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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60대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낳은 세 명의 아이를 양육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남성은 장성한 자녀들도 있었으나 자녀를 더 갖고 싶어 이런 방법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 50대 여성 B씨 등 브로커 2명, 의뢰인인 60대 친부 C씨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한 난임카페에서 만난 B씨와 생활비, 병원비 명목으로 4900만 원을 대가로 대리모를 하기로 공모했다.
또 2016년 10월 29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C씨의 정자로 임신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C씨 측에 아기를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밝혀졌다.
평택시는 지난 7월 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사례 중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사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생모 A씨를 형사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브로커 B씨의 소재를 파악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또 금전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상호간 오간 금전 규모를 확인하고 지난 9월 C씨를 찾아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C씨는 A씨가 낳은 아이를 가족으로 호적에 올렸고, 국립과학수사원 검사를 통해 아이와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이미 또다른 자녀가 있긴 하나, 아이를 더 갖고 싶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시켜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자녀 2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자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강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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