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재차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남은 기일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 대장동 민간업자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정 전 실장에게 "객관적 사실이거나 증인에게 해가 될리 없는 명백한 질문에 대해 가급적 성의있게 거부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 유 전 본부장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이재명 전 시장을 알고 있느냐", "2010년 7월 비서실장에 임명된 사실 자체가 있느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건 맞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정 전 실장은 "증언을 거부한다"고만 했다. 유 전 본부장이 도중에 직접 신문에 나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인 2014년 6월 무렵 자본금 증자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빨리 (회사로) 들어가라고 해서 7월에 입사하게 됐는데 기억 못 하느냐", "공사로서는 이재명 전 시장이 지시한 내용 외에 추가로 뭔가 한다는 건 사실상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정 전 실장은 재차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열리는 공판에 정 전 실장을 다시 불러 김만배씨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6월 예정된 공판 기일을 마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다 (증인신문이) 완결됐고, 녹취록이나 추가 증거를 다룬 뒤 6월 안에는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한 번 다음에 말씀 나눠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 후보가 다섯 차례 불출석하자 더는 소환하지 않고,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에 돌입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에 치과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했고, 같은 달 28일 공판에는 출석했으나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첫 재판이 열린 이후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2 16:49:5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실장은 검찰 주신문이 시작되자마자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관계로 일체 증언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 여부 확인조차 거부했다. 이 전 대표와 관련한 검찰 질문에도 답변을 일절 거부했다.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의 임명 시기조차 답변을 거부하는 정 전 실장에게 "이 질문을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냐. 유 전 본부장의 임명과 증인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답변을 거부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은 "백현동 관련 1·2심에서 검찰로부터 증인신청을 요구받아 나가려고 했는데 검찰이 '다른 재판 받는데 굳이 나올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안 나갔다"며 "본인들 필요할 땐 안 나와도 된다고 한다. 전체적인 증인신청과 관련된 제 신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증언을 해도 언론에서 항상 제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비틀어서 쓴다"며 "어떤 증언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등이 정 전 실장 재판에 출석해 장시간 증언한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증언에 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정 전 실장은 "본인들 판단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음 먹은 게 있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오후 재판에서도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민간업자 관련 질문을 이어갔지만, 정 전 실장은 계속해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대표가 다섯 차례 연속 불출석한 끝에 더 이상 소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18일 예정된 첫 증인신문에도 치과 임플란트 수술 치료 예약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실장 역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8 16:00:1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재판에서 “이 대표를 3월 21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 대표 증인 신청을 채택하며 “(소환장 보내는 게) 늦어질수록 소환 가능성이 낮다”면서 “이번 주 내로 소환장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불출석 가능성을 언급하자, 유 전 본부장은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이후 추가 소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 전 본부장은 ‘반대신문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30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등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같은 금액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이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올려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이 대표의 재판에 수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반대로 이 대표가 이들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8 09:23:0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임기 중 추진한 '백현 마이스'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정영학에게 해당 사업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유동규 전 성담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언이 나왔다. 지난 21일 8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유씨는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 전반을 이 대표나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주장도 유지했다. 유씨는 “모든 일은 정진상에게 보고한다”, “성남시 일은 정진상 거치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정진상을 통해 이 대표에게 사업보고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특히, 유씨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시 미래에셋증권 등이 컨소시엄에서 발을 빼 토지 매매 계약금 365억원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남욱 등이 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부국증권과 호반건설을 끌어들여 수습한 상황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 대표가 남욱과 정영학에게 먼저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남욱 등이 지분을 포기하고 위례신도시 사업 성공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이 대표가 백현 마이스와 관련해 남욱·정영학에게 이야기하라고 언급했다는 취지냐"라고 물었고, 유씨는 "네"라고 답했다. 유씨는 이밖에 위례신도시 사업 후 남씨 등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돕겠다고 한 점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그때 (이 대표가) 피식 웃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유씨는 “남욱, 김만배와 함께 선거 때 이 대표에 대한 악성댓글을 희석시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면서 “예를 들어, 형님을 먼저 때렸다는 식의 댓글을 선거 때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와 유착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1-21 18:16:15[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민간업자 측 이익이 4000~5000억 규모라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 정영학씨와 함께 정진상을 만나 '민간에 4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 남는다'고 말했더니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은 그때 '민간이 남는 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라고 말했다"라고도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협의가 이뤄지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 등 정무적인 사항을 별도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이재명, 정진상에게 보고했다는 증거는 증인 말 외엔 없지 않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정무적인 부분을 문서로 당연히 만들 순 없다"며 "결과로 다 나오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6-13 17:10:17[파이낸셜뉴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30 17:22:50[파이낸셜뉴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7 12:03:38[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 없이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의 여름 휴정기 이후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21일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휴정기 이후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측은 "화요일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게 있다"며 한 달에 1회라도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선고가 언제 있을지 요원할 정도로 진행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진행해 보고 사정이 생기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헌법 84조 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되고 있다. 이날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남씨가 불출석하면서,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인 8월 12일과 19일로 미뤄졌다. 남 변호사는 '제주도에서 회의가 잡혀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지난 18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정당화할 사정이 없는 걸로 보인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 외에 법관의 예단이 생기게 할 서류 등을 인용하면 안 되는 원칙)를 위반했다면서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이는 소송 조건의 결함·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무효화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정치적 경력을 과도하게 기재하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관계와 역할 분담에 대해 과도하게 기재했다"며 "(공소장 내용이)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과 공모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로비스트 김인섭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에게 특혜를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혜를 정씨에게 몰아주고 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21 15:34:05[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자산관리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장은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청탁 대가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성과급 40억원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사 관련자 등 민간업자들과 지역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을 견제하는 책무가 부여된 시의회 의장이 유착돼 조례안 가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자행됐다"며 "도실개발사업과 시의회 의사 및 표결 업무와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증인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이 시위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전제로 한 김씨의 뇌물공여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7-18 11:03:5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이 이 대통령과 분리돼 단독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재판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을 중단할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지난 4월 29일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이 함께 출석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정 전 실장의 사건만 분리해 진행 중이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정진상은 그것을 보좌한 역할"이라며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이나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며 "전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재명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정지를 요청했다. 검찰은 "공동피고인이자 공범인 정진상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며 "이 재판은 (정씨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 지시, 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의 주장과 증거 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재판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며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추가 기일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가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 재판을 제안하자, 정 전 실장 측은 "다른 사건, 특히 내란 사건도 격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격주 1회 진행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한 명의 피고인이 대통령로 당선되면서 재판이 정지된 것 외에는 다른 변동 사유가 없다"며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은 기소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공소요지 진술조차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에서도 말하는 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법원 휴정기 이후 기일은 추가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이 보석 조건을 두 차례 위반한 데 대해 "적절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6월 12일자로 보석조건 위반으로 과태료 간이부과 결정을 한 상태"라며 "6월 30일에도 유사한 위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전 실장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자정으로 제한된 귀가 시간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도 "사회생활 속에서 12시 넘기는 게 공범자와의 교류나 증거인멸로 바로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보석 조건 재검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예고하면서도, 자정 이전 귀가 조건에 대해선 "재판이 3년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15 1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