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 파쇄' 사건으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재판부는 공단이 원고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지난해 4월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실수로 채점 전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 613명의 답안지가 정상적으로 채점되지 않았고, 수험생 566명(92.3%)은 재시험을 치렀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같은 해 5월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앞서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1 08:17:29[파이낸셜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3일부터 전국 시험지구에 수능 문답지가 배부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올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시도교육청 관계 직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이 참여한다. 시험지구로 운송되는 과정에서는 경찰 차량의 경호를 받는다. 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15일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다. 이후 시험 당일인 16일 아침에 1279개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교육부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능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현장에서 지진, 한파, 화재예방 대책 등 시험장 안전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한다. 지난 17일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 대해 3주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했다. 이 부총리는 "모든 수험생이 최선의 환경에서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등 사전준비에 애쓰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수능 시험일까지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해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시험실에서 함께 수능을 보게 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에게는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만약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은 감독관 등을 통해 시험장에서 보유 중인 마스크를 받아 착용하면 된다. 확진자의 경우 점심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하게 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11-12 18:29:20[파이낸셜뉴스]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가 발생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 결과 과거 유사한 사고가 7번이나 있었지만 재발 방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을 5월22일부터 7월19일까지 특정 감사한 결과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총 22명을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단을 기관 경고했다. 앞서 올해 4월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도 되기 전 파쇄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수험자 613명의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이 포대는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됐다. 감사 결과 단계별 답안 수량 확인·인수인계서 서명 미실시,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 미확인, 파쇄 과정에서 점검 직원 미상주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공단은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는데도 재발 방지 노력을 소홀히 했다. 지난해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 답안지 일부를 분실하기도 했다. 정부는 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출제, 시행, 채점, 환류 체계, 조직·운영체계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명의 국민이 응시하는 만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하며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조치하겠다"며 "자체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달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전문기관으로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9-12 12:15:51[파이낸셜뉴스] 대학 교수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딸에게 자신의 강의를 듣게 하고 A+ 학점을 줬다가 징계를 받게 되자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연세대 A 교수가 “정직 처분은 무효”라며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4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 교수는 2017년 2학기 같은 대학 다른 학과에 재학 중인 딸에게 자신이 강의하는 과목을 수강하라고 권유했다. A 교수는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했고, 딸에게 A+를 줬다. 딸이 이 학기에 A+를 받은 것은 아버지 강의를 비롯해 두 과목뿐이었다.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 종합 감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했다. A 교수는 딸에게 A+를 준 2017년 2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세 학기 동안 해당 과목 수강생들의 시험 답안지 등 성적 산출 자료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는 2020년 A 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교수는 이듬해 “자녀 수강을 회피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없었고, 연구실에 있던 프린터 토너 통이 엎어지면서 답안지들이 오염돼 버렸다”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0월 A 교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교수 자녀의 강의 수강에 대한 명시적인 내부 규정은 없지만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해당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라며 “자녀의 강의 수강은 그 자체로 성적 평가와 같은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라고 판단했다. A 교수는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 교수가 답안지를 폐기하면서 딸과 다른 학생들에게 적절한 점수를 줬는지 검증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7-31 14:07:09[파이낸셜뉴스]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건이 결국 집단 손해배상 소송전으로 번졌다. 피해자들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산업인력공단(산인공)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와 산인공 등에 따르면 시험지 파쇄 사건 피해자 147명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관할지역 등을 감안해 이송 처리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박태일)에 배당됐다. 뉴스1에 따르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현 측은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 공신력을 담보해야 할 주관기관이 절대 해서는 안될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것"이라며 "파쇄된 답안지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려낼 수 없게 된 수험생들에게 금전배상으로 법원이 얼마를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사건"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 4월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정기기사 1회 실기시험에서는 61개 종목·수험자 609명의 답안지가 착오로 누락돼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돼야 할 답안지 중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시험 답안지 1포대가 착오로 누락되면서 채점 전 파쇄 처리됐다. 산인공은 지난달 말에는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보상안을 마련해 공지했다. 그러나 재시험 및 보상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결국 시험지 파쇄 사건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09 10:52:24[파이낸셜뉴스]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600여명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된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10만원씩 받게 됐다. 26일 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4월23일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613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한 사고와 관련해 국가자격시험 결과를 받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인당 보상금 10만원씩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공단은 피해자 613명에게 개별 연락을 돌려 지급 절차를 안내하고, 계좌 확인을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공단은 피해 수험생 613명을 대상으로 이달 1~4일과 24~25일에 걸쳐 재시험을 실시했다. 재시험은 미희망자 47명을 제외한 566명(92.3%)이 응시했으며, 재시험 결과는 오는 27일 발표된다. 재시험을 보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료도 환급된다. 한편 공단은 피해 보상을 위해 공단 임직원의 임금을 일부 반납해 보상금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지난 1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특별감사를 통해 답안지 파쇄 및 분실 경위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잘못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자격운영 혁신 TF를 신속히 구성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고용노동부 특별감사를 통해 답안지 파쇄 및 분실 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잘못을 시정하는 한편 오는 9월까지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시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27 06:42:50[파이낸셜뉴스] 채점도 하지 않은 600여 명의 국가자격시험 답안지가 공공기관의 실수로 파쇄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파쇄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황당 실수' 해당 시험장에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시험을 치렀으나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날 시험을 치른 직후 공단 서울서부지사에는 16개 시험장의 답안지가 18포대로 나뉘어 옮겨졌다. 답안지는 모두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연수중 시험지는 직원의 실수로 금고 옆에 있는 창고로 옮겨져 17포대만 입고됐다.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금고 안의 답안지는 다른 지역에 있는 채점실로 보내졌으나 채점실 관계자는 18포대의 답안지 중 누락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을 치른 지 한 달 가까이 흐른 지난 20일, 본격적인 채점을 시작한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미 609명의 수험자 답안지가 파쇄된 뒤였다. 609명에 전원 사과하고 후속대책 설명 공단은 609명 전원에게 개별 연락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며, 수험자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 자격 활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달 1∼4일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단은 당초 예정된 기사·산업기사 정기 1회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다음달 9일에 시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내달 1∼4일 시험을 볼 수 없는 수험자는 내달 24∼25일에 치를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내달 27일 이뤄진다. 또 공단은 609명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추가 보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중 재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할 방침이다. 공단은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할 예정이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날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단이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준 점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23 13:56:18[파이낸셜뉴스] 600여명의 국가자격시험 답안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실수로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역 시험장 가운데 한곳인 연수중에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답안지가 담긴 포대는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됐다. 공단은 609명 전원에게 개별 연락해 사과하고 후속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단은 수험자의 공무원시험 응시 등 자격 활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달 1∼4일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수험생들은 시험을 또 치러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공단은 당초 예정된 기사·산업기사 정기 1회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예정일인 6월9일에 시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음달 1∼4일 시험을 볼 수 없는 수험자는 같은달 24∼25일에 치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6월27이다. 공단은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할 방침이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 "공단이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준 점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5-23 11:46:19[파이낸셜뉴스]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문제지와 답안지가 각 시험지구에 배부된다. 교육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4개 시험 지구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은 작년 대비 1791명이 감소한 50만8030명이 지원했으며, 오는 17일 전국 1300여 개의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지와 답안지는 경찰의 경호를 받아 각 시험지구로 운송된다. 운송에는 시험 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관계 직원, 중앙협력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 시험 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시험 전날인 오는 16일까지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된며, 시험 당일 아침에 각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나는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1-11 15:13:0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31일 양자 토론이 사실상 무산됐다. 양당은 토론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료 없이 토론하자'고 요구해 토론회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토론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이 토론을 꼭 성사시키고 싶었다"면서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면 상당히 물리적으로 세팅하고 하는 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 검증을 회피하기 위해 이번 양자토론을 거부하려는 듯하다"며 "아직도 '자료 없이 하는 토론'을 고집하고 있는데 도대체 자료 없이 하는 후보 토론이 전례가 있었나. 왜 말도 안되는 고집을 부리는 거냐"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제9조에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가 명시된 점을 들어, "규정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무슨 명분으로 막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토론회에서 말재주를 부릴 때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며 반박해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자료 없는 토론'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곧 이재명 후보가 이번 양자토론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당장 양자토론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후보는 답안지 한장 없으면 토론을 하지 못하냐"며 반박했다. 애초부터 국민의힘이 '무자료' 토론을 요구했고, 이에 민주당이 주제 없는 자유토론을 요구했지만 이를 국민의힘이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주제도 없는' 토론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 지금까지 윤 후보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전부 수용했다"면서 "그런데 윤 후보 측이 자료반입을 요구하며 손바닥 뒤집듯 자신이 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차라리 '삼프로TV'에서 밝혔던 것처럼 정책토론은 할 생각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나온 후보가 보좌진이 써 준 모범답안 없이는 국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능력이 없다니 참으로 딱하다"며 "국민께서 바라는 후보는 남이 적어준 답변대로 말하는 후보,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연기하는 후보는 아닐 것"이라고 맹폭했다. 다만 두 후보는 오는 2월3일 예정된 대선 4자토론에는 참석할 전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함께 진행되는 토론회는 TV로 중계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1-31 14: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