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수갑에 채워져 지구대로 체포, 연행된 피의자가 특별한 소란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것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청장에게 경찰장비 사용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25)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지구대로 연행한 후 수갑을 채우고 수갑과 쇠사슬을 연결해 철제의자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피의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며 지난 7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당시 도주,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할 만한 위험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태인데도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로 목 부위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가하고 수회에 걸쳐 위협하며 철제의자에 눕혀 제압하는 장면을 지구대 CCTV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이같은 전자충격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진정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지만 해당 경찰관에게 정직처분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감안, 권고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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