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하면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이규식 전장연 공동대표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고장낸 혐의로 체포됐다. 19일 전장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이 대표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체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30분께 혜화역 승강장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두어차례 들이받아 고장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가 집회로 인해 이날 오후 9시4분부터 10시10분 현재까지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이 오는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이날 오전부터 1박2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19 22:18:41[파이낸셜뉴스] 출근길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11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장연 활동가가 현행범 체포된 것은 지난달 6일 이후 34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전장연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5-4 승강장(동대문 방향)에서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을 삭감한 것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후 이들은 서울교통공사(서교공)과 경찰의 퇴거 요청에 혜화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 승강장으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대표는 혜화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1 09:55:21[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이형숙 전장연 서울공동대표를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에서 서울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폐지 철회 촉구 시위를 진행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인 권익옹호,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등 세가지 직무와 관련한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대신해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장연은 권리중심 일자리 노동자 400명이 갑작스레 해고됐다며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도 예고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1-08 09:29:33[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경찰에 체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41분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하던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퇴거불응과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대표 등은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400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데 반발하며 시위하던 중이었다. 이날 시위는 전동차에 탑승하는 방식이 아니라 승강장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외치는 방식이었다. 경찰이 전장연 활동가를 연행한 것은 지난해 12월15일 이후 3주 만이다. 지난달 이 대표 등 4명이 혜화역 대합실에서 침묵시위를 하다 잇따라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1-05 10:07:5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미사 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작 전부터 미리 착석해 미사를 준비, 이후 신자들과 함께 구유경배·예물봉헌 등 1시간40분 동안 성탄 대축일 미사를 드렸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미사가 마무리되면서 윤 대통령의 참석을 소개하자 신자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환영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사를 마치고 성당 안 뿐만 아니라 성당 밖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신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다. 특히 사진촬영을 요청하는 어린이들과는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날 성탄 미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도운 수석이 참석했다. 혜화동성당은 1927년 현재의 명동성당인 '종현본당'에서 분리돼 '백동본당'으로 설립된 후, 1947년 제기동본당, 1948년 미아리본당, 1955년 돈암동본당, 1975년 성북동본당 등을 분가시키며 서울 북부지역 신앙의 산실 역할을 해온 곳으로 평가받는다. 혜화동성당은 2006년에 국가 등록문화재 230호로 지정된 현 성당 건물을 비롯해, 순교성인화와 교회미술가들이 제작한 십자고상, 유리그림, 성수반 등을 갖춰 성미술의 보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성탄절을 맞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망의 불씨를 키워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며 "작은 불씨가 더 큰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저와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성탄 메시지를 SNS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취임 후 두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윤 대통령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탄절"이라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복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성탄절에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영암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린 바 있다.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교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12-24 23:19:17[파이낸셜뉴스]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왕모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근마켓에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당근마켓 게시글이 아닌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대학생 커뮤니티인)에브리타임에 캡처글이 올라온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왕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 8월 4일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했으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다른 커뮤니티에 확산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서울 종로구 자택에 있던 왕씨를 체포했다. 자택에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는 발견되지 않아 살인 예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유학생 신분인 왕씨는 국내 체류기간이 지난 2021년 3월 만료됐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0 15:31:07[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 왕모씨(31)에 대해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결했다. 앞서 왕 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9시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한 게시판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왕 씨는 8초만에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이 대학생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사건을 수사하던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주소(IP) 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이튿날인 5일 오전 왕 씨의 자택에서 왕 씨를 검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게시판의 글이 다른 온라인 사이트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왕 씨가 관여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실제 공포감을 느낀 게시글은 최초 게시글이 아닌 유포 게시글이었기 때문에, 유포를 한 행위를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최초)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이 발견됐고 조회수는 0으로 표시됐다. 이후 7시 30분께 B사이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캡처글이 게시됐다”면서도 “B사이트의 글에 캡처글이 올라온 사정만으로 왕 씨가 B사이트 게시에 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A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 캡처한 행위만으로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A게시판 글 게시후 8초 만에 삭제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불법 체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왕 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2021년 3월 만료됐으나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머물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20 15:25:36[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역사 안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됐다. 14일 전장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대합실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를 퇴거불응·업무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전장연은 이날도 오전 8시에 혜화역 대합실에서 침묵 선전전을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13일에도 혜화역 대합실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체포한 바 있다. 한편 전장연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증액을 촉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침묵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12-14 09:56:40[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사 안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퇴거불응·업무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시위 장소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승강장이 아닌 역사 내 대합실로 변경해 침묵 선전전을 했다. 다른 시위 참가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퇴거 요청에 역사 밖으로 쫓겨났고 이 대표는 홀로 침묵시위를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됐다. 전장연은 이달 1일부터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침묵시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원천 봉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2-13 10:22:01[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무차별 살인하겠다며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당근마켓에 글 올리고 8초간 올린 것이 전부”라며 “내가 한 일은 협박에도 협박미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8일 협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왕모(31)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지난 9월 13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왕씨 측은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특정돼 있다고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린 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에게 “예비적 공소사실로 협박미수를 검토해 봐라”고 소송지휘했다. 협박과 관련해 특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재판부도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에 왕씨는 협박죄가 안된다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나는 당근마켓에 살인예고글을 올리고 8초만에 삭제했기에 협박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돼 있는데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협박 상대방인 ‘사람’은 자연인만 되고 법인이 되지 않으나, 특정성에 대해 아직 명확한 법리가 확립돼 있지 않다. 따라서 왕씨와 같은 장소와 시간 정도만 특정하고 일반 공중에 대한 살인예고를 한 경우에 협박죄에서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살해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인원, 나이, 성별 등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다고 협박죄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지함 이지훈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테러’ 예고한 사람을 처벌하고, 이들로부터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2시43분께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고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왕씨의 인터넷 IP를 찾아 같은 날 오전 왕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08 13: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