스태프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으로 규제된, 강제성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이다. 무엇보다도 영진위에서 영화 스태프들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서'가 발표된 상황에서 문광부와 고용부는 한 계단 더 발전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당부처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불공정한 계약은 물론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들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한편 문광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아직 인권위에 답변을 한 것은 아니나 권고안을 받아들여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적 강제성을 띈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문광부 소관이 아니다”라며 “법적인 강제성은 띄기 힘드나 권고안이라도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하면 기준처럼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1-10 17: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