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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역 흉기 살해' 중국 교포, 징역 14년 선고

'대림역 흉기 살해' 중국 교포, 징역 14년 선고

시비가 붙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교포가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교포 황모씨(25)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새벽 4시 27분께 대림역 인근 골목에서 중국 교포 A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그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경찰 설득으로 다음날 자진 입국한 뒤 체포됐다.

황씨는 대림역 인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A씨와 시비가 붙으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흉기로 A씨의 가슴 부위를 찌른 뒤 달아났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촬영 결과, 범행 당시 소지 중이던 칼의 존재를 인식하고 꺼내 사용한 점이나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결과가 무겁다"며 "사소한 시비로 생긴 싸움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해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곧바로 자진 귀국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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