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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 집 못사면 월세 살라"...무제한 전세갱신 축소판? [부동산 아토즈]

“빚내 집 못사면 월세 살라"...무제한 전세갱신 축소판? [부동산 아토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 12일 20대 민생의제 발표회에서 민생의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2년’과 ‘5% 상한’으로 대표되는 임대차 2법이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는 가운데 또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 정부는 ‘폐지 수준’의 수정을 발표했고, 이에 맞춰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도 마친 상태다. 조만간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계약을 10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민생의제로 선정하면서 임대차법이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전세계약, '논란의 무제한'에서 '10년'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임대차보호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전세계약 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안을 자진철회 했다.

이런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도 최근 임대차보호법 강화를 공론화 했다. 핵심은 임차인 계약을 2년씩 10년을 보장하는 것. 임대료 인상폭 상한(5%)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무제한 계약갱신권을 10년으로 줄인 것이 달라진 것”이라며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 상승, 매물 감소,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 심화 등 여러 부작용만 키웠다며 개편을 예고한 상태이다. 국토연구원의 관련 연구용역도 끝냈다.

“빚내 집 못사면 월세 살라"...무제한 전세갱신 축소판? [부동산 아토즈]
주 : 임대차2법 제도 폐지 장단점 자료 : 국토연구원

국토연은 연구용역에서 제도 폐지부터 개선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제도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혼란은 더 키울 수 있어서다. 정부도 완화 및 보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분위기이다. 임대차 2법 손질 방향을 놓고 야권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완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셈이다.

계약 10년 보장?...더 큰 부작용 우려

“빚내 집 못사면 월세 살라"...무제한 전세갱신 축소판? [부동산 아토즈]
자료 : 국토연구원

주택임대차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 1981년 3월에 도입됐다. 이후 22회 법률이 개정됐다. 지난 2020년 7월말에는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룰)가 도입됐다.

임대차 2법은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더 큰 부작용을 키웠다. 국토연 보고서를 보면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수급 불균형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임대차 2법 시행 전 57주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3.86% 상승했으나 도입 이후 77주간은 8.13% 올랐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1년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9.84%, 수도권은 9.29%, 지방은 10.38% 상승했다.

지난 2019년 서울 주택(아파트·빌라 등) 전세가는 연간 -0.45%의 변동률을 보였으나 임대차 2법이 도입된 2020년에는 3.66% 상승했고 2021년에는 4.91% 올랐다.

아울러 임대차 2법 도입으로 임대주택 물량 감소, 신규 전세가격 급등, 이중가격 형성,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 심화 등 부작용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전세의 월세화도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보호법을 강화 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도리어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규제의 역설’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눈 “10년으로 늘어나면 10년치 인상분을 한번에 받으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무엇보다 시장이 왜곡되면서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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