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떠나보내면서 인체조직기증을 결정한 한 유가족이 정부지원금 전액을 기부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최근 고 박용석씨(74)씨의 유가족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인체조직기증을 알리는데 써달라며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2008년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설립 후, 유가족에 의한 정부지원금 최초 기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전 장기기증 서약자였던 고 박용석씨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작년 10월 고관절수술 후 자택에서 투병 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온 아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박씨를 발견하고, 광명성애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딸 박성미씨는 아버지가 생전 장기기증 서약자임을 떠올리고 직접 관련 기관에 전화를 걸어 기증을 알아보던 중 사후에 기증이 가능한 인체조직기증을 알게 됐다. 이후 박씨는 신속히 가족 회의를 열어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조건 없는 선행'으로 끝맺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체조직기증은 사람이 사후 뼈, 연골, 인대, 피부, 양막, 심장판막, 혈관 등의 조직을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기증하는 생명나눔이다. 한 사람의 기증을 통해 생명을 연장 시키거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자의 숫자는 100여 명에 달한다.
박성미씨는 "인체조직기증과 기부로 인해 아버지를 더욱 의미있게 보내드린 것 같아 오히려 감사하다"며 "기부금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인체조직기증을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의 서종환 이사장은 "힘들고 슬픈 상황에서도 용기있는 결단을 내린 유가족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의 마음이 담긴 이번 기금은 인체조직기증 활성화와 환자 돕기를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체조직기증 후 유가족은 장제비, 위로금, 진료비를 포함해 최대 54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으며 유가족의 뜻에 따라 지원본부와 같은 사회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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