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감독원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연체 예상된다면 신용회복위 홈페이지서 상담받길"
신속채무조정 신청하면 다음날 본인·보증인 대상 추심 중단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1. A씨는 카드대출을 받거나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자신의 신용평점을 마음대로 떨어트려 피해를 봤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사용, 신용 대출 등 신용거래 정보는 물로,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없는 A씨가 신용거래정보 부족군으로 분류된 결과 신용평점이 떨어졌다고 확인했다. A씨는 재확인 과정에서 후불교통카드 실적이 확인돼 신용평점 일부 회복했다.
#2. B씨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 외에 연체를 하지 않았는데도 신용평점이 떨어졌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민원을 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조회로 신용평점이 하락한 것은 아니라 비금융 성실납부정보(가점) 활용기간(통상 제출 후 최대 1년) 경과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로 인해 하락한 것이라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이 2일 신용평점 관련 잦은 민원과 및 처리결과 분석해 6가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고금리 장기화 국면 금융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많은 한도의 대출 상품을 찾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심사의 주요 평가요소인 개인 신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금감원이 밝힌 신용 평점 유의 사항은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최근 고금리대출 등을 이용한 이력은 정상상환 후에도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대출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용거래정보의 부족 등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 △CB사별로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및 반영비중 등이 달라, 같은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다는 점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된 후에는 5영업일 이내 상환했더라도 해당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금감원은 A씨와 B씨의 경우처럼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하거나 비금융 성실납부정보의 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용평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금융성실납부정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납부내역 등이다. 이를 CB사에 제출하면 신용평점에 긍정적 요인(가점)으로 반영될 수 있다. 단, 현재 연체중인 경우 등은 가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 신용평점을 관리할 수 있다.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어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연체가 예상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단, 신속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신속채무조정 활용시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단기연체정보는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또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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