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8만 3000여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반기 지급 총액은 약 1223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웃돌았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일부를 분할해 지급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8만 2647명, 지급 총액은 1228억 5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 1900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1만 4829명, 2017년 2만 5572명, 2020년 4만 3229명, 2022년 6만 8846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엔 7만 6655명으로 처음 7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는 처음 8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의 6.9배 수준이다. 분할연금 지급 총액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5년 280억 1100만 원에서 2020년 977억 2200만 원, 2022년 1716억 1700만 원, 지난해 2155억 36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지급 총액은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웃돌아 10년 전의 약 10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할연금 제도는 가사에 종사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으나, 혼인 기간 배우자 소득에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이혼 후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혼인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2 09:16:55자산보다 채무가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도 분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04년 B씨와 결혼한 뒤 소송을 거쳐 2019년 이혼했다. 이후 B씨가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연금 분할을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 당시 B씨가 본인의 퇴직급여를 적극재산에 포함해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재산분할 청구 기각 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됐다고 봐야 하므로, 결정과 달리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당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결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는 데 있어, 퇴직연금의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쳐졌다"며 "판결에 따라 B씨가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분할 연금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비율과 달리 모두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30 19:17:17[파이낸셜뉴스]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도 분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04년 B씨와 결혼한 뒤 소송을 거쳐 2019년 이혼했다. 이후 B씨가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연금 분할을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 당시 B씨가 본인의 퇴직급여를 적극재산에 포함해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재산분할 청구 기각 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됐다고 봐야 하므로, 결정과 달리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당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결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는 데 있어, 퇴직연금의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쳐졌다"며 "판결에 따라 B씨가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분할 연금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비율과 달리 모두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30 10:33:29[파이낸셜뉴스]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는 경우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었더라도 별거 등으로 이를 유지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B씨와 결혼한 뒤, 2013년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노령연금을 받게 됐는데, 이를 알게 된 B씨는 분할연금 청구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혼인 기간을 총 176개월로 계산해 B씨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했고,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국민연금법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요건(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본인 연령 60세 등)을 갖추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서 지급받을 수 있다. A씨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혼인 3년 만인 1995년 가출했고, 1998년부터는 주거지를 옮겼기 때문에 혼인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연금 분할을 산정해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 명의 계좌에 B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내역을 찾기 어렵고, B씨는 법원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며 "원고가 B씨와 별거 이후 어떠한 왕래도 없이 지낸 점 등을 보면 별거 시점 이후 원고와 B씨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혼인기간 내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공단의 처분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8 09:08:09[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수급자 수가 7만 명에 육박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 수급자는 6만94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6만1507명, 남성 7931명 분할수령 연금 분할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1507명, 남성이 7931명이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가 3만100명으로 가장 많고 60~64세 2만2524명, 70~74세 1만1589명, 765~79세 4040명, 80세 이상 1184명이다. 분할 수급자의 평균 연금 수급액은 23만7830원이며 최고액은 191만5720원이다. 나눠 받는 연금액은 평균 23만7830원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까지만 해도 4632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에서 2014년 1만1900명으로 1만 명을 넘어선 뒤 2017년엔 2만5302명, 2019년 3만5004명, 2020년 4만3229명, 2021년 5만3911명, 2022년 6만8196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황혼 이혼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결혼(동거)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6만8422건으로 10년 전인 2012년 6만466건에 비해 8000여건 늘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26 09:31:32[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늘려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 약 1400㏊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만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때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림 매도를 원할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4-28 15:29:57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24일 포스코 물적분할을 찬성키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9.74%(849만321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포스코의 물적분할 안건은 통과가 예상된다. 포스코 물적분할은 포스코가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존속법인)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신설법인)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지금껏 물적분할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의 물적분할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모회사의 가치가 하락해 기존 주주가 손해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포스코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됐다.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 후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주당 배당금도 최소 1만원으로 정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고 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비상장으로 둘 경우 모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여러 차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물적분할한 철강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를 비롯해 글래스루이스 등 주요 의결권 자문사 4곳은 국민연금에 "포스포의 물적분할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낮다"며 찬성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1-24 17:55:3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4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포스코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에 대해 수탁위는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해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기회 가능성과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가 정관(자회사)에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찬성 결정했다. 다만, 일부 수탁위원들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하여 자회사 비상장 유지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포스코 물적분할은 포스코가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존속법인)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신설법인)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9.74%(849만321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포스코의 물적분할 안건은 통과가 예상된다. 포스코는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철강사업회사의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사체제 전환 안건을 의결 할 예정이다. 주총 통과를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1-24 17:14:46[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24일 포스코 물적분할을 찬성키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9.74%(849만321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포스코의 물적분할 안건은 통과가 예상된다. 포스코 물적분할은 포스코가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존속법인)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신설법인)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지금껏 물적분할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의 물적분할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모회사의 가치가 하락해 기존 주주가 손해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포스코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됐다.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 후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주당 배당금도 최소 1만원으로 정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고 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비상장으로 둘 경우 모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여러 차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물적분할한 철강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를 비롯해 글래스루이스 등 주요 의결권 자문사 4곳은 국민연금에 “포스포의 물적분할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낮다”며 찬성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철강사업회사의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사체제 전환 안건을 의결 할 예정이다. 주총 통과를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포스코 주주는 미국 씨티은행 7.30%(636만3435주), 자산운용사 블랙록 5.23%(445만5963주) 순이다. 포스코 주주의 70% 가량은 소액주주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1-24 16:49:35[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24일 포스코 물적분할을 찬성키로 결정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01-24 16: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