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4월 진행한 1차 모집에서 배달노동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특히 2차 모집에서는 노동자 접근성과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경로를 추가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또 지원 범위를 확대해 1차 모집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개월간 산재보험료를 지원했던 것을, 2차 모집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지역 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및 배달대행사업주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공고문과 신청서를 확인한 후, 전자우편 또는 현장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계두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배달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6-20 09:42:03【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3차 모집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 노동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날로 높아지는데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경기도가 작년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 올해는 작년 목표 2000명보다 30% 늘어난 총 2600명(배달노동자 1300명, 중소사업주 13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배달노동자 외에도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모집을 추진하며, 지난 1차-2차 모집에선 총 1785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이번 3차 모집은 10월18일부터 11월1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이 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개인별 보험료 조회내역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경기도는 신청을 접수한 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한 다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노동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 울타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10-18 09:11:23【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노동의 업무 강도 및 위험도가 날로 높아지는데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경기도가 작년 처음 도입한 대책이다. 올해는 작년 지원 목표 2000명보다 200명 늘어난 배달노동자 1100명, 사업주 1100명 등 22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만 지원했던 작년과 달리,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고용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모집을 벌일 예정으로, 4월25일부터 5월2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1차 모집을 시행한다. 모바일 ‘잡아바’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또는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통합접수 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 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년도-개인별 보험료 조회내역 등으로, 공고일(모집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급증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데 이번 사업 목적을 뒀다”며 “도는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4-25 12:33:2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오는 13일 마감한다고 10일 밝혔다. 2차 모집에서는 연간 모집인원 2000명 중 모집 잔여인원 1236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만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지원 요건은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경기도 내 주소지 두거나 경기도 내에서 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3분기 내 가입 예정인 배달노동자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배달노동자는 납부한 보험료(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2021년 1월 근로기간부터 소급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재단은 접수 서류에 대해 자격조건 충족여부와 산재보험료 보험료 납부내역을 최종 확인해 지원 대상 배달 노동자에 대해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배달 노동자 지원사업은 안전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배달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신규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1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배달 노동자 중 570명은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해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2차 모집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는 "지난달부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요건이 강화돼 사실상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다"며 "2차 모집을 통해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 지급을 통해 안전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8-10 16:58:10【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이 1차 모집 만에 올해 목표치의 절반가량을 달성하며 열띤 호응을 얻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경기도는 4월19일부터 5월14일까지 29일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1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41명이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올해 지원 목표치로 설정한 2000명에 무려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에 대한 배달노동자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1차 신청자 중 음식배달 종사자가 94%(790명)로 가장 많으며, 음식배달과 퀵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는 4.16%(35명), 퀵서비스 종사자는 1.9%(16명)에 달했다. 19세 미만자도 12명이 신청했다. 신청자 중 신규 가입자는 55.41%(466명)나 됐고, 산재보험 가입 유무를 모르는 경우도 12%(100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본인 희망이 63.37%(533명), 사업주 제안이 26.63%(224명)이며, 접수 유형별로는 개인 접수 47.44%(399명), 사업주 대리접수가 52.55%(442명)로 확인됐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강도, 위험도가 높아지는데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한데 따른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올해는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1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가입 및 납부내역 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각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오는 6월 말로 예정돼 있다. 경기도는 보다 많은 배달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PC-모바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증진했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또한 플랫폼 운영사와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 플랫폼 운영사와 노동조합이 자체 네트워크와 앱을 통한 홍보 등을 진행토록 했다. 2차 신청은 오는 7월19일부터 8월13일, 3차 신청은 10월18일부터 11월12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진행된다. 2차 신청부터는 지역산재보험 가입 의무자인 지역 배달대행사를 직접 방문, 사업 홍보와 절차 안내로 가입률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7월 이후 특고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제외 신청 요건이 강화돼 사실상 의무가입으로 변경되는 점을 알려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으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증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7월 이후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이 사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5-20 13:15:42【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대상자를 4월19일부터 5월1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강도-위험도가 높아지자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노동대책이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 90%를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특히 만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2021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400명을 우선 지원하며 청소년은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은 4월부터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기간은 1차의 경우 4월19일부터 5월14일까지, 2차는 7월19일부터 8월13일, 3차는 10월18일부터 11월12일까지 각각 29일간이다. 신청자격은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 중인 특수고용 노동자다. 다만 특수고용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 본인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은 ‘잡아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억강부약 자세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4-22 08:11:59【파이낸셜뉴스 수원=강근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1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산업 형태가 대대적으로 재편되면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새로운 형태 직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잘 정착돼 전국으로 확산해 모든 국민이 고용 여부-형태와 관계없이 노동 제공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오길 바란다. 경기도가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는데도,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민선7기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지만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인데도 사업주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4월부터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협약기관은 산재보험료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 및 홍보 등에 적극 힘을 보태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임으로써 배달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협약에 이어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최종진 ㈜생각대로 대표이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사인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과 함께 배달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도 가졌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3-19 04:36:29【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조성하기 위해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억강부약 자세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라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노동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지자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더구나 배달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나 사업주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오는 3월부터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사업 목표는 총 2000명이다. 경기도는 산재보험료 지원과 함께 올해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강화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기도와 플랫폼 기업, 플랫폼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산재보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와 가입률을 높이는 기회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플랫폼 노동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왔다. 작년에 이동노동자 쉼터 4개소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3월에는 플랫폼노동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특히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1-14 06:17:53【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부담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플랫폼 노동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플랫폼 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다. 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다. 신청자들은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80%를 월 최대 1만4713원 범위에서 9개월(’24년 10월 ~ ’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건수는 1800건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7월 1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앱을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공통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과 통장 사본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 화물차주는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배경효 경기도청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6-04 07:16:21【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이며,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노무제공자 지원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개이다. 이 외에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차(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최근 6개월간(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과·납부된 산재보험료이다. 2차(하반기) 신청은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이다. 신청 기간 외의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이나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일반근로자는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시는 노동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외에도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건설일용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4-08 10: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