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하정우가 그린 1500만원짜리 그림을 두고 헤어진 연인이 법정 다툼을 벌였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이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이씨에게 2015년작 'October'(作 하정우) 그림을 인도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2016년 2월 당시 여자친구 김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서 배우 하정우로부터 'October' 그림을 샀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이씨는 하정우와 대학 선후배 사이다. 이씨는 이 작품을 하정우에게 직접 구매해 건네받은 뒤 부모님 집에 두고 있다가 2018년 2월부터는 개인 사정으로 김씨에게 그림을 맡겼다. 문제는 이들 결혼이 백지화되면서 생겼다. 이씨는 김씨가 하정우 그림을 돌려주지 않자 2022년 4월 소송을 냈다. 반면 김씨는 "당시 이씨와 결혼할 예정이었다"며 "해당 그림의 공유자이거나, 소유자가 이씨라고 하더라도 대여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담보권 내지 질권을 설정받아 그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그림의 매수자인 이씨가 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라며 "당사자들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이씨가 해당 작품을 그린 하정우와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친분이 있었다"며 "이씨가 하정우의 작업실을 방문해 그림을 사겠다고 했으며, 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김씨로부터 2016년 1월 말 1000만원을, 2월 초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하정우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하정우로부터 그림을 인도받아 부모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8년 2월부터 김씨가 그림을 보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림의 매매계약 경위 등을 미뤄 하정우는 계약 당사자를 이씨로 봤을 것이므로 해당 그림의 매수인은 계약에 관여한 하정우와 이씨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 이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씨와 사귀면서 이씨의 부탁으로 해당 그림을 보관하기 시작했을 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림의 공유자이거나 양도담보권자 또는 질권자로서 그림을 점유해 왔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05 18:44:04[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창문을 깨고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8일 3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옛 연인 집을 찾아갔지만, 옛 연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 창문을 깨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지내다 2달 전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22 14:41:18[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다 이를 말리던 여성의 8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의 8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0년 선고를 유지했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아들을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원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연인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B씨의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폭행했고, A씨가 자신의 엄마를 폭행하는 걸 말리던 B씨의 아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아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요청하는 B씨를 무시하고, B씨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1 14:11:07[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에게 모르는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전 연인의 딸에게도 공포심을 일으키는 음성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토킹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9일부터 지난해 8월3일까지 총 64회에 걸쳐 과거 연인 관계였던 B씨(43)에게 모르는 사람의 성관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하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딸인 C씨(20)에게도 지난해 8월 총 11회에 걸쳐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일정 기간 B씨의 주거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등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있긴 하나, 사기죄 등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2-17 09:00:20[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바퀴벌레에 헤어진 연인의 이름을 붙여서 동물들에게 먹이로 던져주는 이벤트를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CNN등은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동물원'에서 매해 밸런타인데이에 이 같은 이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물원 측은 "이벤트 참여비 10달러(약 1만2000원)로 해당 이벤트가 전 연인에 대한 복수뿐 아니라 수익금의 일부를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해 선행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원은 일정한 금액을 받고 전 연인·직장 상사·친구의 이름이 붙은 채소나 바퀴벌레, 쥐를 동물들에게 급여한다. 비용은 채소 5달러(약 6000원), 바퀴벌레 10달러(약 1만 2000원), 생쥐 25달러(약 3만원)으로 먹이를 선택할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 특정 이름을 한 채소나 바퀴벌레, 쥐 등을 동물에 먹였다는 디지털 밸런타인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50달러(약 18만4000원)를 추가로 지불하면 전 애인에게 그의 이름이 붙은 바퀴벌레나 채소, 쥐가 잡아먹히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포함된 개인 영상을 받아볼 수도 있다. 동물원 관계자는 "행사는 매년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며 "지난해엔 미국 전역과 30여 개국에서 8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이벤트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벤트에 참여해 제작한) 영상을 전 남편이나 애인에게 보내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자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까지 먹이에 가장 많이 쓰인 이름은 잭, 레이, 아담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2-02 08:25:31[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한 범죄이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전 연인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성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15 10:01:59[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가두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협박·감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28일) 오후 8시 40분께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를 차에 감금한 뒤 "휘발유를 뿌려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스마트워치 지급, 112 시스템상 안전조치 대상자 등록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를 취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9-28 10:46:5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가두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협박·감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5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를 차에 감금한 뒤 "휘발유를 뿌려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연행해 조사한 뒤 입건했다. 또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스마트워치 지급, 112 시스템상 안전조치 대상자 등록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를 취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2022-09-26 17:46:34[파이낸셜뉴스] 헤어진 동성 연인을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55분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옛 애인 B씨를 따라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과거에도 A씨가 계속 스토킹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서면 경고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 1~3호를 내리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2-25 16:40:12집안 반대로 전 연인과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전 연인의 죽음을 겪었던 고민녀에게 똑같은 추억을 가진 것뿐이라며 공감대를 강요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KBS Joy 예능프로그램 '연애의 참견 시즌3' 108회에서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를 잃은지 3년 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 고민녀의 사연이 소개됐다. 고민녀는 자신처럼 전 연인을 잃었다는 한 남자를 만나 위로를 받았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서로를 채워주며 연인이 되는데, 알고 보니 남자의 전 연인은 실제 죽은 것이 아니라 시인인 남자친구 마음속에서 죽은 사람으로 치부됐던 것에 불과했다. 헤어진 연인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한 현재 남자친구에 대해 서장훈은 "처음에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서 동질감을 줬다. 의도적인 행동"이라며 비판했고, 곽정은은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기만이다"라며 동의했다. 주우재 역시 "뼛속까지 자기 시에 취해있는 시인이다"라며 비난했다. 남자친구는 전 여자친구의 결혼식 이후에도 마음을 잡지 못했고, 전 여자친구와 못 이룬 사랑은 운명이 허락된다면 먼 훗날 이루겠다는 절절한 글을 남겨 고민녀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전 여자친구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니 고민녀가 전 남자친구를 마음에 묻고 사는 것처럼 자신도 결혼한 전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며 추억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숙은 "어떻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연인과 사고로 죽은 연인을 동일시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계속 '너도 전 연인을 그리워하잖아'라고 말끝마다 하면서 강요하고 있다. 둘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해도 이 얘기는 계속 할 거다"라고 충고했다. 한혜진은 "남자친구는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 같지만 히스테릭한 인간으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분석했고, 곽정은은 "남자친구가 자기 멋대로 그리움이란 단어를 썼지만 당당하게 정신적으로 바람을 피우겠다고 선언한 거다. 이 말에 속는다고? 속지 말아라"라고 조언했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KBS Joy '연애의 참견3'
2022-01-26 14:4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