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이 결국 '패키지 딜'로 최종 협상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집중 협상을 통해 입법화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들거나 권고안을 제안해 오는 1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노사정 소위 소속 이종훈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종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 그것을 어느 사안과 패키지로 입법화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난제"라고 말했다. 즉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안 시행시점과 유예기간 등 쟁점과 통상임금의 항목,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에서 어떤 부분을 패키지로 주고받느냐가 결국 입법화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 이날 노사정 소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안과 관련, 주당 최장 근로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시행시기를 2016년(새누리당·정부안) 또는 즉시(야당·노동계)로 할 것인지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안의 유예기간을 1년까지 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의 임금까지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와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좀 더 거쳐야 할지를 두고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 또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안한 7대, 9대 과제를 두고 균형있게 논의했으나 최종 접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소위는 일단 오는 9~10일 양일간 환노위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노사정 소위 활동이 종료되기 전 11~14일 4일이 마지막 협상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안 △통상임금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을 두고 노사정 간 여전히 이견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데다 여야 간 입장차도 큰 것으로 알려져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은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결국은 노사정 3자가 일정 부분 다들 내려놓는 게 있어야 한다"면서 "의견은 많이 절충되고 있는데 패키지 딜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털어놨다.
한편 노사정 소위는 입법화하지 못한 의제 등에 대해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실속있는 권고안을 제시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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