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서 신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가속, 제동장치 조작을 못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9명 사망, 5명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2 18:23:36[파이낸셜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 금고는 교정시설에서 신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가속, 제동장치 조작을 못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9명 사망, 5명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 200m가량을 역주행하고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시청 직원 2명,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차씨는 사건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그가 가속 폐달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2 10:50:50[파이낸셜뉴스]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모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청역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피해자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그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의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107㎞였다. 경찰은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급발진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이날 차씨 측 변호인은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급발진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과학적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이 완전히 증명된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 씨도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 울먹이면서도 자신은 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내버스 기사로서 하루 1000여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번 사고가 페달 오조작이라는 게, 멍청하게 행동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면서 "(나는) 최고의 운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께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원하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15 22:42:46[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고,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공판을 열고 국과수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차씨는 지난 7월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1 11:19:24[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1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 7월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8월 차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며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1 08:50:58[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십여 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고원인을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판단,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중인명피해 사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운전자 차모씨(68)를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달 1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에는 자동차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이번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가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명확히 규명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차씨는 호텔 지하 주차장 안에서부터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차량의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지하 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이 시작될 무렵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했다고 판단했다. 또 차씨가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강한 외력이 작용해 발생한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흔적과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제동 패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씨의 주장도 국과수에 직접 의뢰한 차량실험 결과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차씨를 재판에 넘기며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다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이번 사건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법정형이 금고 5년인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 시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0 14:41:50[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차씨와 차씨 아내를 포함해 차씨가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차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다.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은 이유를 묻는 말에도 "모르겠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30 20:55:49[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구속 심사를 앞두고 "죄송하다"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차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씨는 이날 오전 9시 43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했다.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남은 이유를 묻는 말에도 "모르겠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차씨와 차씨 아내를 포함해 차씨가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30 10:37:34[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가 오늘 구속 심사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차씨와 차씨 아내를 포함해 차씨가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 보행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30 08:39:24[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울러 차씨와 차씨 아내를 포함해 보행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6 18: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