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직결 의무교육 6건 발굴
여객운수종사자 보수교육 VOD 교육 도입
택시운수종사자 대상 신규 의무교육 온라인 실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기한 확대
서울시는 시민의 생계, 경제활동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즉각적인 개선이나 개편이 가능한 3건을 선정,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한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생계와 관련있는 법정의무교육 3건의 방식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계, 경제활동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즉각적인 개선이나 개편이 가능한 3건을 선정,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시민 대상 교육 중 미이수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실·국 간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여부를 전면 검토했다. 전수 조사결과 총 6건의 개선필요 교육을 발굴했다. 이 중 서울시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3건은 신속히 개편하여 시행하고, 나머지 3건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34~135호는 마을버스와 택시 종사자의 의무교육 참여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방법 다각화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운영방식 개선'은 집합·실시간 온라인(ZOOM) 방식으로만 가능했던 보수교육에 주문형비디오(VOD) 방식을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인력난으로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시 배차간격이 증가하는 등 시민 불편으로 교육방법 유연화 요구가 높았던 마을버스 업계에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교육 동영상 제작 및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7월 우선 마을버스종사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수 가능한 VOD 교육을 도입하고 향후 택시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생계활동으로 시간을 내기 힘들었던 운수종사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마을버스 등 운행 차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교육 운영방식 개선'은 규제철폐안 135호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개설·운영한다. 올 10월부터 가동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36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기한 완화'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출 후 3개월 또는 임기 시작 1년 경과 시점 기준 3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생업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교육 이수가 어렵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 이수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늘려 교육의 실효성과 수료율을 동시에 높인다. 7월부터 즉각 실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교육관련 전수조사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시민과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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