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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가방·필통·교복에서 환경호르몬 검출...전량 '리콜'

일부 학생용가방과 필통, 교복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일명 환경호르몬)이나 피부자극, 알르레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발견돼 결함시정(리콜)조치됐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봄철 신학기를 맞아 학생용품과 스포츠용 의류 등 4개 품목 26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9개 제품(3.4%)에서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학생용가방의 경우 (주)제노바의 AW-7645(제조국 중국), 동조산업 주식회사의 K3-BE-Y612(중국), (주)현대기업의 JR BX BP(중국), 로운컬렉션(주)의 프렌치쉬크가방(중국), K&C의 T61KG2171)(중국) 등 모두 중국에서 만들었다.

또 학용품인 필통은 옴니버스의 om-1511-108(한국), 진주월드의 BOOMSHOCK(한국) 등이며 교복은 (주)스쿨룩스의 동덕여중 자켓(한국)과 경일고 와이셔츠(한국)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학생용가방은 5개 중 4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188.0배, 1개 제품에서 납이 1.3배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학용품 중 2개 필통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6.0배 많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유기화합물인데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다.

널리 알려진 납은 부부염, 각막염, 결막염, 탈모증, 운동신경 마비, 중추신경 장애 유발한다.

2개 교복제품의 재킷과 와이셔츠에선 피부자극,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pH가 기준치를 최고 15.0% 넘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진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 하다. 만약 위반한다면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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