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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항만안전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최인호·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항만안전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의 모습.

【파이낸셜뉴스 부산】 항만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이선호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과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안이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 하역장에선 아르바이트를 하던 23세 청년 故 이선호 군이 무게 300kg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 계획과 안전조치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지게차가 동원되는 작업은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법적으로 명시된 안전수칙들이 있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밝혀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에 항만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점검이나 사고 조사, 통계 관리, 사업자 제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만하역사업자로 하여금 항만 내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리청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둬 사업자가 자체안전관리계획서대로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 즉 사측은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항만은 다른 산업 현장보다 재해율도 높고 사망사고 비율도 높은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그간 안전관리 감독 권한조차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정법이 시행되면 제2의 이선호 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