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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상대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공터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날 처음 본 사이로, '반말'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
사건 당시 이들은 술집에서 서로 다른 일행끼리 옆 테이블에 있었다. 그러던 중 B씨가 혼자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를 본 A씨가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각자 일행들이 나와서 싸움을 말리고 자리를 정리한 뒤 헤어졌다. 하지만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 다퉜고, B씨 일행들로부터 제지당했다.
그러나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B씨에게 사과받지 못했다는 것에 화가 난 A씨는 근처에 있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를 찾아가 흉기를 꺼내 2차례에 걸쳐 B씨를 찌르려 했으나 B씨와 일행들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히 '왜 반말을 하느냐'는 항의를 들었을 뿐인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까지 착수했다"고 지적하며 "A씨는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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