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임원의 선임이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해당 자격요건에 따라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금융, 보건, 산업진흥 등 정책 분야별 특성뿐만 아니라 기관 규모, 자립도, 공익성 등 기관의 성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실질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사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종 후보자 추천 수를 현행 3~5배수에서 2~3배수로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재공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회의록 전문의 공개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적어도 기관별 임원 자격,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기준 및 추천 경위, 재공모 시의 구체적 사유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공기관 임원 임기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에서 임기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정권교체기에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이들 직위를 정치적 임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정무직 성격을 지닌 일부 기관장의 교체를 제도적으로 규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는 만큼 안정성과 정치적 책임성의 조화 방안에 대하여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임원 직위를 공직자의 은퇴 이후 재취직이나 정치적 보은을 위한 자리로 여기는 인식의 개선과 함께 인사 원칙과 제도를 준수하는 관행의 확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수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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