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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허위경력 기재 논란' 김건희씨 추가 고발

사세행 '허위경력 기재 논란' 김건희씨 추가 고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9.07.25.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세행은 14일 오전 김씨를 '위계에 의한 상습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김씨가 십수년간 이력서 경력사항에 고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반복 기재한 뒤 5개 대학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는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 측은 "이전 고발 당시 상습 사기 혐의 외에도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 역시 고발을 고려했으나 사문서 위조의 경우 해당되지 않아 업무방해 혐의만 이번에 추가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과거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지원서에 허위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을 기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한편 사세행 측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특정 수사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세행 측은 "앞서 고발한 건에 대해 담당 수사팀이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고 있다 판단해 제출하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에 대해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경찰이 이번 고발을 회피할 경우 서울경찰청장과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을 공수처에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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