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성 이빈에서 지난해 8월 칠월칠석날 열린 합동결혼식. 신화통신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부자 남편을 만나려면 얼굴을 고쳐야 한다'는 의미의 광고를 실은 중국 상하이의 한 성형외과에 중국 당국이 벌금을 때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중국 당국이 '여성의 외모 불안을 불러일으킨다'며 상하이 한 성형외과에 3만위안(약 56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광고 문구는 '다시 태어난 미녀의 얼굴은 루이비통 백과 어울린다. 부자와 결혼하려면 고급스러운 얼굴이 필요하다', '결혼할 거라면 부자와 해라. 아름다워지려면 화려하게 아름다워져라' 등이다.
당국은 부유한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는 얼굴 성형이 필수라는 뉘앙스의 광고라고 해석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광고가 여성의 외모 불안을 야기해 얼굴 성형을 부추긴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당국은 광고가 공공질서 교란, 사회 윤리 위반 혐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소식에 중국의 누리꾼들은 환영을 표시했다. 한 누리꾼은 '이 같은 광고는 여성을 노리개로 취급하는 저속함의 극치'라고 말했고, 다른 누리꾼은 '벌금이 너무 약하다'라고 주장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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