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여친을 살해한 미용사 서동하(34)의 신상정보가 14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동하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서동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서동하는 지난 8일 낮 12시쯤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A씨와 4개월간 교제했던 서동하는 헤어진 이후 스토킹을 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통신 금지 등의 결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4 09:27:51[파이낸셜뉴스]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故 이효정씨의 유가족이 "제2, 제3의 효정이가 있어선 안 된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효정이 엄마'라고 밝힌 A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거제 전여친 살해' 피해자 母,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청원 A씨는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아이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며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아이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이제 21살밖에 안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4월 10일에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부모와 가족들은 극심한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들을 키워나갈 것인지 몹시도 불안하고 겁이 난다.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 우리 가족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효정이는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되었다"며 "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다. 치사는 실수로 죽인 것이지만 가해자는 명백히 효정이를 죽이기 위해 목을 조르고 반항할 수 없도록 결박한 채로 폭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효정이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가해자) 김씨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다"며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정작 효정이가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때에 경찰은 가해자에게 '효정 씨 인생도 생각해달라'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번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은 김씨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 교제폭력을 단순 쌍방폭행으로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신고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폭행·상해치사 가족·연인 간 양형 가중 및 스토킹 면식범 양형 가중도 요구 A씨는 "김씨는 폭행·상해치사죄로 기소됐고, 폭행·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범죄인만큼 살인죄보다 죄질과 형량이 훨씬 더 가볍다"며 "교제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 사건은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살인 사건은 폭행·상해치사죄로 취급되어 감형받는 면죄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의원들이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며 탁상공론을 하며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반의사불벌 폐지, 피해자보호조치를 포함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청원, 17일 오전 기준 2만8891명 동의 얻어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김씨는 전 여자친구인 이효정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됐다.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원룸에서 이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당시 경찰은 김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 체포 요건인 긴급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를 불승인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 국과수는 "이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20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같은 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구속심사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개인신상이 이미 노출되는 등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아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7 10:41:36[파이낸셜뉴스]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접속차단'이 결정됐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를 개최하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해당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성범죄자 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재유통된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유사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성범죄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함으로써 당시 제70차 통신심의소위원회(2020년 9월 24일)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13 15:13:22[파이낸셜뉴스]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여자친구를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신상으로 추정하는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이르면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지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통신소위에 상정 및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다. 지난 8일 해당 사이트는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최00’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최근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씨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20대 최모씨 뿐만 아니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 이모씨, 전세사기 빌라왕 김모씨 등의 신상이 올라와 있다. 현재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앞서 디지털교도소는 2020년 처음 등장 당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화제가 됐지만,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까지 공개해 기존 운영진이 징역형 처벌을 받고 같은 해 폐쇄했다. 하지만 지난달 새로운 운영진이 등장하며 사이트가 다시 복구됐다. 운영진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감하니 제보 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가는 가운데, 방심위도 디지털 교도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 존재를 인지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및 검토 중”이라면서 “정해진 절차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9 09:20:58[파이낸셜뉴스]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 "형량 낮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한다" 엄벌 촉구 이날 피해자인 A씨(30)의 친구들은 최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의 유족은 검찰의 구형에 앞서 재판부에 법정 진술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된 의견청취를 하겠다"며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A씨의 유족은 "최씨는 동생을 집요하게 괴롭혔고,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했다"며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식당에 가기 전에 최씨가 인근 숙박업소로 가려는 것에 거부하는 몸짓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마시술소에서 알몸으로 검거된 점, 1차 범행 후 음식값을 결제한 점을 볼 때 우발적인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이 낮으면 유족들은 앞으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최씨는 8월15일 오전 5시29분께 전남 목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인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여친 살해하고 안마시술소에서 체포된 사건 목포해경 소속 순경이던 최씨는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 A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A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을 변기에 유기한 최씨는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경은 최씨를 파면 조치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최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6 14:22:04[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32)씨가 추가로 살해했다고 자백한 전 동거녀 A씨와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을 발견해 최초 신고한 여성 B씨가 유흥업소 종사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현금 유동성이 있는 두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계획적 만남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4월부터 A씨와 함께 살다 생활비 문제로 다툰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이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공릉천 일대를 샅샅이 뒤지며 시신을 찾는 데 주력했으나 범행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인근에 유실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 씨가 살던 집 안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되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2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씨와 전·현 여친들과의 관계는 신뢰관계에 의한 여자친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집주인을 만나게 된 (계기가) 노래방이라고 추정된다는 기사가 났다. (이 씨는) 거기에서 만난 50대 여성을 따라 그 집안에 들어가서 8월까지 기생을 했던 사람”이라며 “(이 씨가) 8월 말까진 그 여성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 그런데 카드 값을 제대로 갚지 않으니까 여성 소유인 집에 1억원 정도의 가압류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8월 말부터 (이 씨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라며 “경찰도 이 남자가 현재 타인의 물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 그 물품의 주인을 찾아서 계속 연락을 해 보는 와중에 있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씨가 전 여자친구를 실제 유기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른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신중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 집과 차량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찾고, 온라인 상에서의 행적도 추적해야 한다”며 “이씨의 삶의 방식은 남의 신분을 도용해 남의 재산으로 삶을 영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물건들이 이 사람의 주변에서 나온다면 그 주인의 안전을 한번 확인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씨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며 “바깥에서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영위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씨를 알고 있는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고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여죄 추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2-29 06:36:32[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B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 소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정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진단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쯤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참혹한 범행을 망설임 없이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2 07:46:42[파이낸셜뉴스] 경북경찰청은 11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36)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부적인 요건 검토 단계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공식화한 절차에 이른 것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정돼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침에 따라 기존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에 그치던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조직범죄·중상해·마약 등까지 확대된다. 사건 당일 숨진 딸의 곁에서 크게 다친 어머니 사건 역시 신상정보 검토 요건이 될 수 있게 됐다. 지침상 피의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의견진술권, 공개 결정통지 등 피의자 권리 강화 역시 강조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30대 남성으로 직업은 미용사라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밝힌 바 있다. 공부방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A씨 위협에도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경찰의 스마트워치를 받는 대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미니 폐쇄회로(CC)TV)와 경찰의 집중 순찰 등 안전 조치를 받았다. 피해자는 A씨의 스토킹 범죄 이후 바깥을 오갈 때면 어머니와 늘 함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종합적인 사정 역시 종합적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지침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를 검토하게 돼 있다. 지침상 공개 기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30일간이다. 또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역대 경북경찰청 개청 이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적은 두차례다. 이번에 공개된다면 2020년 6월 n번방 '갓갓' 문형욱과 공범 안승진 이후 세 번째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과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상정보공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건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1 16:16:22[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22)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계획적 살해를 부인하며 범행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공판에서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 요지를 설명하며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과정에서도 조현병을 앓은 전력과 범행 당시 정신병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IQ가 60점대로 나와 인지 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A씨는 변호인이 사건 발생 무렵 정신병 약을 먹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정상적인 일반인처럼 행동하고 싶어 일주일 정도 약을 끊었다. 그랬더니 이(사건)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게 피해자와 유족한테 사죄하는 태도이냐”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말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피고인은 일상생활 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꾀병의 가능성이 시사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도 나온 사실을 아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짓된 모습을 보이니까 꾀병 소견도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아울러 A씨는 범행 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검색하고 포털사이트에서 흉기를 검색한 이유에 대해 “일반 사람들처럼 궁금해서 사건을 검색했고, 칼은 대학 조리학과 입학 후 조리용 칼이나 캠핑용 칼에 관심을 갖게 돼 검색했다”고 답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김성수(31)가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검찰이 “6년 전 사건인데 검색했다는 거냐”고 묻자 “구글링으로 검색했을 뿐”이라고 했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제가 자해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면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사망 당시 20)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A씨와 교제하는 3주 동안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는데,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는 유족 측 주장도 나왔다. A씨는 피해자와 만난 지 얼마 안 돼 “네가 나오는 야한 꿈을 꿨다”며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A씨의 요구가 불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대학 동기와 선배들은 SNS에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계정을 개설하는 등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족 역시 “피해자가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을 벌을 받고 있다는 명목으로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이 끔찍하다”며 엄벌과 신상공개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30 06:31:28[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정신감정을 요청했으나,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상태였고 심신장애가 아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남 교제살인 가해자 '정신병이 영향 미쳤다' 주장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4차 공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서가 이달 14일 통보됐다"라고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감정 결과,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법무병원 감정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지속된 정신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정서적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은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기재돼 있고, 인지기능은 지적장애 수준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검찰은 계획적 범행을 전제로 기소했는데 감정서에는 극도 불안, 혼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걸로 기재돼 있다. 이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여자친구 집 밖으로 불러내 살해한 사건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20분께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주거지인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결심공판으로 진행되며, 이날 재판에서는 A씨의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7 14: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