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상장회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 정정 공시를 하는데 평균 2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회사에 대해 엄정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현황을 분석하고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안내했다. 감사보고서가 투자자와 관련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회사 2569사 중 131사(5.1%)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했다. 전년(160사·6.4%) 대비 29사(1.3%p) 감소한 수치이다. 총 정정횟수는 379회(회사당 2.89회)로 전년(410회) 대비 31회(7.6%) 줄었다.
정정내용은 전체 379회 정정 중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273회(72.0%)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본문 정정 비중은 43.5% 수준이다. 재무제표 본문 이외에는 감사보고서 본문, 재무제표 주석,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보고서 등이 정정된다.
개별(별도) 감사보고서 중 감사의견 변경은 총 23건(21사)으로 전년(15사 19건) 대비 4건(6사) 늘어났다. 이중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는 21건(20사)이다. 회사가 재무제표를 정정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면 감사인은 재감사를 통해 감사 의견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정정 공시까지의 평균 경과기간은 23.4개월로 전년(18.5개월) 대비 4.9개월 늘어났다.
이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전체 정정공시 경과기간의 평균(12.1개월)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긴 편이다.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일련의 '회계 개혁' 방안 시행 이후 증가추세였지만, 지난해부터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 2019년 242회였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지난 2021년 410회까지 늘어났다가, 지난해 379회로 줄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사는 감사인 지정제도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재무제표 작성 절차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인은 감사절차 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회사나 전임 감사인과 소통을 강화해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금융감독원은 감사의견 정정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무제표 감리 자료로 활용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회사는 필요 시 관련 부서와 연계해 엄정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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