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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고갈에 대비하라] (하) 능력 따라 수급시기 당기고 늦추고.. 연금구제책 추후납부·선납제 인기

#1.1952년생인 김모씨는 지난 1993년부터 올해 7월까지 2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당초 그는 지난 8월부터 매월 82만원의 연금을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연금수급을 3년 연기하면 7.2%의 가산금이 붙어 99만7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연금수급을 미뤘다. 김씨는 당장 생활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택이라고 말한다.

#2.56세 박모씨는 연금수급을 5년 앞당겨 올해부터 매월 45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회사에서 퇴직하고보니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데다 생활비도 부족해 연금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연기연금을 신청한 김씨와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한 박씨. 83세를 기준으로 김씨는 기존 60세부터 연금지급을 시작하는 정상 연금보다 약 1억3000만원을 더 받고, 연금수급을 5년 앞당긴 박씨는 1억5000만원을 덜 받게 된다.

현재 정부는 최근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와 국민 각자의 경제수준에 맞춰 연금 수급모델을 다양화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국민연금 실버론 등이 그것이다. 최근 정부와 국민연금이 선보이는 이 같은 모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고령화 사회의 단면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에선 이와 함께 구조조정과 경제적 빈곤 등으로 연금제도권에서 이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의 상황을 고려한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다. 추후납부제는 실직과 폐업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을 추후에 납부하게 되면 가입기간으로 산입해주는 방식이다. 1년치 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선납제도는 지난 7월부터 5년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개편되면서 불과 시행 한 달 새 신청건수가 552건(일 평균 27.6건)에 달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해줌으로써 가입자가 내야 할 납부총액을 줄여주게 된다.

반납제도는 이미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측에 반납하면 다시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추후 받는 연금수령액도 증가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금의 탄력적 제도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연금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연금 가입 자격 상실, 일시적 경제상황으로 인한 연금제도권 이탈층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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