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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사진=뉴시스
검찰이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투기 의혹사건과 관련해 불송치결정처분을 내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손찬오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지난 28일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김 전 비서관이 약 54억원을 대출 받아 9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지난 6월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사준모는 "김 전 비서관이 경기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공모해 명의신탁 방법으로 이전을 받았는지 수사해달라"며 "김 전비서관이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판교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어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한 사례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9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사준모 측이 이의를 신청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본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이를 통보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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