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교사와 초등학생 제자 간의 로맨스를 다룬 웹툰으로 그루밍 범죄 미화 논란에 휩싸인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 제작이 결국 중단됐다. 3일 드라마 제작사 ㈜메타뉴라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의 기획 및 제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제작된 원작에까지 새로운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작가님께도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변화하는 사회적 감수성과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앞으로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은 연인과 이별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게임 속에서 연애 관계를 맺던 캐릭터가 실제로는 자신의 제자였음을 깨달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재되던 당시에도 소아성애와 그루밍 범죄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다 최근 드라마 제작과 방영 소식이 전해지며 사회적인 반대에 맞닥뜨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해당 드라마의 소재는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직 사회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런 작품들이 로맨스나 판타지로 소비될 경우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할 수 있다"고 드라마 제작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원작 플랫폼인 씨앤씨레볼루션과 제작사 측은 드라마화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동시에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리디 등 주요 유통 플랫폼들도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04 10:13:20[파이낸셜뉴스] 여교사와 초등학생의 로맨스를 소재로 한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이 네이버, 카카오 등 웹툰 플랫폼에서 줄줄이 판매 중단됐다. 3일 네이버웹툰 시리즈와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등 대형 플랫폼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이 판매 중단된 상태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지난 2일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리고 서비스를 중단한 뒤 다른 플랫폼에서도 다 내린 것 같다”며 “해당 웹툰의 내용과 소재에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이용자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에 내부 판단을 거쳐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작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도 “이슈를 인지하고 발행처와 협의해 판매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웹툰은 초등학교 교사인 주인공이 5학년 남학생에게 이성으로서 설렘을 느끼는 장면이 담겨 문제가 됐다. 2015∼2020년 연재작인데 최근 이 웹툰의 제작사인 씨앤씨레볼루션과 드라마 제작사 메타뉴라인이 영상화 판권 계약을 맺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드라마 제작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아동 대상 그루밍 범죄를 미화하는 것”이라고 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사와 학생 간 윤리, 아동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콘텐츠”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교총은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여타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전문성을 갖고 교육에 매진해야 하는 직위에 있다”며 “이러한 지위를 악용해 미성년 제자와 사적인 감정을 나누고 이를 연애 관계로 발전시키는 서사는 결코 로맨스나 판타지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그루밍 범죄의 미화”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역시 “드라마는 웹툰이 아니다. 웹툰 장면을 실사로 만들면 그 파급의 크기가 다르다”며 “드라마는 시각적 연출, 음악, 배우의 표정과 대사 등을 통해 시청자에게 훨씬 더 직접적인 감정 몰입과 해석을 유도하는 매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칫 교육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전달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03 20:43:14[파이낸셜뉴스]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는 오프라인에서도 처벌된다. 정부는 1일 하반기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병역, 성범죄 대응 관련 제도를 바꾼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가 오프라인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한 접근과 유인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접 접촉을 통한 성적 유인 행위도 그 대상이 된다. 성 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가 추가된다. 10월부터는 국가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학교장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건 처리에 관여한 관계자에게는 피해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부여된다. 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외국인 인적정보 표기 방식이 여권 기준의 국제표준(영문 성명·생년월일·성별·국적·여권번호)으로 통일된다. 법무부는 해당 정보를 관계 기관에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 관리, 감염병 대응, 복지 대상자 선정 등 공공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권이 확대된다 9월 19일부터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재판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오는 8일부터는 화물차 과적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은 사진·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 측정된 적재량 정보만으로도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음주 서핑·카약·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2월 2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초기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7-01 11:24:1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환심형)'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가간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루밍 범죄 대상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로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 성착취 실시간 상담·신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등을 삭제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국제 수사 공조가 가능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법률, 심리 치료 지원 등을 하는 해바라기센터는 올해 39개소에서 내년 41개소로,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지원은 올해 25개소에서 내년 38개소로 확대한다. 스토킹·교제폭력과 관련해 스토킹 긴급주거 지원 운영 기관을 올해 6개소에서 내년 17개소로 늘리고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내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 지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올해 2개소에서 내년 5개소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를 올해 30개소에서 내년 55개소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 아동 대상 1인당 250만원의 자립지원금도 신설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개별 실태조사를 통합하는 한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강력사건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안 마련, 소송과정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제도 안내 강화,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 등에 대한 특별치안활동 등도 추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31 17:31:58최근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는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24일부터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와 성적 행위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재국 성범죄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디지털성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까지 피해 수준이 심각한 상태”라며, “아이들의 정서적 공허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피해 아동만 수십 명으로 사안이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착취물을 직접 다운로드한 뒤 이를 소지하고 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성범죄자로 분류된다면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등 추가적인 제재도 이어진다. 심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심각히 왜곡시킨다는 점, 다른 성범죄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처벌을 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것이 아니었던 점, 대량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려고 했다는 의사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있다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자체 성범죄전담센터를 두고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해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서울, 춘천, 제주 등 전국에 사무소를 운영한다.
2021-06-29 15:26:55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 의료인에게 법률이 정한 형량보다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근 유명 정신과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커진데 따른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차원이다. 그루밍 성범죄란 절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르는 행위로 국가별로 강력 범죄로 규정해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죄질이 특히 일반 국민 정서에 비춰 악의적이고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다. 미국도 23개 주에서 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 이같은 범죄를 환자의 신뢰와 취약성에 대한 중대 침해로 보고 정신과전문의가 지닌 권위의 악용으로 해석하는 취지다. 우리도 일반 국민 정서에 비춰 악의적이고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사회적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해 강력 처벌하자는 주장이 많았으나 실질적인 제동 장치는 없었다. 신 의원은 제출한 법안 발의 이유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현저히 나빠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루밍 범죄 처벌 강화는 최근 검찰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에 나서는 등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13일 절대적 복종 관계에서의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기존 사건처리 기준에 의하면 최고 징역 10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형량을 가중해 구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문화·체육·예술계 등 절대적 복종 관계에 있는 지도자가 제자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요소에 따라 기존 양형기준보다 하한 6개월에서 3년, 상한 1년에서 3년까지 가중해 구형하기로 했다. 또 특별가중요소가 있으면 상한의 50%를 가중, 최대 7년까지 더해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새 기준을 17일부터 일선 검찰에서 적용키로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9-06-15 23:41:44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의 '그루밍(Grooming) 성범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저지르는 성범죄를 말하며 보통 아동,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를 뜻한다.검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시절의 범죄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 성범죄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법률전문가는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그루밍 성범죄 특성상 성인이 된 이후 성범죄가 이뤄졌고, 이 같은 범죄특성을 수사기관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檢 미성년일때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2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부천 한 재수학원 강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가 법적 성인이 되기 이전에 벌어진 강제추행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성인이 된 이후 제기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A씨의 제자였던 학원 수강생 B씨는 지난해 10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학원 강사 A씨를 고소했다. B씨는 재수학원 수강생일 당시 일주일에 한 번 질문 시간마다 강사 A씨가 "사귀자, 결혼하자, 뽀뽀해줘" 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꼬집는 등 수회에 걸쳐 추행했다고 주장했다.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사귀자는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응원 차원에서 손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선생님이 나에게도 스킨십을 했다'는 B씨 지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다만, B씨가 법적 성인이 된 뒤 학원에 들렀다가 A씨를 다시 만나 가진 술자리에서 벌어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B씨는 A씨가 계속된 만남과 수위 높은 스킨십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가 B씨의 담임선생님도 아니었고 질문시간도 B씨가 A씨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상하관계나 위압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 B씨는 A씨에게 '잘 들어왔다'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났을 당시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도움 많이 받아서 내칠수 없었어"B씨는 본인이 그루밍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B씨는 "재수할 당시 절실한 상황이다 보니 강사에게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학원에서 가장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난 강사여서 질문하러 갔던 것이고, 학습이나 수험생활 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줘 (신체접촉이)계속됐는데도 쉽게 내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수사과정에서 B씨는 주변 친구들의 증언이 담긴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전문가들은 B씨가 법적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무혐의 처분 난 것과 관련해 그루밍 성폭력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서혜진 변호사는 "그루밍의 대상을 성인까지 넓혀버리면 해당 성인의 주체권이나 결정권을 없다고 볼 여지도 생기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있다"며 "하지만 오래 전 길들여졌거나 처음부터 그루밍에서 시작된 관계였다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먼저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생길 수 있어 앞뒤 상황을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5-24 18:04:24직장 내 성폭력으로 고통받던 20대 여성의 트라우마를 치료해주겠다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리상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H치료연구소장 김모(55)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목사이기도 한 김씨는 드라마나 연극기법을 활용하는 심리 치료 방법인 '드라마치료'를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서 드라마치료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대학에서 상담학 강의도 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3개월간 서울 서초구 H치료연구소 사무실 등에서 심리상담을 빙자한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직장 내 성폭력으로 회사를 그만둔 이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다 김씨에게 상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김씨는 '편안한 상담을 위해선 숙박시설이 낫다'며 A씨에게 서울·부산 등지의 숙박시설을 예약하게 한 뒤 그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찰은 김씨의 행위가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보고 지난 9월 그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취약한 점이 있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김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1-03 11:14:37[파이낸셜뉴스]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이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에 교총이 우려를 표하며 "드라마 제작 방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와 학생 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비교육적, 반사회적 기획"이라며 "아동 대상 그루밍 범죄 미화와 아동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여타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전문성을 갖고 교육에 매진해야 하는 직위에 있다”며 “이러한 지위를 악용해 미성년 제자와 사적인 감정을 나누고 이를 연애 관계로 발전시키는 서사는 결코 로맨스나 판타지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그루밍 범죄의 미화”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창작과 예술적 독창성이라는 명분 아래 아동을 성적 대상화 하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드라마 소재는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직 사회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표적이 되는 현실 속에서, 교사를 학생 대상 그루밍 범죄의 가해자로 묘사하는 내용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촉구했다. 먼저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교직 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드라마 제작 및 방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해당 콘텐츠의 사회적 유해성, 아동 보호 측면을 철저히 검토하고 엄격히 심의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향후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적 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콘텐츠 제작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작품은 연인과 이별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게임 속에서 만난 고수 유저가 알고 보니 자기 제자라는 설정의 이야기다. 제1회 세계만화공모전 우수상을 받으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지만 제목부터 소재가 불편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제작사 메타뉴라인은 "원작의 감성을 살리는 동시에 드라마만의 새로운 재미를 더하겠다"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7-02 08:34:42[파이낸셜뉴스] 성인 여교사와 초등학생의 연애 감정을 소재로 한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제작사 메타뉴라인)이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교원 단체가 제작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성명을 통해 "(해당 웹툰의 드라마 제작은) 아동 대상 그루밍 범죄를 미화하는 것"이라며 "창작과 예술적 독창성이라는 명분 아래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해당 드라마가 사회와 교육 현장에 미칠 악영향과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질 수 있는 잠재적 폭력을 고려해 즉각적인 제작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드라마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초등학교 여교사인 주인공이 제자인 초등학생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작 웹툰은 2019년 연재를 시작해 총 142회로 완결된 작품으로 제1회 세계만화공모전 우수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독창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판타지적 설정이 매력적이라는 호평이 있었던 반면 “소재가 불편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총은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여타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전문성을 갖고 교육에 매진해야 하는 직위에 있다”며 “이러한 지위를 악용해 미성년 제자와 사적인 감정을 나누고 이를 연애 관계로 발전시키는 서사는 결코 로맨스나 판타지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그루밍 범죄의 미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드라마의 소재는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직 사회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라는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작품들이 로맨스나 판타지로 소비될 경우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할 수 있다"라며 “드라마 속 민감한 소재를 연기해야 하는 아역 배우에게도 심리적·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총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창작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표적이 되는 현실 속에서, 교사를 학생 대상 그루밍 범죄의 가해자로 묘사하는 내용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01 20: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