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졸업 예정인 일본 대학생들이 지난 3월 1일 도쿄 시내 도쿄국제포럼에서 열리는 취업세미나에 참석해 기업·단체 부스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이 외국인 창업 조건을 완화한다. 현재 요구되는 500만엔 이상 자본 요건에 신주 예약권을 용인하기로 했다. 신주 예약권은 한국의 스톡옵션과 비슷한 권리로, 미리 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이런 내용으로 외국인 기업가의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체류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해 유상 신주 예약권으로 얻은 자금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신주 예약권은 스타트업의 주요 자금 조달 방법의 하나다. 대출과 달리 유상형 신주 예약권은 상환 의무가 없어 보유 자금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경영자 등에게 부여하는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우선 1년 간의 재류를 인정하고 이후 조건을 충족하면 더욱 장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고 제한 없이 체류도 가능해진다.
일본에서는 이 비자로 지난해 기준 대략 3만7000명의 외국인 기업가가 재류하고 있다.
현재는 사업 지속성과 실제 기업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업소의 확보 △2명 이상의 상근 직원 △500만엔 이상의 출자나 자본의 총액 등이 요구된다.
그동안 이 요건 때문에 매출액이 적은 스타트업 등은 일본에서 기업을 운영하기에 '허들'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요건이 완화되면 자기 부담으로 자금을 준비할 수 없어도 투자 자금으로 재류할 수 있게 돼 일본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인재의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전문 기술을 가진 고급 외국 인재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연봉 2000만엔 이상의 기술자들이 체류 1년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올해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엔젤 투자자가 특구에서 재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전문 기술을 갖는 외국 인재는 지난해 10월 기준 대략 60만명이다.
2018년의 27만명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국제 인재 유치 랭킹에서 일본은 35개국 중 25위에 머문다. 기업가의 매력도 평가에서도 24개국 중 21위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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