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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는 멤버십 서비스 변경…"사전 공지 명확해야"

올해도 어김없는 멤버십 서비스 변경…"사전 공지 명확해야"
SK텔레콤은 '내맘대로 플러스' 서비스를 2월 말 종료한다./사진=홈페이지 캡쳐

새해가 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통신사 멤버십 축소 소식이 들려오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부가서비스를 3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용카드와 달리, 통신사는 멤버십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축소 및 소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항공사 마일리지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되고, 올해부터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도 종료되는 신용카드 상품도 있어, 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올해도 바뀌는 멤버십 서비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 1일부터 일부 멤버십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혜택의 폭을 줄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들어 멤버십 책정 기준을 전면 수정하면서 VIP 등급을 받는 데 필요한 요금이 대폭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존에는 6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도 VIP 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가입자의 경우 같은 등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금제가 1만원 가까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자신이 선택한 카테고리에서 혜택을 누리도록 만든 '나만의 콕'의 일부 혜택 이용 횟수가 축소된다. '푸드 콕'의 경우, 기존 월 2회에서 월 1회로 변경되며, 제휴사에서는 파파이스가 빠졌다. 데이터 선물 횟수, 티머니 할인 폭 등도 감소했다.

업체 측은 이용률이 적은 혜택은 줄이면서 새로운 제휴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용 횟수를 못채우는 분들이 많아 일부 서비스의 (혜택 횟수를) 줄였다"며 "대신 멤버십 제휴사를 30% 이상 확대해 다양화시켰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내맘대로 플러스' 서비스를 오는 2월 말 종료한다. 극장 1+1, 쇼핑몰 쿠폰 혜택 등으로 할인폭이 넓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나 다음달을 끝으로 혜택을 종료하는 것이다. 이를 대체할 서비스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업체 측은 "출시 시점에 공지된 대로 종료 예정이었던 '내맘대로 플러스' 서비스 기한을 2월까지 연장했다"며 "새 프로그램을 기획해 향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KT도 지니뮤직, 롯데면세점 할인 혜택을 기존보다 줄였다.

■항공 마일리지·카드 혜택 확인해야
올해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의 항공사 마일리지도 순서대로 소멸할 예정이라 이에 대한 고객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항공사들이 소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 시효를 10년으로 정하면서, 올해부터 시한이 만료된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적립된 마일리지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 구입은 물론 다른 소진처도 제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일리지 소멸은 항공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항공사들은 대형마트·극장 등으로 사용처를 늘리고, 게열사 연계 상품을 늘려 마일리지 소진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업계도 올해부터 부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6년부터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올해부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변경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약관변경 신청이 필요해 당장 축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상품 외 혜택인 무이자할부, 캐시백,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이벤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다.

소비자 단체는 부가서비스 혜택의 축소와 소멸 내용을 소비자들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각종 혜택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다가 은근슬쩍 없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강조한 만큼 그 책임은 기업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약속인만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책임의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도 어김없는 멤버십 서비스 변경…"사전 공지 명확해야"
LG유플러스는 올해부터 멤버십 등급 책정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사진=홈페이지 캡쳐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