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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단독 입후보 대의원 의결로 결정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단독 입후보 대의원 의결로 결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선출 방법이 추대를 통한 대의원 의결 방식으로 결정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 따르면 시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인수)는 전날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고 선출 방법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시당위원장 후보자 공모 결과 이선호 울주군지역위원장( 사진)이 단수로 등록된 상태다.

민주당 당규에는 시당위원장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당규 제4호 제46조)하도록 돼있다. 당규에는 단수 후보일 경우 대의원대회 의결로 당선인을 결정하거나(당규 제4호 46조),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당규 제4호 75조)하도록 되어있다.

시당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이선호 울주군지역위원장은 오는 13일 울산시당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시당위원장 임기는 2년 뒤에 열리는 차기 정기전당대회일까지로 임기중 2024년 총선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만큼 신임 시당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 등 울산시당의 모습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할 중요한 역할이 부여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