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번 정권 들어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총 175개 과제 중 84%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대금 미지급 문제가 개선되고 대·중소기업 협력 기반이 강화됐지만, 현재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정경제 과제, 175개 중 147개 완료
6일 법무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총 175개 과제를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해왔고, 현재까지 147개(84%)가 완료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금 미지급 문제가 개선되고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기반이 강화됐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하도급 직불제를 통한 대금 결제액은 2017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3조4000억원으로 4.4배 증가했다.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한 금액도 같은 기간 93조6000억원에서 119조8000억원으로 28% 늘었다.
상생결제 제도는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최초 구매기업(대기업 등)의 높은 신용을 기준으로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특히 LG전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3차 협력사까지 상생결제가 확산되도록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우려를 해소한 성과에 대해 이날 발표했다. 그 결과 상생결제에 참여한 1차 협력사는 2018년 56개사에서 2020년 138개사로 약 2.5배 증가했다. 1차→2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상생결제금액도 2018년 1743억원에서 2020년 5314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마트는 총 161개 급식장 중 42개점(26%)의 일감을 중견·중소기업에 개방했고, 포스코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 해소 등을 위해 241개 중소기업에 564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나눴다.
공공기관 역시 공정경제의 실천사례를 발표했다. 한국남부발전·여수광양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환경공단·전남개발공사 등 5개 대표 공공기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 협력업체 저가 계약 관행 차단 등의 사례를 보고했다.
"디지털경제 공정화는 아직…범정부 협업체계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공정경제 기반 강화를 약속했다. 현재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플법 입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경제 공정화를 위하여 중점 추진해온 온플법 입법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갑을분야에 대한 지자체와의 업무분담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등 현장의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공정경제 협업체계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들도 정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공정경제 추진을 당부했다. 원영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SNS 뒷광고 개선 등 온라인에서 안심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향후 온라인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갑을문제 해소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온라인플랫폼 상의 거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플법 제정과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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